월급별 해고예고수당은 얼마인가요?
월 통상임금 2,156,880원, 해고를 알린 날 2026. 10. 1., 해고일 2026. 10. 11. 기준 해고예고수당은 2,476,800원이에요.
| 월 통상임금 | 해고예고수당 |
|---|---|
| 2,000,000원 | 2,296,680원 |
| 2,500,000원 | 2,870,820원 |
| 3,000,000원 | 3,444,990원 |
| 4,000,000원 | 4,593,330원 |
| 5,000,000원 | 5,741,640원 |
해고예고수당은 얼마인가요?
30일분 통상임금이에요. 주 40시간 월급제라면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 30일이에요(1일 통상임금 원 미만 올림).
| 월 통상임금 | 1일 통상임금 | 해고예고수당 |
|---|---|---|
| 2,000,000원 | 76,556원 | 2,296,680원 |
| 2,156,880원 (2026 최저임금) | 82,560원 | 2,476,800원 |
| 2,500,000원 | 95,694원 | 2,870,820원 |
| 3,000,000원 | 114,833원 | 3,444,990원 |
| 4,000,000원 | 153,111원 | 4,593,330원 |
| 5,000,000원 | 191,388원 | 5,741,640원 |
월급의 약 1.15배예요. 30일에 주휴일이 들어 있지만 따로 더하지 않고, 1일 통상임금에 30을 곱해요(고용노동부 상담 답변 산식).
며칠 전에 알려야 수당이 없나요?
해고일 30일 전이에요. 날수는 알린 날을 빼고 셉니다(고용노동부 근기 68207-1346, 민법 초일불산입).
| 10월 1일에 알렸을 때 해고일 | 예고 기간 | 해고예고수당 |
|---|---|---|
| 10월 1일 (당일 통보) | 0일 | 30일분 |
| 10월 11일 | 10일 | 30일분 |
| 10월 30일 | 29일 | 30일분 |
| 10월 31일 | 30일 | 없음 |
29일 전에 알렸어도 30일분 전액이에요. 예고는 말로 해도 되지만 해고 사유와 날짜를 적은 서면으로 하면 해고 서면통지(근로기준법 제27조)를 함께 한 것으로 봐요.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1일 소정근로시간을 주 소정근로시간 ÷ 5로 잡아요(4주 소정근로시간 ÷ 20일). 실제로 하루 일한 시간이 아니에요.
| 시급·주 근로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 해고예고수당 |
|---|---|---|
| 9,620원, 주 18시간 | 3.6시간 | 1,038,960원 |
| 12,000원, 주 10시간 | 2시간 | 720,000원 |
| 10,320원, 주 40시간 | 8시간 | 2,476,800원 |
첫 줄은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답변(통상일급 34,632원 × 30일)과 같아요. 시급으로 계산하려면 상세 조건에서 ’임금 형태’를 시급으로 바꾸세요.
계산 방법
- 예외 확인: 입사일부터 해고일까지 계속 근로가 3개월 미만이면 0원
- 예고 기간 = 해고일 − 알린 날(알린 날은 세지 않음). 30일 이상이면 0원
- 1일 통상임금 = 통상시급 × (주 소정근로시간 ÷ 5). 월급제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은 209시간)
- 해고예고수당 = 1일 통상임금 × 30일 — 예고가 하루라도 모자라면 전액
근로기준법 제26조·시행령 제6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기준이에요. 2026년 10월 8일 기준이고, 공포된 개정 중 이 계산을 바꾸는 것은 없어요. 해고일 당일을 예고 기간에 넣을지는 날짜로 보여 준 공식 자료가 없어서, 딱 30일인 경우는 회사와 날짜를 확인하세요.
이럴 때 결과가 달라져요
- 2019년 1월 15일 전에 맺은 근로계약은 예전 예외 규정(수습 3개월 이내, 2개월 이내 기간제 등)이 적용될 수 있어요.
-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수당과 별개로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어요(상시 5명 이상 사업장). 부당해고로 복직해도 이미 받은 해고예고수당은 돌려주지 않아요(대법원 2017다16778).
- 1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도 따로 받아요 — 퇴직금 계산기에서 계산하고, 해고예고수당과 합친 세금은 퇴직소득세 계산기로 볼 수 있어요.
- 해고는 대부분 비자발적 퇴사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중대한 귀책 사유로 인한 해고는 제외) — 실업급여 계산기와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가이드를 보세요.
- 마지막 달 월급은 해고예고수당과 따로예요 — 월급 일할계산으로 확인하세요.
적용 기준
- 해고예고30일 전 예고, 안 하면 30일분 통상임금 (계속 근로 3개월 미만 제외)
2019. 1. 15.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근로기준법 제26조(단서 1호 계속 근로 3개월 미만),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고용노동부 근기 68207-1346(예고 기간이 모자라면 30일분 전액) · 확인 2026. 10. 8.
- 최저임금 시간급10,320원
2026. 1. 1. 시행 · 고용노동부 (새 창) · 최저임금법 제8조·제10조, 고용노동부 고시 · 확인 2026. 10. 1.
- 최저임금 시간급10,700원
2027. 1. 1. 시행시행 예정 · 고용노동부 (새 창) · 최저임금법 제8조·제10조, 고용노동부 고시 · 확인 2026.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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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최저임금 월급, 해고 10일 전에 알림
최저임금 월급(주 40시간)이면 1일 통상임금은 10,320원 × 8시간 = 82,560원이에요. 해고 10일 전에 알렸으니 30일에 못 미쳐 30일분 2,476,800원을 받아요.
월 통상임금 2,156,880원 · 해고를 알린 날 2026. 10. 1. · 해고일 (근로관계가 끝나는 날) 2026. 10. 11. · 월급 ·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입사일 2025. 10. 1.
- 해고예고수당
- 2,476,800원
- 1일 통상임금
- 82,560원
- 예고 기간
- 10일
월 300만 원, 당일 해고 통보
월 300만 원이면 1일 통상임금이 300만 원 ÷ 209시간 × 8시간 = 114,833원(원 미만 올림)이에요. 당일 해고는 예고가 없었던 것이라 30일분 3,444,990원을 받아요.
월 통상임금 3,000,000원 · 해고를 알린 날 2026. 10. 1. · 해고일 (근로관계가 끝나는 날) 2026. 10. 1. · 월급 ·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입사일 2023. 10. 1.
- 해고예고수당
- 3,444,990원
- 1일 통상임금
- 114,833원
- 예고 기간
- 0일
월 300만 원, 29일 전에 알림 — 하루 모자라도 전액
29일 전에 알려 딱 하루 모자라요. 모자란 하루치가 아니라 30일분 전액 3,444,990원을 줘야 해요(고용노동부 근기 68207-1346).
월 통상임금 3,000,000원 · 해고를 알린 날 2026. 10. 1. · 해고일 (근로관계가 끝나는 날) 2026. 10. 30. · 월급 ·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입사일 2023. 10. 1.
- 해고예고수당
- 3,444,990원
- 1일 통상임금
- 114,833원
- 예고 기간
- 29일
월 300만 원, 30일 전에 알림 — 수당 없음
10월 1일에 알리고 10월 31일에 해고하면 알린 날을 빼고 30일이라 해고예고를 지킨 거예요. 해고예고수당은 없어요.
월 통상임금 3,000,000원 · 해고를 알린 날 2026. 10. 1. · 해고일 (근로관계가 끝나는 날) 2026. 10. 31. · 월급 ·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입사일 2023. 10. 1.
- 해고예고수당
- 0원
- 1일 통상임금
- 114,833원
- 예고 기간
- 30일
입사 2개월 만에 해고 — 예외
입사 2개월 만이라 계속 근로 3개월 미만 예외에 해당해요. 해고예고수당이 없어요.
월 통상임금 3,000,000원 · 해고를 알린 날 2026. 10. 1. · 해고일 (근로관계가 끝나는 날) 2026. 10. 1. · 월급 ·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입사일 2026. 8. 1.
- 해고예고수당
- 0원
- 1일 통상임금
- 114,833원
- 예고 기간
- 0일
시급 9,620원, 주 18시간 (고용노동부 상담 예시)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과 같은 조건이에요. 1일 소정근로시간은 주 18시간 ÷ 5 = 3.6시간이라 통상일급 34,632원, 30일분 1,038,960원이에요.
통상시급 9,620원 · 해고를 알린 날 2026. 10. 1. · 해고일 (근로관계가 끝나는 날) 2026. 10. 1. · 시급 · 주 소정근로시간 18시간 · 입사일 2025. 1. 1.
- 해고예고수당
- 1,038,960원
- 1일 통상임금
- 34,632원
- 예고 기간
- 0일
자주 묻는 질문
해고예고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회사가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알리지 않은 근로자는 받아요.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모두 해당하고,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돼요. 계속 근로가 3개월이 안 됐거나, 천재지변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근로자가 고의로 큰 손해를 끼친 경우(시행규칙 별표 1)만 예외예요(근로기준법 제26조).
20일 전에 알렸으면 10일치만 받나요?
아니요. 30일 전 예고를 하루라도 지키지 못하면 30일분 통상임금 전액을 줘야 한다는 게 고용노동부 해석이에요(근기 68207-1346). 계약 기간이 30일보다 적게 남았어도 줄일 수 없어요.
권고사직이나 계약 만료도 받을 수 있나요?
해고예고수당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내는 '해고'에만 생겨요. 권고사직에 동의해 사직서를 냈거나, 계약 기간이 끝나 자동으로 종료되는 경우는 해고가 아니라서 받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이런 경우는 실업급여를 확인해 보세요.
통상임금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기본급과 직책수당·자격수당처럼 매달 정해진 금액을 받는 수당이에요. 연장·야간·휴일 수당이나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은 빠져요. 월급제라면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주 40시간)으로 나눈 시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1일 통상임금을 구해요(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해고예고수당에도 세금이 붙나요?
국세청은 해고예고수당을 퇴직소득으로 봐요(원천세과-711). 퇴직금과 합쳐 퇴직소득세를 계산해요. 떼는 세금은 퇴직소득세 계산기로 볼 수 있어요.
회사가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해고예고수당은 해고할 때 함께 줘야 하는 돈이에요. 받지 못했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낼 수 있고, 주지 않은 회사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근로기준법 제110조).
관련 가이드
함께 쓰는 계산기
변경 이력
- 2027. 1. 1. 시행 예정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 10,700원 (최저임금법 제8조·제10조, 고용노동부 고시)
최종 확인 2026. 10. 8. · 적용 기준일과 위 가정에 따른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세무·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계산이 이상한가요? 오류 신고 전용이에요. 개별 상담에는 답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