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별 복비(중개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매매가 500,000,000원 기준 중개보수 상한은 2,000,000원이에요.
| 매매가 | 중개보수 상한 |
|---|---|
| 100,000,000원 | 500,000원 |
| 300,000,000원 | 1,200,000원 |
| 500,000,000원 | 2,000,000원 |
| 900,000,000원 | 4,500,000원 |
| 1,200,000,000원 | 7,200,000원 |
| 1,500,000,000원 | 10,500,000원 |
계산 방법
1. 거래금액
- 매매: 매매가
- 전세: 보증금
- 월세:
보증금 + 월세 × 100. 이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보증금 + 월세 × 70
2. 상한요율 × 거래금액 (원 미만 버림)
3. 한도액이 있는 구간이면 한도액과 비교해 작은 쪽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 2021년 10월 19일부터 적용. 한쪽이 내는 금액 기준이에요.
| 거래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매매·교환 | 5천만 원 미만 | 0.6% | 25만 원 |
| 5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 | 0.5% | 80만 원 | |
| 2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 | 0.4% | 없음 | |
| 9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 | 0.5% | 없음 | |
| 12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 | 0.6% | 없음 | |
| 15억 원 이상 | 0.7% | 없음 | |
| 전세·월세 | 5천만 원 미만 | 0.5% | 20만 원 |
|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0.4% | 30만 원 | |
| 1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 0.3% | 없음 | |
| 6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 | 0.4% | 없음 | |
| 12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 | 0.5% | 없음 | |
| 15억 원 이상 | 0.6% | 없음 |
오피스텔(85㎡ 이하·주거 시설 요건)은 매매 0.5%, 임대차 0.4%, 상가·토지 등은 0.9% 이내예요(시행규칙 제20조제4항).
이럴 때 결과가 달라져요
- 주택과 상가가 섞인 건물은 주택 면적이 절반 이상이면 주택 요율, 절반 미만이면 주택 외 요율이에요(제20조제6항).
- 분양권은 거래금액을 계약금·중도금 등 이미 낸 돈과 프리미엄으로 따로 계산해야 해서 이 계산기로는 계산하지 않아요.
- 권리관계 확인이나 계약금 반환 보장에 드는 실비는 중개보수와 별도로 청구될 수 있어요. 시·도 조례마다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적용 기준
-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매매 0.4~0.7% · 임대차 0.3~0.6%
2021. 10. 19.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4항, 시행규칙 제20조제1항·별표 1, 시·도 주택 중개보수 조례 · 확인 2026. 10. 2.
- 오피스텔 중개보수 상한요율 (85㎡ 이하)매매 0.5% · 임대차 0.4%
2021. 10. 19.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제1호·별표 2 · 확인 2026. 10. 2.
- 주택 외 중개보수 상한요율0.9% 이내 협의
2021. 10. 19.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제2호 · 확인 2026. 10. 2.
- 부가가치세 세율 (일반과세자)10%
1977. 7. 1. 시행 · 국세청 (새 창)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 확인 2026.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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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아파트 매매 5억 원
5억 원 아파트를 사면 2억 이상 9억 미만 구간이라 0.4%, 상한은 200만 원이에요. 일반과세 중개사면 부가세 20만 원이 더해져요. 파는 사람도 따로 같은 상한이에요.
매매 · 주택·아파트 · 매매가 500,000,000원
- 중개보수 상한 (한쪽)
- 2,000,000원
- 부가세 10% 포함
- 2,200,000원
전세 보증금 3억 원
전세 3억 원은 1억 이상 6억 미만 구간이라 0.3%, 상한 90만 원이에요.
전세·월세 · 주택·아파트 · 보증금 300,000,000원 · 월세 0원
- 중개보수 상한 (한쪽)
- 900,000원
- 부가세 10% 포함
- 990,000원
월세 보증금 500만 원 · 월 40만 원
월세는 보증금에 월세 × 100을 더해 거래금액을 만들어요. 500만 + 4,000만 = 4,500만 원으로 5천만 원 미만이라, 월세에 70을 곱해 다시 계산해요(500만 + 2,800만 = 3,300만 원).
전세·월세 · 주택·아파트 · 보증금 5,000,000원 · 월세 400,000원
- 중개보수 상한 (한쪽)
- 165,000원
- 부가세 10% 포함
- 181,500원
오피스텔 월세 보증금 1,000만 원 · 월 70만 원
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차는 거래금액에 상관없이 0.4%이고 한도액이 없어요. 1,000만 + 7,000만 = 8,000만 원의 0.4%예요.
전세·월세 · 오피스텔 · 보증금 10,000,000원 · 월세 700,000원
- 중개보수 상한 (한쪽)
- 320,000원
- 부가세 10% 포함
- 352,000원
자주 묻는 질문
복비는 누가 내나요? 양쪽 다 내나요?
네.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에게 각각 받아요(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매매면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임대차면 집주인과 세입자가 각자 이 계산기 금액까지 내요.
계산기 금액보다 더 달라고 하면요?
이 금액은 법정 상한이에요. 상한을 넘겨 받는 것은 금지행위예요(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1항제3호). 상한 안에서 얼마를 낼지는 계약 전에 중개사와 협의해 정해요.
부가세 10%도 내야 하나요?
중개보수의 부가가치세는 상한과 별도예요(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 안내). 일반과세자 중개사는 중개보수의 10%를 더 받아요. 간이과세자 중개사는 다를 수 있으니 영수증 발급 방식과 함께 확인해 보세요.
월세는 왜 × 70을 하나요?
월세 거래금액은 '보증금 + 월세 × 100'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더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해요(시행규칙 제20조제5항제1호). 소액 월세의 부담을 줄이는 규정이에요.
지역마다 복비 요율이 다른가요?
주택 요율은 시·도 조례로 정하지만, 2026년 10월 2일 기준 17개 시·도 조례가 모두 시행규칙 별표 1과 같은 요율이에요. 중개대상물과 중개사무소의 지역이 다르면 중개사무소가 있는 시·도의 조례를 따라요.
오피스텔은 어떤 요율인가요?
전용 85㎡ 이하이고 전용 입식 부엌,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은 매매 0.5%, 임대차 0.4% 이내예요(별표 2).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오피스텔은 상가처럼 0.9% 이내에서 협의해요.
관련 가이드
함께 쓰는 계산기
최종 확인 2026. 10. 2. · 적용 기준일과 위 가정에 따른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세무·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계산이 이상한가요? 오류 신고 전용이에요. 개별 상담에는 답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