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연봉 4,000만 원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연봉 40,000,000원, 공제대상 가족 수 1명 기준 월 실수령액은 2,935,813원이에요.
계산 방법
- 월 급여:
연봉 ÷ 12(퇴직금 포함 연봉이면÷ 13)이에요. - 4대보험 근로자 부담: 월 급여에서 비과세(식대 등)를 뺀 금액에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요율을 곱해요.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을 적용하고, 보험료는 10원 미만을 버려요.
- 소득세: 비과세를 뺀 월급여액과 공제대상 가족 수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세액을 찾아요. 8~20세 자녀가 있으면 자녀 공제액을 빼고, 80%·120%를 골랐다면 그 비율을 곱해요.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예요(지방세법 제103조의13).
- 실수령액:
월 급여 − 4대보험 − 소득세 − 지방소득세예요.
원하는 실수령액으로 계산하면 위 과정을 거꾸로 따라가, 그 금액 이상이 되는 가장 낮은 연봉을 만 원 단위로 찾아요.
연봉 2,000만~2억 원을 한눈에 비교하려면 연봉별 실수령액 표를 보세요.
이럴 때 결과가 달라져요
- 상여금·성과급이 있다면 그 달에는 소득세가 더 떼여요. 이 계산기는 연봉을 12개월에 고르게 나눠 받는 경우예요. 성과급 달에 떼는 세금은 성과급 세금 계산기로 계산해요.
- 연장·야간 근무 수당이 있다면 그만큼 월 급여가 늘어요.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 일부는 비과세예요.
- 학자금 상환이나 사내 대출 공제가 있다면 실제 입금액은 더 적어요.
적용 기준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별표 2 (월급여액·가족 수별 세액)
2024. 3.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9조·별표 2 — 소득세법 제129조③, 시행령 제194조①(80·120% 선택) · 확인 2026. 10. 1.
- 간이세액표 자녀 공제 (8~20세, 월)1명 20,830원 · 2명 45,830원 · 3명부터 1명당 +33,330원
2026. 3.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대통령령 제36129호 부칙 제15조: 2026-03-01 이후 원천징수분부터) · 확인 2026. 10. 1.
- 국민연금 요율 (근로자·사업주 각각)4.75%
2026. 1.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국민연금법 부칙(제20903호) 제4조①1 — 총 9.5% · 확인 2026. 10. 1.
- 국민연금 요율 (근로자·사업주 각각)5%
2027. 1. 1. 시행시행 예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국민연금법 부칙(제20903호) 제4조①2 — 총 10% · 확인 2026. 10. 1.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상한410,000원 ~ 6,590,000원
2026. 7. 1. 시행 · 국민연금공단 (새 창)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31호 · 확인 2026. 10. 1.
- 건강보험료율 (근로자·사업주 합계)7.19%
2026. 1. 1. 시행 · 보건복지부 (새 창)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① · 확인 2026. 10. 1.
- 건강보험료 월 하한·상한 (합계)20,160원 ~ 9,183,480원
2026. 1. 1. 시행 · 보건복지부 (새 창)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2호 · 확인 2026. 10. 1.
- 장기요양보험료율 (소득 대비)0.9448%
2026. 1. 1. 시행 · 보건복지부 (새 창)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 확인 2026. 10. 1.
- 장기요양보험료율 (소득 대비)0.9448% (건보료 대비 비율 반올림)
2026. 11. 1. 시행시행 예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①·부칙(제21690호) 제3조 (11월분부터 비율 소수점 다섯째 자리 반올림) · 확인 2026. 10. 1.
- 고용보험 요율실업급여 1.8% (각 절반), 고용안정·직능 0.25~0.85% (사업주)
2022. 7.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① · 확인 2026. 10. 1.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10%
2014. 1.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지방세법 제103조의13① · 확인 2026. 10. 1.
- 비과세 식대 한도 (월)200,000원
2023. 1.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러목 · 확인 2026.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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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연봉 3,000만 원, 1인 가구
부양가족 없이 혼자 사는 직장인이에요. 식대 20만 원은 비과세로 빼고 계산해요.
연봉으로 · 연봉 (세전) 30,000,000원 · 공제대상 가족 수 (본인 포함) 1명 · 8~20세 자녀 수 0명 · 월 비과세 (식대 등) 200,000원 · 100% · 연봉과 별도
- 월 실수령액
- 2,244,440원
- 연 실수령액 (월 × 12)
- 26,933,280원
- 월 공제 합계
- 255,560원
연봉 5,000만 원, 4인 가족 (자녀 2명)
배우자와 8~20세 자녀 2명을 공제대상 가족으로 올린 경우예요. 자녀가 있으면 매달 떼는 소득세가 줄어요.
연봉으로 · 연봉 (세전) 50,000,000원 · 공제대상 가족 수 (본인 포함) 4명 · 8~20세 자녀 수 2명 · 월 비과세 (식대 등) 200,000원 · 100% · 연봉과 별도
- 월 실수령액
- 3,734,606원
- 연 실수령액 (월 × 12)
- 44,815,272원
- 월 공제 합계
- 432,060원
월 300만 원을 받으려면
통장에 월 300만 원이 들어오려면 연봉이 얼마여야 하는지 거꾸로 찾아요.
원하는 실수령액으로 · 원하는 월 실수령액 3,000,000원 · 공제대상 가족 수 (본인 포함) 1명 · 8~20세 자녀 수 0명 · 월 비과세 (식대 등) 200,000원 · 100% · 연봉과 별도
- 필요한 연봉
- 40,960,000원
- 그 연봉의 월 실수령액
- 3,000,533원
- 월 급여 (세전)
- 3,413,333원
자주 묻는 질문
여기서 나온 실수령액이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과 같나요?
매달 회사가 떼는 금액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로 정해져서, 같은 조건이면 거의 같아요. 다만 4대보험은 실제로 전년도 소득 신고를 기준으로 매기기 때문에 입사 첫해나 연봉이 바뀐 직후에는 차이가 날 수 있고, 회사마다 식대·수당 구성이 달라요.
연말정산을 하면 세금이 달라지나요?
네. 매달 떼는 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미리 낸 세금이에요. 연말정산에서 카드 사용액·의료비·교육비 같은 공제를 반영해 1년 세금을 다시 계산하고,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더 내요.
공제대상 가족 수는 어떻게 세나요?
본인과 배우자를 각각 1명으로 세고,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을 더해요. 부양가족은 소득 요건(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등)을 갖춘 20세 이하 자녀, 60세 이상 부모 등이에요.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는 가족 수에 넣고 자녀 수에도 따로 넣어 주세요.
원천징수 비율 80%·120%는 무엇인가요?
근로자가 신청하면 간이세액표 세액의 80% 또는 120%로 원천징수할 수 있어요(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제1항). 80%로 하면 매달 받는 돈은 늘지만 연말정산 때 더 낼 수 있고, 120%로 하면 반대예요. 1년 전체 세금은 같아요.
퇴직금 포함 연봉이면 왜 13으로 나누나요?
퇴직금은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라 대략 한 달 치 월급이에요. 퇴직금을 연봉에 넣어 계약했다면 연봉의 13분의 1은 퇴직금이고, 나머지 12개월로 나눈 금액이 매달 받는 월급이에요.
관련 가이드
함께 쓰는 계산기
변경 이력
- 2027. 1. 1. 시행 예정 국민연금 요율 (근로자·사업주 각각): 4.75% → 5% (국민연금법 부칙(제20903호) 제4조①2 — 총 10%)
- 2026. 11. 1. 시행 예정 장기요양보험료율 (소득 대비): 0.9448% 그대로 — 계산 방식 변경 (건보료 대비 비율 반올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①·부칙(제21690호) 제3조 (11월분부터 비율 소수점 다섯째 자리 반올림))
- 2026. 7. 1.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상한: 400,000원 ~ 6,370,000원 → 410,000원 ~ 6,590,000원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31호)
- 2026. 3. 1. 간이세액표 자녀 공제 (8~20세, 월): 1명 12,500원 · 2명 29,160원 · 3명부터 1명당 +25,000원 → 1명 20,830원 · 2명 45,830원 · 3명부터 1명당 +33,330원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대통령령 제36129호 부칙 제15조: 2026-03-01 이후 원천징수분부터))
최종 확인 2026. 10. 1. · 적용 기준일과 위 가정에 따른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세무·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계산이 이상한가요? 오류 신고 전용이에요. 개별 상담에는 답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