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 5,000만 원인 1인 가구가 카드·보험·연금저축 같은 공제 없이 연말정산을 하면 약 19만 9천 원을 더 내요(지방소득세 포함). 매달 월급에서 떼는 세금(간이세액표)이 ’특별공제 385만 원쯤은 받는다’고 보고 덜 떼기 때문이에요. 같은 사람이 신용카드 1,500만 원·체크카드 500만 원을 썼다면 거꾸로 약 11만 원을 돌려받아요.
이 글의 순서 7
| 총급여 5,000만 원일 때 | 매달 뗀 소득세 (1년) | 1년 결정세액 | 연말정산 결과 (지방소득세 포함) |
|---|---|---|---|
| 1인, 공제 없음 | 260만 7,840원 | 278만 8,788원 | 19만 9,066원 더 냄 |
| 1인, 신용카드 1,500만·체크 500만 원 | 260만 7,840원 | 250만 7,538원 | 11만 309원 돌려받음 |
| 1인, 원천징수 80%를 고름 | 약 208만 원 | 278만 8,788원 | 약 77만 원 더 냄 |
| 부모 2명을 올려 떼다가 소득 때문에 빠짐 | 154만 9,800원 | 278만 8,788원 | 약 136만 원 더 냄 |
| 2017·2018년생 자녀 1명 (2인 가구) | 203만 6,980원 | 256만 3,788원 | 약 58만 원 더 냄 |
2026년 귀속, 매달 같은 월급(비과세 제외 월 416만 6,666원)을 받고, 4대보험 외 다른 공제가 없다고 보고 이 사이트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로 계산했어요. ’약’이 붙은 줄은 이미 낸 세금을 직접 넣어 계산한 값이라 실제와 몇백 원 다를 수 있어요.
공제가 없으면 왜 더 내나요?
매달 떼는 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정해요. 이 표는 근로소득공제·기본공제뿐 아니라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중 일부’를 받는다고 보고 만든 표예요(별표 2 비고 1). 가족 수와 총급여에 따라 미리 빼 주는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 총급여 4,500만~7,000만 원 | 간이세액표가 미리 빼 주는 공제 | 총급여 5,000만 원이면 |
|---|---|---|
| 공제대상가족 1명 | 310만 원 + 총급여의 1.5% | 385만 원 |
| 2명 | 360만 원 + 총급여의 2% | 460만 원 |
| 3명 이상 | 500만 원 + 총급여의 5% + 4,000만 원 넘는 부분의 4% | 790만 원 |
연말정산에서는 실제로 쓴 공제만 인정돼요. 1인 가구가 카드·보험·의료비 공제 없이 건강·고용보험료 공제(약 248만 원)만 있으면 385만 원에 못 미쳐서, 매달 덜 뗀 만큼을 연말에 내는 거예요. 반대로 카드 공제(약 188만 원)까지 더해지면 385만 원을 넘겨 돌려받아요.
가족이 많을수록 미리 빼 주는 공제가 커서, 3명 이상인 집은 특별공제가 적으면 더 낼 가능성이 커요. 이 계산으로 총급여 5,000만 원·3인 가구가 4대보험 외 공제가 없으면 약 87만 원을 더 내요.
부양가족을 올렸다가 빠지면 얼마나 더 내나요?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으로 회사에 신고하면 매달 떼는 세금이 줄어요. 그런데 부모님의 1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을 넘거나 다른 형제가 먼저 공제받으면, 연말정산에서 빠지면서 덜 뗀 세금을 한꺼번에 내야 해요(소득세법 제50조).
위 표에서 부모 2명을 올려 3인 가구 기준으로 떼다가 연말에 1인으로 정산하면 약 136만 원을 더 내요. 1인 기준으로 처음부터 뗐다면 19만 9천 원이었을 테니, 차이가 116만 원 남짓이에요. 연말정산 뒤에 중복 공제가 드러나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부양가족은 소득과 다른 가족의 공제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2017·2018년생 자녀가 있으면 왜 더 내나요?
2026년 귀속부터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8세 이상에서 9세 이상으로 바뀌었고, 2017년생은 2026~2029년 아동수당을 받는 대신 자녀세액공제에서 빠져요(소득세법 제59조의2, 법률 제21548호 부칙 제2조). 그런데 매달 떼는 간이세액표는 시행령이 아직 바뀌지 않아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마다 세금을 덜 떼요(국세청 「2026년 연말정산 관련 개정세법 요약」).
그래서 2017·2018년생 자녀는 매달 자녀 1명분(월 20,830원)을 덜 떼고, 연말정산에서는 자녀세액공제 25만 원을 받지 못해요. 위 표의 2인 가구는 이 차이 때문에 약 58만 원을 더 내요. 이 자녀를 회사에 ’8세 이상 자녀’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약 32만 원이에요.
원천징수 비율 80%를 고르면 얼마나 더 내나요?
근로자는 매달 떼는 소득세를 간이세액표의 80%·100%·120% 중에서 고를 수 있어요(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80%를 고르면 월급은 늘지만, 1년 동안 덜 뗀 20%를 연말정산 때 내요. 위 표에서 100%였다면 19만 9천 원이었을 추가 납부가 약 77만 원으로 커져요. 비율별 월 실수령액 차이는 원천징수 비율 80%·100%·120% 가이드에 정리했어요.
회사를 옮겼으면 어떻게 되나요?
새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전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내야 두 회사 급여를 합쳐 정산해요. 내지 않으면 각 회사가 따로 정산해서, 다음 해 5월에 두 소득을 합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고(소득세법 제73조) 그때 세금을 더 낼 수 있어요. 합치면 총급여가 커져 더 높은 세율 구간이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퇴사만 하고 다시 취직하지 않았다면 중도 퇴사 연말정산 가이드를 보세요.
더 내야 하면 언제, 어떻게 내나요?
연말정산 결과는 2월 급여에 반영돼요. 추가로 낼 소득세가 10만 원을 넘으면 2월부터 4월까지 급여에서 나눠 낼 수 있어요(소득세법 제137조 제4항). 회사에 분납을 신청하면 돼요.
12월 31일 전이라면 아직 줄일 방법이 있어요. 연금저축·IRP에 넣으면 900만 원까지 12~15%를 세액공제받고(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계산기),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체크카드로 바꿔 쓰는 편이 공제가 두 배예요(카드 25% 가이드).
이 글은 2026년 10월 현재 법령으로 계산한 일반 정보예요. 실제 결과는 회사의 원천징수 내역과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아래는 이 사이트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로 계산한 결과예요.
총급여 5,000만 원, 1인, 공제 없음
- 추가 납부 예상액: 199,066원
- 결정세액 (소득세): 2,788,788원
- 이미 낸 소득세: 2,607,840원
2026. 12. 1. 기준 · 이 조건으로 계산기 열기
총급여 5,000만 원, 1인, 신용카드 1,500만·체크카드 500만 원
- 예상 환급액: 110,309원
- 결정세액 (소득세): 2,507,538원
- 이미 낸 소득세: 2,607,840원
2026. 12. 1. 기준 · 이 조건으로 계산기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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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예요. 개인 사안은 고용노동부 1350, 국세상담센터 126 등 공식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