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부분부터 생겨요. 총급여 5,000만 원이면 1,250만 원까지는 얼마를 어떤 카드로 쓰든 공제가 0원이에요. 그 위로 쓴 돈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를 공제해요(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그래서 총급여 5,000만 원인 1인 가구가 1년에 2,000만 원을 쓴다면, 모두 신용카드로 쓸 때보다 신용카드 1,250만 원 + 체크카드 750만 원으로 나눌 때 소득세·지방소득세가 18만 5,625원 줄어요(이 사이트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로 계산, 2026년 귀속).
| 총급여 | 25% 기준선 | 기준선을 넘긴 뒤 100만 원 더 쓰면 줄어드는 세금 (신용카드) | (체크카드) |
|---|---|---|---|
| 3,000만 원 | 750만 원 | 1만 7,325원 | 3만 2,931원 |
| 4,000만 원 | 1,000만 원 | 2만 4,750원 | 4만 9,500원 |
| 5,000만 원 | 1,250만 원 | 2만 4,750원 | 4만 9,500원 |
| 6,000만 원 | 1,500만 원 | 2만 4,750원 | 4만 9,500원 |
| 8,000만 원 | 2,000만 원 | 3만 9,600원 | 7만 9,200원 |
| 1억 원 | 2,500만 원 | 3만 9,600원 | 7만 9,200원 |
1인 가구, 4대보험은 급여로 추정, 다른 공제는 없다고 보고 계산했어요.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까지 더한 금액이에요. 총급여 3,000만 원은 근로소득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의 영향으로 줄어드는 세금이 더 작아요.
신용카드를 먼저 쓰고 체크카드로 바꿔야 하나요?
순서는 상관없어요. 법은 25% 기준선을 채울 때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뺀다고 정해 두었어요(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2항 제6호). 1월부터 체크카드만 쓰고 12월에 신용카드를 몰아 써도, 1년 합계가 같으면 공제액도 같아요.
그래서 따질 것은 시점이 아니라 1년 합계예요.
- 신용카드 합계가 총급여 25%보다 적으면: 신용카드 사용액은 전부 기준선을 채우는 데 쓰이고, 체크카드 사용액은 25%를 넘는 부분부터 30%로 공제돼요.
- 신용카드만으로 이미 25%를 넘었으면: 그 위로 쓰는 돈은 체크카드로 쓸 때 공제가 신용카드의 두 배예요.
예를 들어 총급여 5,000만 원이면 신용카드 1,250만 원 + 체크카드 750만 원과, 체크카드만 2,000만 원은 공제액이 225만 원으로 같아요. 신용카드 혜택(할인·포인트)을 기준선까지 챙기고 나머지를 체크카드로 쓰는 방식이 손해가 없는 이유예요.
카드 공제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기본한도가 있고, 전통시장·대중교통(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도서·공연·영화·체육시설 포함)을 쓰면 추가한도가 붙어요. 2026년부터는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기본한도가 올라가요(2026년 1월 1일 이후 사용분).
| 총급여 | 기본한도 | 자녀 1명 | 자녀 2명 이상 | 추가한도 |
|---|---|---|---|---|
| 7천만 원 이하 | 300만 원 | 350만 원 | 400만 원 | 300만 원 |
| 7천만 원 초과 | 250만 원 | 275만 원 | 300만 원 | 200만 원 |
자녀 한도의 자녀는 자녀세액공제(9세 이상)와 달리 나이 하한이 없어요. 0세 아기도 들어가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총급여 5,000만 원이 신용카드로 25%를 채웠다면, 체크카드로 1,000만 원을 더 쓸 때 공제가 기본한도 300만 원에 닿아요. 그 위로는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이 아니면 더 써도 공제가 늘지 않아요.
남은 두 달, 무엇을 확인하면 되나요?
- 지금까지 쓴 금액: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보통 10월 말~11월 초에 열리고, 1~9월 카드 사용액을 미리 보여줘요(국세청 2025년 연말정산 신고안내). 미리보기 하는 법과 카드 말고 할 수 있는 일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가이드에 정리했어요.
- 신용카드 합계가 25%를 넘었는지: 넘었다면 남은 기간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이 유리해요.
- 한도에 이미 닿았는지: 닿았다면 카드 종류를 바꿔도 공제가 늘지 않아요. 연금저축·IRP처럼 다른 공제를 보는 게 나아요 — 연금저축·IRP 가이드.
내 총급여와 카드 사용액으로 환급액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에서 바로 계산할 수 있어요.
계산 예시
아래는 이 사이트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로 같은 2,000만 원을 다르게 쓴 경우를 계산한 결과예요.
총급여 5,000만 원, 1인, 신용카드만 2,000만 원
- 추가 납부 예상액: 13,441원
- 결정세액 (소득세): 2,620,038원
- 이미 낸 소득세: 2,607,840원
2026. 10. 25. 기준 · 이 조건으로 계산기 열기
같은 2,000만 원을 신용 1,250만 + 체크 750만 원으로
- 예상 환급액: 172,184원
- 결정세액 (소득세): 2,451,288원
- 이미 낸 소득세: 2,607,840원
2026. 10. 25. 기준 · 이 조건으로 계산기 열기
함께 읽을 가이드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예요. 개인 사안은 고용노동부 1350, 국세상담센터 126 등 공식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