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셈하다

맞벌이 연말정산 몰아주기 계산기

자녀⁠·부모 공제와 의료비를 부부 중 누구에게 넣어야 세금이 가장 적은지 계산해요.

근거소득세법 제47조①③ 외 7건확인 2026. 10. 14.

8,000만원

연봉에서 식대 같은 비과세를 뺀 1년 급여예요.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 칸과 같아요.

4,000만원

연봉에서 식대 같은 비과세를 뺀 1년 급여예요.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 칸과 같아요.

자녀세액공제 대상(2006~2016년생)⁠이에요. 2026년 귀속은 9세 이상이고 2017년생은 빠져요.

자녀세액공제는 없지만 기본공제 150만 원과 카드 공제 한도 추가를 받아요.

상세 조건

1956년 이전 출생,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이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기본 150만 원에 경로우대 100만 원을 더 공제해요.

1957~1966년생, 소득 요건은 같아요. 형제자매가 이미 공제받는 부모는 빼요.

본인 명의 카드만 넣어요. 부부는 서로의 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을 수 없어요.

실손보험으로 받은 돈은 빼요. 배우자가 결제했다면 배우자도 '그 밖의 가족' 의료비로 공제받을 수 있어서 두 경우를 모두 계산해요.

자녀를 기본공제 받는 사람이 낸 것만 공제돼요. 6세 이하 자녀는 한도가 없지만 여기서는 연 700만 원 한도로 계산해요.

취학 전⁠·초중고 1명당 300만 원, 대학생 900만 원까지 넣어요.

65세 이상 부모 의료비로 보고 한도 없이 계산해요.

합쳐서 연 900만 원(연금저축은 600만 원)⁠까지 공제돼요. 배분 대상은 아니지만 낼 세금이 줄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부부 1년 세금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확인 2026. 10. 14.

가장 유리한 배분: 자녀 2명 모두 나에게

몰아주기로 줄어드는 세금 · 확인 2026. 10. 14.

297,000원

29만 7,000원

부부 세금 합계 (가장 적게)
8,833,440원
모두 나에게 넣을 때보다
0원

2026년 귀속(2027년 1~2월 연말정산) 기준이에요. 두 사람 모두 한 회사에서 1년 일한 근로소득만 있다고 보고, 가능한 배분 4가지를 모두 계산했어요. (가정 4개 더 — 아래 내역)

계산 내역5개 항목 · 계산식
항목금액
나 세금
소득세 6,469,867원 + 지방소득세 646,986원 (기본공제 3명)
7,116,853원
배우자 세금
소득세 1,560,534원 + 지방소득세 156,053원 (기본공제 1명)
1,716,587원
부부 세금 합계 (가장 적게)
나 7,116,853원 + 배우자 1,716,587원
8,833,440원
모두 나에게 넣을 때 합계
부양가족을 총급여가 많은 쪽에, 의료비는 각자
8,833,440원
가장 불리한 배분의 합계
나: — / 배우자: 9~20세 자녀 1명, 2017년생 이후 자녀 1명
9,130,440원
  • 2026년 귀속(2027년 1~2월 연말정산) 기준이에요. 두 사람 모두 한 회사에서 1년 일한 근로소득만 있다고 보고, 가능한 배분 4가지를 모두 계산했어요.
  • 부부 세금은 결정세액(소득세 + 지방소득세) 합계예요. 매달 이미 낸 세금은 배분과 상관없어서, 세금이 줄어든 만큼 환급이 늘어요.
  • 부양가족 1명은 부부 중 한 사람만 공제받아요. 그 가족의 추가공제⁠·자녀세액공제⁠·카드 자녀 한도도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에게 따라가요(국세청 연말정산 신고안내 부록 4).
  • 4대보험은 각자 총급여로 추정했어요. 부양가족의 카드 사용액, 부녀자⁠·장애인 공제, 월세⁠·보험료⁠·기부금은 넣지 않았어요. 이런 공제가 크면 연말정산 계산기에서 두 사람을 각각 계산해 보세요.
  • 총급여가 많은 나에게 모두 넣는 것이 가장 유리한 배분과 같아요.
배분별 부부 세금 (적은 순)4행

맞벌이 부부, 자녀 공제를 소득 많은 쪽이 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나 총급여 80,000,000원, 배우자 총급여 40,000,000원, 9~20세 자녀 1명, 2017년생 이후 자녀 1명 기준 몰아주기로 줄어드는 세금은 297,000원이에요.

배우자 총급여몰아주기로 줄어드는 세금
25,000,000원814,612원
40,000,000원297,000원
60,000,000원297,000원
80,000,000원0원

계산 방법

부부 각자의 연말정산을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고, 가능한 배분을 모두 계산해 두 사람 세금 합계(소득세 + 지방소득세)⁠가 가장 적은 배분을 찾아요. 자녀 2명이면 내가 0명⁠·1명⁠·2명 받는 3가지, 의료비가 있으면 그것을 누가 받을지까지 곱해서 계산해요.

배분에 따라 함께 옮겨 가는 것은 국세청 연말정산 신고안내 부록 4(맞벌이 부부)⁠를 따랐어요.

항목 누가 받나 이 계산기에서
부양가족 기본공제 150만 원 부부 중 한 사람만 자녀⁠·부모를 1명씩 나눠 계산
경로우대(70세 이상) 100만 원 기본공제 받는 사람 부모와 함께 옮김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 받는 사람 (기본공제와 따로 받기 불가) 자녀와 함께 옮김
카드 공제 자녀 한도 (50만⁠·100만 원) 기본공제 받는 사람 자녀 수로 자동 반영
자녀⁠·부모 의료비, 자녀 교육비 기본공제 받은 사람이 낸 것만 인원 비율로 나눠 옮김
배우자 본인 의료비 낸 사람 (상대는 700만 원 한도) 각자⁠·상대 두 경우 모두 계산
부부 각자 카드, 연금저축⁠·IRP 각자 옮기지 않음

이미 매달 뗀 세금은 누가 공제받든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세금 합계가 줄어든 만큼 두 사람 환급액 합계가 늘어요.

총급여 조합별로 얼마나 차이 나나요?

나 총급여 8,000만 원, 9세 이상 자녀 1명과 2017년생 이후 자녀 1명이고, 다른 공제가 없을 때 이 계산기로 계산했어요(2026년 귀속).

배우자 총급여 유리한 쪽 반대로 넣을 때보다 줄어드는 세금 이유
2,500만 원 나 814,612원 배우자는 낼 세금(252,388원)⁠보다 공제가 커서 일부가 버려져요
4,000만 원 나 297,000원 24%⁠와 15%⁠의 차이 × 300만 원 × 1.1
6,000만 원 나 297,000원 배우자도 아직 15% 구간이에요
8,000만 원 같음 0원 둘 다 24% 구간이라 누가 받아도 같아요

과세표준 구간별로 기본공제 150만 원이 세금을 얼마나 줄이는지는 부양가족 공제 가이드에 표로 정리했어요.

소득 많은 쪽에 몰아주는 게 항상 맞나요?

대부분은 맞지만, 아래 경우는 이 계산기로 확인해 보세요.

  • 둘이 같은 세율 구간일 때: 인적공제는 누가 받아도 같아서, 의료비처럼 문턱이 있는 공제가 결과를 정해요. 총급여 3%⁠가 낮은 쪽(소득 적은 쪽)⁠이 유리해요.
  • 두 사람 모두 24% 구간 시작 바로 위일 때: 한 사람이 공제를 다 받으면 15% 구간으로 내려가 나머지는 15%⁠로만 줄어요. 둘 다 총급여 7,200만 원, 2017년생 이후 자녀 2명이면 한 명씩 나눠 받는 쪽이 세금이 15,198원 적어요. 9세 이상 자녀는 나누면 자녀세액공제가 55,000원 줄어서, 이 손해보다 구간 차이가 클 때만 나누는 쪽이 이겨요.
  • 소득 적은 쪽의 세금이 아주 적을 때: 공제가 낼 세금보다 크면 남는 공제는 버려져요. 위 표의 2,500만 원처럼 차이가 커져요.
  • 배우자 의료비가 클 때: 소득 적은 쪽은 낼 세금이 적어 의료비 공제를 다 못 쓸 수 있어요. 이때는 소득 많은 쪽이 ‘그 밖의 가족’ 의료비로 받는 게 나아요. 의료비 문턱과 한도는 의료비 세액공제 가이드에 정리했어요.

이럴 때 결과가 달라져요

  • 부양가족의 카드 사용액, 부녀자⁠·장애인 공제, 월세⁠·보험료⁠·기부금은 넣지 않았어요. 이런 공제가 크면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에서 두 사람을 각각 계산해 보세요.
  • 6세 이하 자녀 의료비는 원래 한도가 없지만 여기서는 연 700만 원 한도로 계산해요. 65세 미만 부모 의료비는 반대로 700만 원 한도가 있는데, 여기서는 한도 없이 계산해요.
  • 부모를 형제자매가 이미 공제받고 있으면 넣지 않아요. 같은 부모를 두 사람이 받으면 과다공제가 돼요.
  • 4대보험은 각자 총급여로 추정해요. 회사를 옮겼거나 다른 소득이 있으면 결과가 달라져요.

실제 신고 때는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의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에서 부부가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고 동의하면 배분별 세금을 비교해 볼 수 있어요(국세청 신고안내 p.374).

적용 기준

  • 근로소득공제총급여 구간별 70~2%, 한도 2,000만 원

    2025. 1.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소득세법 제47조①③ · 확인 2026. 10. 2.

  • 종합소득세 기본세율6~45% (8구간)

    2023. 1.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소득세법 제55조① · 확인 2026. 10. 2.

  •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 130만 원까지 55%, 넘는 부분 30% (총급여별 한도 20만~74만 원)

    2025. 1.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소득세법 제59조①② (한도: 총급여 3,300만 이하 74만 / 7천만 이하 66만~74만 / 1.2억 이하 50만~66만 / 초과 20만~50만) · 확인 2026. 10. 2.

  • 인적공제 (1명당)기본 150만 원 · 70세 이상 +100만 원 · 장애인 +200만 원 · 부녀자 +50만 원 · 한부모 +100만 원

    2025. 1.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소득세법 제50조①(기본공제), 제51조①(경로우대⁠·장애인⁠·부녀자⁠·한부모) · 확인 2026. 10. 2.

  • 자녀세액공제 (대상 나이)9세 이상 1명 25만 원 · 2명 55만 원 · 셋째부터 +40만 원

    2026. 1.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소득세법 제59조의2①, 법률 제21548호(2026-⁠04-⁠21) 부칙 제2조 — 2026년 과세기간 9세 이상 (2017년생 제외) · 확인 2026. 10. 2.

  • 자녀세액공제 (대상 나이)10세 이상 1명 25만 원 · 2명 55만 원 · 셋째부터 +40만 원

    2027. 1. 1. 시행시행 예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소득세법 제59조의2①, 법률 제21548호(2026-⁠04-⁠21) 부칙 제2조 — 2027년 과세기간 10세 이상 (2017년생 제외) · 확인 2026. 10. 2.

  • 자녀세액공제 (대상 나이)11세 이상 1명 25만 원 · 2명 55만 원 · 셋째부터 +40만 원

    2028. 1. 1. 시행시행 예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소득세법 제59조의2①, 법률 제21548호(2026-⁠04-⁠21) 부칙 제2조 — 2028년 과세기간 11세 이상 (2017년생 제외) · 확인 2026. 10. 2.

  • 자녀세액공제 (대상 나이)12세 이상 1명 25만 원 · 2명 55만 원 · 셋째부터 +40만 원

    2029. 1. 1. 시행시행 예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소득세법 제59조의2①, 법률 제21548호(2026-⁠04-⁠21) 부칙 제2조 — 2029년 과세기간 12세 이상 (2017년생 제외) · 확인 2026. 10. 2.

  • 자녀세액공제 (대상 나이)13세 이상 1명 25만 원 · 2명 55만 원 · 셋째부터 +40만 원

    2030. 1. 1. 시행시행 예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소득세법 제59조의2①, 법률 제21548호(2026-⁠04-⁠21) 부칙 제2조 — 2030년 과세기간 13세 이상 · 확인 2026. 10. 2.

  • 특별세액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보험료 12% · 의료비 15% · 교육비 15% · 표준세액공제 13만 원

    2025. 1.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소득세법 제59조의4①②③④⑨ · 확인 2026. 10. 2.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한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300만 원 (자녀 1명 350만 원 · 2명 이상 400만 원)

    2026. 1.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①②⑩⑪, 조특령 제121조의2(자녀등), 법률 제21223호 부칙 제47조 · 확인 2026. 10. 2.

  • 연금계좌 세액공제연금저축 600만 원⁠·IRP 합계 900만 원까지 12%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5%)

    2025. 1.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소득세법 제59조의3① · 확인 2026. 10. 2.

요율이 바뀌면 이 페이지가 자동으로 갱신돼요. 수정 이력 보기

예시

총급여 8,000만⁠·4,000만 원, 자녀 2명

나는 24% 구간, 배우자는 15% 구간이에요. 자녀 2명의 기본공제 300만 원을 내 쪽에서 빼면 300만 × 9%p × 1.1 = 297,000원 더 줄어요. 자녀세액공제 25만 원은 누가 받아도 같아요.

나 총급여 (1년) 80,000,000원 · 배우자 총급여 (1년) 40,000,000원 · 9~20세 자녀 1명 · 2017년생 이후 자녀 1명 · 70세 이상 부모 0명 · 60~69세 부모 0명 · 나 신용카드 사용액 0원 · 나 체크카드⁠·현금영수증 0원 · 배우자 신용카드 사용액 0원 · 배우자 체크카드⁠·현금영수증 0원 · 나 본인 의료비 0원 · 배우자 본인 의료비 0원 · 자녀 의료비 (합계) 0원 · 자녀 교육비 (1명당 한도 적용 후 합계) 0원 · 부모 의료비 (합계) 0원 · 나 연금저축⁠·IRP 납입액 0원 · 배우자 연금저축⁠·IRP 납입액 0원

몰아주기로 줄어드는 세금
297,000원
부부 세금 합계 (가장 적게)
8,833,440원
모두 나에게 넣을 때보다
0원

총급여 8,000만⁠·2,500만 원, 9세 이상 자녀 1명

배우자가 자녀를 받으면 배우자 세금 252,388원이 0원이 되고 남는 공제는 버려져요. 내가 받으면 (150만 × 24% + 25만) × 1.1 = 671,000원이 줄어요.

나 총급여 (1년) 80,000,000원 · 배우자 총급여 (1년) 25,000,000원 · 9~20세 자녀 1명 · 2017년생 이후 자녀 0명 · 70세 이상 부모 0명 · 60~69세 부모 0명 · 나 신용카드 사용액 0원 · 나 체크카드⁠·현금영수증 0원 · 배우자 신용카드 사용액 0원 · 배우자 체크카드⁠·현금영수증 0원 · 나 본인 의료비 0원 · 배우자 본인 의료비 0원 · 자녀 의료비 (합계) 0원 · 자녀 교육비 (1명당 한도 적용 후 합계) 0원 · 부모 의료비 (합계) 0원 · 나 연금저축⁠·IRP 납입액 0원 · 배우자 연금저축⁠·IRP 납입액 0원

몰아주기로 줄어드는 세금
418,612원
부부 세금 합계 (가장 적게)
7,765,241원
모두 나에게 넣을 때보다
0원

이 값으로 계산하기 ↑

총급여 7,000만⁠·3,000만 원, 배우자 수술비 1,000만 원

배우자 본인이 받으면 의료비 공제가 배우자 세금 530,337원을 넘어 다 못 써요. 내가 '그 밖의 가족' 의료비로 받으면 한도 700만 원 × 15% × 1.1 = 1,155,000원이 줄어요. 단, 병원비를 내 명의 카드로 내야 해요.

나 총급여 (1년) 70,000,000원 · 배우자 총급여 (1년) 30,000,000원 · 9~20세 자녀 0명 · 2017년생 이후 자녀 0명 · 70세 이상 부모 0명 · 60~69세 부모 0명 · 나 신용카드 사용액 0원 · 나 체크카드⁠·현금영수증 0원 · 배우자 신용카드 사용액 0원 · 배우자 체크카드⁠·현금영수증 0원 · 나 본인 의료비 0원 · 배우자 본인 의료비 10,000,000원 · 자녀 의료비 (합계) 0원 · 자녀 교육비 (1명당 한도 적용 후 합계) 0원 · 부모 의료비 (합계) 0원 · 나 연금저축⁠·IRP 납입액 0원 · 배우자 연금저축⁠·IRP 납입액 0원

몰아주기로 줄어드는 세금
624,663원
부부 세금 합계 (가장 적게)
5,257,323원
모두 나에게 넣을 때보다
624,663원

이 값으로 계산하기 ↑

총급여 6,000만⁠·5,500만 원, 자녀 2명⁠·70세 이상 부모 1명, 카드⁠·의료비 있음

둘 다 15% 구간이라 인적공제는 누가 받아도 같아요. 차이는 의료비 문턱(총급여 3%)⁠이에요. 배우자는 165만 원, 나는 180만 원이라 자녀⁠·부모 의료비를 배우자 쪽에 모으면 15만 × 15% × 1.1 = 24,750원이 더 줄어요.

나 총급여 (1년) 60,000,000원 · 배우자 총급여 (1년) 55,000,000원 · 9~20세 자녀 2명 · 2017년생 이후 자녀 0명 · 70세 이상 부모 1명 · 60~69세 부모 0명 · 나 신용카드 사용액 18,000,000원 · 나 체크카드⁠·현금영수증 0원 · 배우자 신용카드 사용액 12,000,000원 · 배우자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00,000원 · 나 본인 의료비 0원 · 배우자 본인 의료비 0원 · 자녀 의료비 (합계) 2,000,000원 · 자녀 교육비 (1명당 한도 적용 후 합계) 4,000,000원 · 부모 의료비 (합계) 3,000,000원 · 나 연금저축⁠·IRP 납입액 0원 · 배우자 연금저축⁠·IRP 납입액 0원

몰아주기로 줄어드는 세금
297,000원
부부 세금 합계 (가장 적게)
5,384,562원
모두 나에게 넣을 때보다
24,750원

이 값으로 계산하기 ↑

자주 묻는 질문

맞벌이면 자녀 공제는 누가 받는 게 유리한가요?

보통은 과세표준이 높은 쪽, 즉 총급여가 많은 쪽이에요(국세청 연말정산 신고안내 부록 4). 기본공제 150만 원에 곱해지는 세율이 높기 때문이에요. 다만 둘이 같은 세율 구간이면 차이가 없고, 그 자녀 의료비가 크면 총급여 3% 문턱이 낮은 쪽이 나을 수 있어요.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만 받고, 둘로 나눌 수 없어요.

자녀 둘을 한 명씩 나눠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지만 보통은 손해예요. 자녀세액공제는 1명 25만 원, 2명 55만 원, 셋째부터 1명당 40만 원이라(소득세법 제59조의2) 한 사람이 둘을 받으면 55만 원, 나눠 받으면 25만 + 25만 = 50만 원이에요. 지방소득세까지 55,000원 차이예요. 다만 두 사람 과세표준이 모두 24% 구간 시작(5,000만 원) 바로 위면, 한 사람이 다 받을 때 15% 구간으로 내려가는 손해가 더 커서 나눠 받는 쪽이 이길 수 있어요. 이 계산기는 나눠 받는 경우도 모두 계산해요.

배우자 병원비를 내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맞벌이라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배우자를 위해 낸 의료비도 낸 사람이 공제받을 수 있어요(국세청 신고안내 p.173). 이때는 '그 밖의 가족' 의료비라 연 700만 원 한도가 걸려요. 내 명의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해야 하니, 병원비를 낼 때부터 누가 받을지 정해 두세요.

배우자 카드 사용액도 합칠 수 있나요?

안 돼요. 맞벌이 부부는 각자 자기 명의 카드 사용액만 공제받아요.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부모가 쓴 카드는 그 가족을 공제받는 사람에게 들어가요(신고안내 부록 4). 이 계산기는 부부 각자의 카드만 넣고 가족 카드 사용액은 넣지 않아요.

이미 연말정산을 끝냈는데 배분을 바꾸고 싶어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바꿔서 다시 계산하거나,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한 사람이 빼고 다른 사람이 넣어야 해서 두 사람 모두 고쳐야 해요. 둘 다 같은 가족을 넣으면 과다공제로 가산세가 붙어요.

관련 가이드

함께 쓰는 계산기

변경 이력

  • 2030. 1. 1. 시행 예정 자녀세액공제 (대상 나이): 12세 이상 1명 25만 원 · 2명 55만 원 · 셋째부터 +40만 원 → 13세 이상 1명 25만 원 · 2명 55만 원 · 셋째부터 +40만 원 (소득세법 제59조의2①, 법률 제21548호(2026-⁠04-⁠21) 부칙 제2조 — 2030년 과세기간 13세 이상)
  • 2029. 1. 1. 시행 예정 자녀세액공제 (대상 나이): 11세 이상 1명 25만 원 · 2명 55만 원 · 셋째부터 +40만 원 → 12세 이상 1명 25만 원 · 2명 55만 원 · 셋째부터 +40만 원 (소득세법 제59조의2①, 법률 제21548호(2026-⁠04-⁠21) 부칙 제2조 — 2029년 과세기간 12세 이상 (2017년생 제외))
  • 2028. 1. 1. 시행 예정 자녀세액공제 (대상 나이): 10세 이상 1명 25만 원 · 2명 55만 원 · 셋째부터 +40만 원 → 11세 이상 1명 25만 원 · 2명 55만 원 · 셋째부터 +40만 원 (소득세법 제59조의2①, 법률 제21548호(2026-⁠04-⁠21) 부칙 제2조 — 2028년 과세기간 11세 이상 (2017년생 제외))
  • 2027. 1. 1. 시행 예정 자녀세액공제 (대상 나이): 9세 이상 1명 25만 원 · 2명 55만 원 · 셋째부터 +40만 원 → 10세 이상 1명 25만 원 · 2명 55만 원 · 셋째부터 +40만 원 (소득세법 제59조의2①, 법률 제21548호(2026-⁠04-⁠21) 부칙 제2조 — 2027년 과세기간 10세 이상 (2017년생 제외))
  • 2026. 1. 1. 자녀세액공제 (대상 나이): 8세 이상 1명 25만 원 · 2명 55만 원 · 셋째부터 +40만 원 → 9세 이상 1명 25만 원 · 2명 55만 원 · 셋째부터 +40만 원 (소득세법 제59조의2①, 법률 제21548호(2026-⁠04-⁠21) 부칙 제2조 — 2026년 과세기간 9세 이상 (2017년생 제외))
  • 2026. 1. 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한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그대로 — 계산 방식 변경 (자녀 1명 350만 원 · 2명 이상 400만 원)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①②⑩⑪, 조특령 제121조의2(자녀등), 법률 제21223호 부칙 제47조)

최종 확인 2026. 10. 14. · 적용 기준일과 위 가정에 따른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세무⁠·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계산이 이상한가요? 오류 신고 전용이에요. 개별 상담에는 답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