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자녀 공제를 소득 많은 쪽이 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나 총급여 80,000,000원, 배우자 총급여 40,000,000원, 9~20세 자녀 1명, 2017년생 이후 자녀 1명 기준 몰아주기로 줄어드는 세금은 297,000원이에요.
| 배우자 총급여 | 몰아주기로 줄어드는 세금 |
|---|---|
| 25,000,000원 | 814,612원 |
| 40,000,000원 | 297,000원 |
| 60,000,000원 | 297,000원 |
| 80,000,000원 | 0원 |
계산 방법
부부 각자의 연말정산을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고, 가능한 배분을 모두 계산해 두 사람 세금 합계(소득세 + 지방소득세)가 가장 적은 배분을 찾아요. 자녀 2명이면 내가 0명·1명·2명 받는 3가지, 의료비가 있으면 그것을 누가 받을지까지 곱해서 계산해요.
배분에 따라 함께 옮겨 가는 것은 국세청 연말정산 신고안내 부록 4(맞벌이 부부)를 따랐어요.
| 항목 | 누가 받나 | 이 계산기에서 |
|---|---|---|
| 부양가족 기본공제 150만 원 | 부부 중 한 사람만 | 자녀·부모를 1명씩 나눠 계산 |
| 경로우대(70세 이상) 100만 원 | 기본공제 받는 사람 | 부모와 함께 옮김 |
| 자녀세액공제 | 기본공제 받는 사람 (기본공제와 따로 받기 불가) | 자녀와 함께 옮김 |
| 카드 공제 자녀 한도 (50만·100만 원) | 기본공제 받는 사람 | 자녀 수로 자동 반영 |
| 자녀·부모 의료비, 자녀 교육비 | 기본공제 받은 사람이 낸 것만 | 인원 비율로 나눠 옮김 |
| 배우자 본인 의료비 | 낸 사람 (상대는 700만 원 한도) | 각자·상대 두 경우 모두 계산 |
| 부부 각자 카드, 연금저축·IRP | 각자 | 옮기지 않음 |
이미 매달 뗀 세금은 누가 공제받든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세금 합계가 줄어든 만큼 두 사람 환급액 합계가 늘어요.
총급여 조합별로 얼마나 차이 나나요?
나 총급여 8,000만 원, 9세 이상 자녀 1명과 2017년생 이후 자녀 1명이고, 다른 공제가 없을 때 이 계산기로 계산했어요(2026년 귀속).
| 배우자 총급여 | 유리한 쪽 | 반대로 넣을 때보다 줄어드는 세금 | 이유 |
|---|---|---|---|
| 2,500만 원 | 나 | 814,612원 | 배우자는 낼 세금(252,388원)보다 공제가 커서 일부가 버려져요 |
| 4,000만 원 | 나 | 297,000원 | 24%와 15%의 차이 × 300만 원 × 1.1 |
| 6,000만 원 | 나 | 297,000원 | 배우자도 아직 15% 구간이에요 |
| 8,000만 원 | 같음 | 0원 | 둘 다 24% 구간이라 누가 받아도 같아요 |
과세표준 구간별로 기본공제 150만 원이 세금을 얼마나 줄이는지는 부양가족 공제 가이드에 표로 정리했어요.
소득 많은 쪽에 몰아주는 게 항상 맞나요?
대부분은 맞지만, 아래 경우는 이 계산기로 확인해 보세요.
- 둘이 같은 세율 구간일 때: 인적공제는 누가 받아도 같아서, 의료비처럼 문턱이 있는 공제가 결과를 정해요. 총급여 3%가 낮은 쪽(소득 적은 쪽)이 유리해요.
- 두 사람 모두 24% 구간 시작 바로 위일 때: 한 사람이 공제를 다 받으면 15% 구간으로 내려가 나머지는 15%로만 줄어요. 둘 다 총급여 7,200만 원, 2017년생 이후 자녀 2명이면 한 명씩 나눠 받는 쪽이 세금이 15,198원 적어요. 9세 이상 자녀는 나누면 자녀세액공제가 55,000원 줄어서, 이 손해보다 구간 차이가 클 때만 나누는 쪽이 이겨요.
- 소득 적은 쪽의 세금이 아주 적을 때: 공제가 낼 세금보다 크면 남는 공제는 버려져요. 위 표의 2,500만 원처럼 차이가 커져요.
- 배우자 의료비가 클 때: 소득 적은 쪽은 낼 세금이 적어 의료비 공제를 다 못 쓸 수 있어요. 이때는 소득 많은 쪽이 ‘그 밖의 가족’ 의료비로 받는 게 나아요. 의료비 문턱과 한도는 의료비 세액공제 가이드에 정리했어요.
이럴 때 결과가 달라져요
- 부양가족의 카드 사용액, 부녀자·장애인 공제, 월세·보험료·기부금은 넣지 않았어요. 이런 공제가 크면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에서 두 사람을 각각 계산해 보세요.
- 6세 이하 자녀 의료비는 원래 한도가 없지만 여기서는 연 700만 원 한도로 계산해요. 65세 미만 부모 의료비는 반대로 700만 원 한도가 있는데, 여기서는 한도 없이 계산해요.
- 부모를 형제자매가 이미 공제받고 있으면 넣지 않아요. 같은 부모를 두 사람이 받으면 과다공제가 돼요.
- 4대보험은 각자 총급여로 추정해요. 회사를 옮겼거나 다른 소득이 있으면 결과가 달라져요.
실제 신고 때는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의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에서 부부가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고 동의하면 배분별 세금을 비교해 볼 수 있어요(국세청 신고안내 p.374).
적용 기준
- 근로소득공제총급여 구간별 70~2%, 한도 2,000만 원
2025. 1.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소득세법 제47조①③ · 확인 2026. 10. 2.
- 종합소득세 기본세율6~45% (8구간)
2023. 1.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소득세법 제55조① · 확인 2026. 10. 2.
-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 130만 원까지 55%, 넘는 부분 30% (총급여별 한도 20만~74만 원)
2025. 1.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소득세법 제59조①② (한도: 총급여 3,300만 이하 74만 / 7천만 이하 66만~74만 / 1.2억 이하 50만~66만 / 초과 20만~50만) · 확인 2026. 10. 2.
- 인적공제 (1명당)기본 150만 원 · 70세 이상 +100만 원 · 장애인 +200만 원 · 부녀자 +50만 원 · 한부모 +100만 원
2025. 1.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소득세법 제50조①(기본공제), 제51조①(경로우대·장애인·부녀자·한부모) · 확인 2026. 10. 2.
- 자녀세액공제 (대상 나이)9세 이상 1명 25만 원 · 2명 55만 원 · 셋째부터 +40만 원
2026. 1.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소득세법 제59조의2①, 법률 제21548호(2026-04-21) 부칙 제2조 — 2026년 과세기간 9세 이상 (2017년생 제외) · 확인 2026. 10. 2.
- 자녀세액공제 (대상 나이)10세 이상 1명 25만 원 · 2명 55만 원 · 셋째부터 +40만 원
2027. 1. 1. 시행시행 예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소득세법 제59조의2①, 법률 제21548호(2026-04-21) 부칙 제2조 — 2027년 과세기간 10세 이상 (2017년생 제외) · 확인 2026. 10. 2.
- 자녀세액공제 (대상 나이)11세 이상 1명 25만 원 · 2명 55만 원 · 셋째부터 +40만 원
2028. 1. 1. 시행시행 예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소득세법 제59조의2①, 법률 제21548호(2026-04-21) 부칙 제2조 — 2028년 과세기간 11세 이상 (2017년생 제외) · 확인 2026. 10. 2.
- 자녀세액공제 (대상 나이)12세 이상 1명 25만 원 · 2명 55만 원 · 셋째부터 +40만 원
2029. 1. 1. 시행시행 예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소득세법 제59조의2①, 법률 제21548호(2026-04-21) 부칙 제2조 — 2029년 과세기간 12세 이상 (2017년생 제외) · 확인 2026. 10. 2.
- 자녀세액공제 (대상 나이)13세 이상 1명 25만 원 · 2명 55만 원 · 셋째부터 +40만 원
2030. 1. 1. 시행시행 예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소득세법 제59조의2①, 법률 제21548호(2026-04-21) 부칙 제2조 — 2030년 과세기간 13세 이상 · 확인 2026. 10. 2.
- 특별세액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보험료 12% · 의료비 15% · 교육비 15% · 표준세액공제 13만 원
2025. 1.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소득세법 제59조의4①②③④⑨ · 확인 2026. 10. 2.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한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300만 원 (자녀 1명 350만 원 · 2명 이상 400만 원)
2026. 1.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①②⑩⑪, 조특령 제121조의2(자녀등), 법률 제21223호 부칙 제47조 · 확인 2026. 10. 2.
- 연금계좌 세액공제연금저축 600만 원·IRP 합계 900만 원까지 12%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5%)
2025. 1.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소득세법 제59조의3① · 확인 2026.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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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총급여 8,000만·4,000만 원, 자녀 2명
나는 24% 구간, 배우자는 15% 구간이에요. 자녀 2명의 기본공제 300만 원을 내 쪽에서 빼면 300만 × 9%p × 1.1 = 297,000원 더 줄어요. 자녀세액공제 25만 원은 누가 받아도 같아요.
나 총급여 (1년) 80,000,000원 · 배우자 총급여 (1년) 40,000,000원 · 9~20세 자녀 1명 · 2017년생 이후 자녀 1명 · 70세 이상 부모 0명 · 60~69세 부모 0명 · 나 신용카드 사용액 0원 · 나 체크카드·현금영수증 0원 · 배우자 신용카드 사용액 0원 · 배우자 체크카드·현금영수증 0원 · 나 본인 의료비 0원 · 배우자 본인 의료비 0원 · 자녀 의료비 (합계) 0원 · 자녀 교육비 (1명당 한도 적용 후 합계) 0원 · 부모 의료비 (합계) 0원 · 나 연금저축·IRP 납입액 0원 · 배우자 연금저축·IRP 납입액 0원
- 몰아주기로 줄어드는 세금
- 297,000원
- 부부 세금 합계 (가장 적게)
- 8,833,440원
- 모두 나에게 넣을 때보다
- 0원
총급여 8,000만·2,500만 원, 9세 이상 자녀 1명
배우자가 자녀를 받으면 배우자 세금 252,388원이 0원이 되고 남는 공제는 버려져요. 내가 받으면 (150만 × 24% + 25만) × 1.1 = 671,000원이 줄어요.
나 총급여 (1년) 80,000,000원 · 배우자 총급여 (1년) 25,000,000원 · 9~20세 자녀 1명 · 2017년생 이후 자녀 0명 · 70세 이상 부모 0명 · 60~69세 부모 0명 · 나 신용카드 사용액 0원 · 나 체크카드·현금영수증 0원 · 배우자 신용카드 사용액 0원 · 배우자 체크카드·현금영수증 0원 · 나 본인 의료비 0원 · 배우자 본인 의료비 0원 · 자녀 의료비 (합계) 0원 · 자녀 교육비 (1명당 한도 적용 후 합계) 0원 · 부모 의료비 (합계) 0원 · 나 연금저축·IRP 납입액 0원 · 배우자 연금저축·IRP 납입액 0원
- 몰아주기로 줄어드는 세금
- 418,612원
- 부부 세금 합계 (가장 적게)
- 7,765,241원
- 모두 나에게 넣을 때보다
- 0원
총급여 7,000만·3,000만 원, 배우자 수술비 1,000만 원
배우자 본인이 받으면 의료비 공제가 배우자 세금 530,337원을 넘어 다 못 써요. 내가 '그 밖의 가족' 의료비로 받으면 한도 700만 원 × 15% × 1.1 = 1,155,000원이 줄어요. 단, 병원비를 내 명의 카드로 내야 해요.
나 총급여 (1년) 70,000,000원 · 배우자 총급여 (1년) 30,000,000원 · 9~20세 자녀 0명 · 2017년생 이후 자녀 0명 · 70세 이상 부모 0명 · 60~69세 부모 0명 · 나 신용카드 사용액 0원 · 나 체크카드·현금영수증 0원 · 배우자 신용카드 사용액 0원 · 배우자 체크카드·현금영수증 0원 · 나 본인 의료비 0원 · 배우자 본인 의료비 10,000,000원 · 자녀 의료비 (합계) 0원 · 자녀 교육비 (1명당 한도 적용 후 합계) 0원 · 부모 의료비 (합계) 0원 · 나 연금저축·IRP 납입액 0원 · 배우자 연금저축·IRP 납입액 0원
- 몰아주기로 줄어드는 세금
- 624,663원
- 부부 세금 합계 (가장 적게)
- 5,257,323원
- 모두 나에게 넣을 때보다
- 624,663원
총급여 6,000만·5,500만 원, 자녀 2명·70세 이상 부모 1명, 카드·의료비 있음
둘 다 15% 구간이라 인적공제는 누가 받아도 같아요. 차이는 의료비 문턱(총급여 3%)이에요. 배우자는 165만 원, 나는 180만 원이라 자녀·부모 의료비를 배우자 쪽에 모으면 15만 × 15% × 1.1 = 24,750원이 더 줄어요.
나 총급여 (1년) 60,000,000원 · 배우자 총급여 (1년) 55,000,000원 · 9~20세 자녀 2명 · 2017년생 이후 자녀 0명 · 70세 이상 부모 1명 · 60~69세 부모 0명 · 나 신용카드 사용액 18,000,000원 · 나 체크카드·현금영수증 0원 · 배우자 신용카드 사용액 12,000,000원 · 배우자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00,000원 · 나 본인 의료비 0원 · 배우자 본인 의료비 0원 · 자녀 의료비 (합계) 2,000,000원 · 자녀 교육비 (1명당 한도 적용 후 합계) 4,000,000원 · 부모 의료비 (합계) 3,000,000원 · 나 연금저축·IRP 납입액 0원 · 배우자 연금저축·IRP 납입액 0원
- 몰아주기로 줄어드는 세금
- 297,000원
- 부부 세금 합계 (가장 적게)
- 5,384,562원
- 모두 나에게 넣을 때보다
- 24,750원
자주 묻는 질문
맞벌이면 자녀 공제는 누가 받는 게 유리한가요?
보통은 과세표준이 높은 쪽, 즉 총급여가 많은 쪽이에요(국세청 연말정산 신고안내 부록 4). 기본공제 150만 원에 곱해지는 세율이 높기 때문이에요. 다만 둘이 같은 세율 구간이면 차이가 없고, 그 자녀 의료비가 크면 총급여 3% 문턱이 낮은 쪽이 나을 수 있어요.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만 받고, 둘로 나눌 수 없어요.
자녀 둘을 한 명씩 나눠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지만 보통은 손해예요. 자녀세액공제는 1명 25만 원, 2명 55만 원, 셋째부터 1명당 40만 원이라(소득세법 제59조의2) 한 사람이 둘을 받으면 55만 원, 나눠 받으면 25만 + 25만 = 50만 원이에요. 지방소득세까지 55,000원 차이예요. 다만 두 사람 과세표준이 모두 24% 구간 시작(5,000만 원) 바로 위면, 한 사람이 다 받을 때 15% 구간으로 내려가는 손해가 더 커서 나눠 받는 쪽이 이길 수 있어요. 이 계산기는 나눠 받는 경우도 모두 계산해요.
배우자 병원비를 내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맞벌이라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배우자를 위해 낸 의료비도 낸 사람이 공제받을 수 있어요(국세청 신고안내 p.173). 이때는 '그 밖의 가족' 의료비라 연 700만 원 한도가 걸려요. 내 명의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해야 하니, 병원비를 낼 때부터 누가 받을지 정해 두세요.
배우자 카드 사용액도 합칠 수 있나요?
안 돼요. 맞벌이 부부는 각자 자기 명의 카드 사용액만 공제받아요.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부모가 쓴 카드는 그 가족을 공제받는 사람에게 들어가요(신고안내 부록 4). 이 계산기는 부부 각자의 카드만 넣고 가족 카드 사용액은 넣지 않아요.
이미 연말정산을 끝냈는데 배분을 바꾸고 싶어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바꿔서 다시 계산하거나,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한 사람이 빼고 다른 사람이 넣어야 해서 두 사람 모두 고쳐야 해요. 둘 다 같은 가족을 넣으면 과다공제로 가산세가 붙어요.
관련 가이드
함께 쓰는 계산기
변경 이력
- 2030. 1. 1. 시행 예정 자녀세액공제 (대상 나이): 12세 이상 1명 25만 원 · 2명 55만 원 · 셋째부터 +40만 원 → 13세 이상 1명 25만 원 · 2명 55만 원 · 셋째부터 +40만 원 (소득세법 제59조의2①, 법률 제21548호(2026-04-21) 부칙 제2조 — 2030년 과세기간 13세 이상)
- 2029. 1. 1. 시행 예정 자녀세액공제 (대상 나이): 11세 이상 1명 25만 원 · 2명 55만 원 · 셋째부터 +40만 원 → 12세 이상 1명 25만 원 · 2명 55만 원 · 셋째부터 +40만 원 (소득세법 제59조의2①, 법률 제21548호(2026-04-21) 부칙 제2조 — 2029년 과세기간 12세 이상 (2017년생 제외))
- 2028. 1. 1. 시행 예정 자녀세액공제 (대상 나이): 10세 이상 1명 25만 원 · 2명 55만 원 · 셋째부터 +40만 원 → 11세 이상 1명 25만 원 · 2명 55만 원 · 셋째부터 +40만 원 (소득세법 제59조의2①, 법률 제21548호(2026-04-21) 부칙 제2조 — 2028년 과세기간 11세 이상 (2017년생 제외))
- 2027. 1. 1. 시행 예정 자녀세액공제 (대상 나이): 9세 이상 1명 25만 원 · 2명 55만 원 · 셋째부터 +40만 원 → 10세 이상 1명 25만 원 · 2명 55만 원 · 셋째부터 +40만 원 (소득세법 제59조의2①, 법률 제21548호(2026-04-21) 부칙 제2조 — 2027년 과세기간 10세 이상 (2017년생 제외))
- 2026. 1. 1. 자녀세액공제 (대상 나이): 8세 이상 1명 25만 원 · 2명 55만 원 · 셋째부터 +40만 원 → 9세 이상 1명 25만 원 · 2명 55만 원 · 셋째부터 +40만 원 (소득세법 제59조의2①, 법률 제21548호(2026-04-21) 부칙 제2조 — 2026년 과세기간 9세 이상 (2017년생 제외))
- 2026. 1. 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한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그대로 — 계산 방식 변경 (자녀 1명 350만 원 · 2명 이상 400만 원)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①②⑩⑪, 조특령 제121조의2(자녀등), 법률 제21223호 부칙 제47조)
최종 확인 2026. 10. 14. · 적용 기준일과 위 가정에 따른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세무·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계산이 이상한가요? 오류 신고 전용이에요. 개별 상담에는 답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