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받은 대출을 갚으면 중도상환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갚을 금액 200,000,000원, 대출받은 날 2025. 10. 25. 기준 중도상환수수료는 747,007원이에요.
| 갚을 금액 | 중도상환수수료 |
|---|---|
| 30,000,000원 | 112,051원 |
| 50,000,000원 | 186,751원 |
| 100,000,000원 | 373,503원 |
| 200,000,000원 | 747,007원 |
| 300,000,000원 | 1,120,510원 |
| 500,000,000원 | 1,867,518원 |
대출받고 얼마나 지났을 때 수수료가 얼마인가요?
30년 주택담보대출 2억 원, 수수료율 0.56% 기준이에요. 3년 동안 남은 일수에 비례해 줄어들다가 3년째 되는 날 0원이 돼요.
| 대출받은 뒤 지난 기간 | 남은 일수 / 기준 일수 | 중도상환수수료 |
|---|---|---|
| 당일 | 1,096 / 1,096 | 1,120,000원 |
| 6개월 | 913 / 1,096 | 932,992원 |
| 1년 | 731 / 1,096 | 747,007원 |
| 1년 6개월 | 548 / 1,096 | 560,000원 |
| 2년 | 365 / 1,095 | 373,333원 |
| 2년 6개월 | 182 / 1,095 | 186,155원 |
| 2년 11개월 | 31 / 1,096 | 31,678원 |
| 3년 | — | 0원 |
기준 일수는 대출일부터 3년째 되는 날까지라 사이에 2월 29일이 있으면 1,096일이에요. 2026년 10월 8일에 갚는 것으로 계산했어요.
금융회사별 수수료율은 얼마인가요?
2025년 1월 13일 이후 계약분의 업권별 평균이에요(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5-01-09).
| 업권 | 주담대 고정 | 주담대 변동 | 기타담보 고정 | 기타담보 변동 | 신용 고정 | 신용 변동 |
|---|---|---|---|---|---|---|
| 은행 | 0.56% | 0.55% | 0.45% | 0.40% | 0.12% | 0.11% |
| 저축은행 | 1.24% | 1.20% | 1.24% | 1.20% | 1.45% | 1.33% |
| 신협 | 0.45% | 0.55% | 0.45% | 0.55% | 0.04% | 0.04% |
| 생명보험 | 1.28% | 1.16% | 1.28% | 1.00% | 0.00% | — |
| 손해보험 | 1.10% | 1.00% | 1.00% | 1.10% | 0.00% | — |
개편 전에는 은행 고정금리 주담대 평균이 1.43%였어요. 수수료율은 금융회사가 해마다 실비용을 다시 계산해 1월에 공시하고, 2026년 계약분은 은행마다 바뀌었어요(예: 우리은행 가계 부동산담보 고정 0.71%·변동 0.95%, 2026년 1월 1일 이후 신규). 기타담보는 보증서·전세대출 등이에요.
대환대출로 갈아타면 이득일까요?
남은 기간 동안 같은 금액을 같은 방식으로 갚는다고 보고 이자 차이에서 수수료와 새 약정서 인지세를 뺐어요. 2억 원, 원리금균등, 대출받은 지 1년(남은 29년), 수수료 747,007원, 인지세 본인 몫 75,000원 기준이에요. 손익분기는 달마다 줄어든 이자를 쌓아 이 비용을 넘는 달이에요.
| 지금 금리 → 새 금리 | 월 상환액 차이 | 남은 29년 이자 차이 | 수수료·인지세 빼고 | 손익분기 |
|---|---|---|---|---|
| 4.5% → 4.3% | 23,423원 | 815만 1,006원 | 732만 8,999원 이득 | 25개월 |
| 4.5% → 4.0% | 58,040원 | 2,019만 7,744원 | 1,937만 5,737원 이득 | 10개월 |
| 4.5% → 3.8% | 80,767원 | 2,810만 7,235원 | 2,728만 5,228원 이득 | 8개월 |
| 4.5% → 3.5% | 114,324원 | 3,978만 5,106원 | 3,896만 3,099원 이득 | 5개월 |
금리 차이가 0.2%p뿐이어도 남은 기간이 길면 결국 이득이에요. 다만 2년 넘게 지나야 본전이라, 그 전에 집을 팔거나 다시 갈아탈 계획이면 손해일 수 있어요.
남은 기간이 짧으면 결과가 뒤집혀요. 3년 만기 1억 원을 1년 만에 4.5%에서 4.3%로 갈아타면 남은 2년 이자가 214,174원 줄지만 수수료 373,503원과 인지세 본인 몫 35,000원이 더 커서 194,329원 손해예요.
계산 방법
- 기준 기간 = 대출일부터 만기까지, 대출 기간이 3년을 넘으면 대출일부터 3년째 되는 날까지(일 수)
- 남은 일수 = 갚는 날부터 기준 기간 끝까지
- 중도상환수수료 = 갚는 원금 × 수수료율 × 남은 일수 ÷ 기준 일수, 원 미만 버림
- 갈아타기 손익 = 남은 기간 지금 금리 이자 − 새 금리 이자 − 수수료 − 새 약정서 인지세 본인 몫 − 그 밖의 비용
- 새 약정서 인지세 = 대출금 5천만 원 이하 0원, 1억 원 이하 7만 원, 10억 원 이하 15만 원, 넘으면 35만 원(인지세법 제3조), 은행과 반씩 내서 그 절반
- 손익분기 = 갈아탄 달부터 줄어든 이자를 더해 4번의 비용을 넘는 첫 달
우리은행이 공시한 산식(잔존기간 ÷ 대출기간, 3년 초과 대출은 3년째 되는 날을 만기로)과 KB국민은행 안내 예시(1억 원 × 0.55% × 730 ÷ 1,095 = 약 367,000원)와 같아요. 원 미만 처리는 금융회사마다 다를 수 있어요.
이럴 때 결과가 달라져요
- 수수료 면제 상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같은 일부 정책대출, 마이너스통장, 만기 직전 상환은 수수료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 새 대출 비용: 약정서 인지세 본인 몫은 자동으로 더해요. 근저당 설정비·감정평가비를 내가 낸다면 상세 조건의 ’그 밖의 새 대출 비용’에 넣으세요. 누가 내는지는 상품설명서의 ’고객부담비용’에서 확인하세요(디딤돌대출은 설정비를 은행이 내요).
- 새 대출의 한도: 갈아탈 때는 DSR을 다시 보니 DSR 계산기로 한도를 먼저 확인하세요.
- 갈아탈 대출의 월 상환액은 대출 이자 계산기에서 볼 수 있어요.
적용 기준
-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가능 기간대출일부터 3년 안에 갚을 때만
2021. 3. 25.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①4호나목1)(대출계약 성립일부터 3년 이내 상환만 부과), 감독규정 제14조⑥9호(실비용 — 자금운용 기회비용·행정·모집비용만, 2025-01-13 계약분부터) · 확인 2026. 10. 8.
- 중도상환수수료율 예시 (은행권 평균)0.56% — 은행권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평균 (2025-01-13 이후 계약)
2025. 1. 13. 시행 · 금융위원회 (새 창) · 업권별 평균: 은행 주담대 고정 0.56%·변동 0.55%, 기타담보 0.45%·0.40%, 신용 0.12%·0.11% (금융회사별 공시는 각 협회 홈페이지) · 확인 2026. 10. 8.
- 인지세매매계약서 1억 초과 15만·10억 초과 35만 원, 대출 약정서 5천만 초과 7만부터
2015. 1.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인지세법 제3조①1호·5호, 제6조5호(주택 매매 1억 원 이하 비과세) · 확인 2026.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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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주택담보대출 2억 원, 1년 전 대출, 수수료율 0.56%
30년 주택담보대출은 대출일부터 3년째 되는 날을 만기로 봐요. 1년이 지나 731일이 남았으니 2억 원 × 0.56% × 731 ÷ 1,096 = 747,007원이에요. 하루 지날 때마다 약 1,000원씩 줄어요.
갚을 금액 (원금) 200,000,000원 · 대출받은 날 2025. 10. 25. · 중도상환수수료율 0.56% · 갚는 날 2026. 10. 25. · 처음 약정한 대출 기간 360개월 · 안 함
- 중도상환수수료
- 747,007원
4.5% → 3.8%로 갈아타기 (남은 29년)
4.5%에서 3.8%로 갈아타면 월 상환액이 80,767원 줄고 남은 29년 이자가 2,810만 원 줄어요. 수수료 74만 7천 원과 새 약정서 인지세 본인 몫 7만 5천 원을 빼도 2,728만 원 이득이고, 8개월째부터 본전을 넘어요. 다만 변동금리라면 앞으로 금리가 바뀌는 만큼 달라져요.
갚을 금액 (원금) 200,000,000원 · 대출받은 날 2025. 10. 25. · 중도상환수수료율 0.56% · 갚는 날 2026. 10. 25. · 처음 약정한 대출 기간 360개월 · 새 금리와 비교 · 지금 금리 4.5% · 갈아탈 금리 3.8% · 원리금균등 · 그 밖의 새 대출 비용 (설정비 등) 0원
- 중도상환수수료
- 747,007원
- 남은 29년 이자 차이
- 28,107,235원
- 수수료·비용 빼고 이득
- 27,285,228원
신용대출 3천만 원, 2년 만기 중 1년 경과, 수수료율 0.11%
만기가 3년보다 짧으면 만기까지를 기준으로 해요. 2년 만기 신용대출을 1년 만에 갚으면 3천만 원 × 0.11% × 365 ÷ 730 = 16,500원이에요.
갚을 금액 (원금) 30,000,000원 · 대출받은 날 2025. 10. 25. · 중도상환수수료율 0.11% · 갚는 날 2026. 10. 25. · 처음 약정한 대출 기간 24개월 · 안 함
- 중도상환수수료
- 16,500원
일부 상환 5천만 원 (수수료율 0.56%)
일부만 갚으면 그 금액에만 붙어요. 5천만 원을 갚으면 186,751원이에요. 해마다 처음 대출금의 10%까지는 수수료를 받지 않는 은행이 많으니 약정서를 확인하세요.
갚을 금액 (원금) 50,000,000원 · 대출받은 날 2025. 10. 25. · 중도상환수수료율 0.56% · 갚는 날 2026. 10. 25. · 처음 약정한 대출 기간 360개월 · 안 함
- 중도상환수수료
- 186,751원
자주 묻는 질문
중도상환수수료는 언제까지 내나요?
대출계약을 맺은 날부터 3년 안에 갚을 때만 내요. 3년이 지나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에 따라 어떤 명목으로도 받을 수 없어요. 3년보다 긴 대출은 대출일부터 3년째 되는 날을 만기로 보고, 남은 일수만큼 수수료가 줄어요.
내 대출의 수수료율은 어디서 보나요?
대출 약정서(상품설명서)에 적혀 있고,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등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금융회사별로 공시돼요. 2025년 1월 13일 이후 계약분부터는 자금운용 기회비용과 행정·모집비용 같은 실비용만 반영해야 해서 수수료율이 크게 낮아졌고, 해마다 1월에 다시 공시해요.
2025년 1월 전에 받은 대출은 어떻게 되나요?
개편된 수수료율은 2025년 1월 13일 이후 새로 맺거나 갱신한 계약에만 적용돼요. 그 전 대출은 약정한 수수료율(은행권 고정금리 주담대 평균 1.43% 수준)을 그대로 써요. 계산식은 같으니 약정서의 수수료율을 넣으면 돼요.
일부만 갚아도 수수료가 붙나요?
갚는 금액에만 붙어요. 많은 은행이 부동산담보대출은 해마다 처음 대출금의 10% 안에서 갚으면 수수료를 받지 않아요. 은행마다 다르니 약정서의 면제 조건을 확인하고, 면제분을 뺀 금액을 넣으세요.
새마을금고·농협 조합 대출도 3년이 지나면 면제인가요?
새마을금고·농협·수협·산림조합 같은 상호금융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 개편 수수료율이 의무는 아니에요. 금융위원회가 같은 방식을 도입하도록 협의했지만, 조합마다 다를 수 있어 약정서를 확인하세요.
갈아타기는 언제가 유리한가요?
남은 기간이 길고 금리 차이가 클수록 유리해요. 남은 기간이 짧거나 금리 차이가 작으면 수수료와 인지세가 이자 절감보다 클 수 있어요. 이럴 땐 대출일부터 3년이 지나 수수료가 없어진 뒤 갈아타는 것도 방법이에요.
관련 가이드
함께 쓰는 계산기
최종 확인 2026. 10. 14. · 적용 기준일과 위 가정에 따른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세무·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계산이 이상한가요? 오류 신고 전용이에요. 개별 상담에는 답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