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수익별 양도소득세는 얼마인가요?
올해 판 종목 이익 합계 10,000,000원, 올해 판 종목 손실 합계 0원 기준 내야 할 세금은 1,650,000원이에요.
| 올해 판 종목 이익 합계 | 내야 할 세금 |
|---|---|
| 2,500,000원 | 0원 |
| 5,000,000원 | 550,000원 |
| 10,000,000원 | 1,650,000원 |
| 20,000,000원 | 3,850,000원 |
| 50,000,000원 | 10,450,000원 |
| 100,000,000원 | 21,450,000원 |
해외주식 수익별 세금은?
1년 동안 판 해외주식의 원화 손익 합계(이익 − 손실) 기준, 국내 과세 주식이 없을 때예요.
| 1년 양도소득금액 | 과세표준 (− 250만 원) | 세금 (22%) | 실제 세율 |
|---|---|---|---|
| 250만 원 | 0원 | 0원 | 0% |
| 500만 원 | 250만 원 | 55만 원 | 11% |
| 1,000만 원 | 750만 원 | 165만 원 | 16.5% |
| 3,000만 원 | 2,750만 원 | 605만 원 | 20.2% |
| 1억 원 | 9,750만 원 | 2,145만 원 | 21.4% |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2천만 원 기준)에 들어가지 않고 따로 22%로 끝나요. 배당금은 다르니 배당금 세금 계산기를 보세요.
연말 전에 할 수 있는 일은?
- 손실 종목 정리: 올해 이익이 250만 원을 넘으면, 평가손실 종목을 팔아 이익과 상계하면 그만큼 세금이 줄어요. 손실은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아요.
- 250만 원 채우기: 올해 이익이 250만 원보다 적으면, 남은 만큼 오른 종목을 팔고 다시 사서 취득가액을 높여 두면 내년 이후 세금이 줄어요.
- 결제일 확인: 귀속 연도는 체결일이 아니라 결제일 기준이에요. 미국 주식은 체결 다음 영업일(T+1)에 결제돼요.
| 연도 | 올해 소득으로 잡히는 마지막 미국 체결일 | 결제일 |
|---|---|---|
| 2026년 | 12월 30일(수) | 12월 31일(목) |
| 2027년 | 12월 30일(목) | 12월 31일(금) |
2026년 12월 31일(목)에 체결하면 1월 1일이 휴장이라 2027년 1월 4일(월)에 결제돼 2027년 소득이에요. 국내 증권사는 마감을 더 앞당겨 공지하기도 해요.
계산 방법
- 원화 환산: 양도가액 = 매도가 × 수량 × 매도 결제일 기준환율, 취득가액 = 매수가 × 수량 × 매수 결제일 기준환율(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①)
-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위탁수수료 등). 같은 해 국외·국내 과세 주식의 손익을 상계해요(제102조).
-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250만 원(국내 과세 주식과 합쳐 연 1회, 제103조)
- 세금 = 과세표준 × 20%(중소기업 10%) + 지방소득세 2%(1%), 각각 10원 미만 버림
’한 종목 달러로’는 차익을 둘로 나눠 보여 줘요. 주가 차익 = (매도가 − 매수가) × 수량 × 매수 환율, 환차익 = 매도 금액(달러) × (매도 환율 − 매수 환율). 둘을 더하면 원화 양도차익이에요.
홈택스 양도소득세 모의계산(국외주식) 2건, 국세청 「2026년 해외주식과 세금」 계산 사례 2건과 같은 값이 나오는지 테스트로 확인해요.
이럴 때 결과가 달라져요
- 같은 종목을 여러 번 샀을 때: 증권사가 계속 쓰는 이동평균법, 아니면 먼저 산 것부터 판 것으로 보는 선입선출법으로 취득가액을 정해요. 증권사 계산 화면의 원화 손익을 넣으면 돼요.
- 해외 ETF: 회사형 ETF만 주식 양도소득이고, 그 밖의 형태는 배당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어요.
-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2025년 12월 23일에 갖고 있던 해외주식을 2026년 안에 RIA에서 팔고 국내에 투자하면 양도소득 공제를 받아요(1~5월 100%, 6~7월 80%, 8~12월 50%,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6). 이 계산에는 넣지 않았어요.
- 외국에서 낸 세금: 외국에서 양도세를 냈으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미국 상장주식은 보통 미국에서 낼 양도세가 없어요.
적용 기준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일반 / 중소기업, 기본공제)20% (중소기업 10%) + 지방소득세 2%, 기본공제 250만 원
2020. 1.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소득세법 제104조①12호, 제103조 · 확인 2026. 10. 10.
- 미국 주식 결제일 (체결일 + 영업일)T+1
2024. 5. 28. 시행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새 창) · T+1 — 연말 마지막 거래일은 NYSE 휴장일(1월 1일·12월 25일)을 건너뛴다 · 확인 2026.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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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올해 해외주식 이익 1,000만 원
1,000만 원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 750만 원이에요. 양도소득세 20% 150만 원과 지방소득세 2% 15만 원을 더해 165만 원을 내년 5월에 신고·납부해요.
올해 손익 합계로 · 올해 판 종목 이익 합계 (원화) 10,000,000원 · 올해 판 종목 손실 합계 (원화) 0원 · 아직 안 판 종목 평가손실 0원 · 올해 국내 과세 주식 양도소득 0원 · 외국 회사 주식 (20%)
- 내야 할 세금 (지방소득세 포함)
- 1,650,000원
- 양도소득금액
- 10,000,000원
이익 1,000만 원, 손실 400만 원
같은 해에 판 손실 종목 400만 원은 이익에서 빼 줘요. 600만 원 − 250만 원 = 350만 원에 22%라 77만 원이에요.
올해 손익 합계로 · 올해 판 종목 이익 합계 (원화) 10,000,000원 · 올해 판 종목 손실 합계 (원화) 4,000,000원 · 아직 안 판 종목 평가손실 0원 · 올해 국내 과세 주식 양도소득 0원 · 외국 회사 주식 (20%)
- 내야 할 세금 (지방소득세 포함)
- 770,000원
- 양도소득금액
- 6,000,000원
이익 200만 원 (공제 안)
1년 이익이 250만 원 이하면 세금이 없어요. 올해 50만 원은 이익을 더 실현해도 0원이라, 오른 종목을 팔고 다시 사서 취득가액을 높여 두는 방법도 있어요.
올해 손익 합계로 · 올해 판 종목 이익 합계 (원화) 2,000,000원 · 올해 판 종목 손실 합계 (원화) 0원 · 아직 안 판 종목 평가손실 0원 · 올해 국내 과세 주식 양도소득 0원 · 외국 회사 주식 (20%)
- 내야 할 세금 (지방소득세 포함)
- 0원
- 양도소득금액
- 2,000,000원
이익 1,000만 원 + 평가손실 300만 원 종목을 연말 전에 팔면
평가손실 300만 원 종목을 연말 전에 팔면 과세표준이 75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줄어 세금이 165만 원에서 99만 원으로, 66만 원 줄어요.
올해 손익 합계로 · 올해 판 종목 이익 합계 (원화) 10,000,000원 · 올해 판 종목 손실 합계 (원화) 0원 · 아직 안 판 종목 평가손실 3,000,000원 · 올해 국내 과세 주식 양도소득 0원 · 외국 회사 주식 (20%)
- 내야 할 세금 (지방소득세 포함)
- 1,650,000원
- 양도소득금액
- 10,000,000원
- 평가손실 종목을 팔면 줄어드는 세금
- 660,000원
주가는 $100 그대로, 환율 1,200 → 1,500원 (100주)
주가는 그대로인데 환율이 1,200원에서 1,500원으로 오르면 원화로 300만 원 이익이에요. 환차익도 양도차익이라 250만 원을 넘는 50만 원에 22%, 11만 원을 내요.
한 종목 달러로 · 1주 매수가 100달러 · 1주 매도가 100달러 · 주식 수 100주 · 매수 결제일 환율 1,200원/달러 · 매도 결제일 환율 1,500원/달러 · 수수료율 (매수·매도 각각) 0% · 아직 안 판 종목 평가손실 0원 · 올해 국내 과세 주식 양도소득 0원 · 외국 회사 주식 (20%)
- 내야 할 세금 (지방소득세 포함)
- 110,000원
- 양도소득금액
- 3,000,000원
- 그중 환차익
- 3,000,000원
자주 묻는 질문
해외주식 양도세는 몇 %인가요?
양도소득세 20%에 지방소득세 2%를 더해 22%예요(소득세법 제104조①12호, 지방세법 제103조의3). 1년 동안 판 해외주식의 이익에서 손실을 빼고,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금액에 매겨요. 해외에 상장된 국내 중소기업 주식은 11%예요.
250만 원 공제는 종목마다 받나요?
아니요. 1년에 한 번이고, 국내 대주주·비상장 주식 양도소득과 합쳐 250만 원이에요(소득세법 제103조). 국내 과세 주식을 먼저 팔았으면 그쪽에서 먼저 공제해요. 국내 상장주식을 소액주주로 사고판 손익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 상관없어요.
손실 난 종목을 팔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네. 같은 해에 판 종목의 이익과 손실은 상계돼요. 손실은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아서, 올해 이익이 있으면 평가손실 종목을 연말 전에 팔아야 효과가 있어요. 2026년에는 미국 현지 기준 12월 30일(수)까지 체결해야 결제일이 12월 31일이라 올해 소득으로 잡혀요(1월 1일 휴장).
주가가 그대로인데 환율 때문에 세금을 내나요?
네. 원화 환산은 매수 결제일 환율과 매도 결제일 환율을 각각 써요(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 그래서 달러로는 본전이어도 환율이 오른 만큼 원화 이익이 생기고, 반대로 주가가 올라도 환율이 떨어지면 원화로는 손실일 수 있어요.
언제, 어떻게 신고하나요?
예정신고 없이 다음 해 5월 1일~31일에 홈택스에서 직접 확정신고·납부해요(2026년 매도분은 2027년 5월 31일까지).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따로 신고해요. 증권사가 양도세 신고 대행을 해 주는 경우도 많아요.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어요.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팔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2024년 증여분까지는 증여 당시 가액이 취득가액이 돼서 줄었어요. 2025년 1월 1일 이후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안에 팔면 증여한 사람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해 효과가 없어요(소득세법 제97조의2). 1년이 지난 뒤 팔면 증여 당시 가액이 취득가액이에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동안 6억 원이에요.
함께 쓰는 계산기
최종 확인 2026. 10. 10. · 적용 기준일과 위 가정에 따른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세무·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계산이 이상한가요? 오류 신고 전용이에요. 개별 상담에는 답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