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셈하다

2026 간이과세⁠·일반과세 비교 계산기

매출⁠·매입으로 두 과세 유형의 부가세를 비교해요.

근거부가가치세법 제63조② 외 5건2024. 7. 1. 시행

식당⁠·카페⁠·편의점은 '소매업⁠·음식점업'이에요. 업종마다 간이과세 부가가치율이 달라요.

6,000만원
2,000만원

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을 받은 사업용 매입이에요. 인건비⁠·임대료(간이과세자 임대인)⁠·면세 농산물은 빼요.

상세 조건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에는 세액공제가 있어요.

1년 · 부가가치세 · 2026년 기준

간이과세가 1년에 덜 내는 세금 · 2026년 기준

2,836,360원

283만 6,360원

간이과세 납부세액
176,000원
일반과세 납부세액
3,012,360원

1년 매입 20,000,000원,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80%⁠로 계산했어요. 상세 조건에서 바꿀 수 있어요. (가정 5개 더 — 아래 내역)

계산 내역8개 항목 · 계산식
항목금액
일반과세 매출세액
매출 60,000,000원 × 10 ÷ 110
5,454,545원
일반과세 매입세액
매입 20,000,000원 × 10 ÷ 110
1,818,181원
일반과세 카드 매출 공제
카드 매출 48,000,000원 × 1.3% (연 10,000,000원 한도, 납부세액까지)
624,000원
일반과세 납부세액
매출세액 − 매입세액 − 카드 공제 (10원 미만 버림)
3,012,360원
간이과세 납부세액(공제 전)
매출 60,000,000원 × 부가가치율 15% × 10%
900,000원
간이과세 매입 공제
매입 20,000,000원 × 0.5%
100,000원
간이과세 카드 매출 공제
카드 매출 48,000,000원 × 1.3% (연 10,000,000원 한도)
624,000원
간이과세 납부세액
공제 전 납부세액 − 공제 (공제는 납부세액까지, 환급 없음 · 10원 미만 버림)
176,000원
  • 1년 매입 20,000,000원,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80%⁠로 계산했어요. 상세 조건에서 바꿀 수 있어요.
  • 매출⁠·매입은 부가세를 포함한 1년 합계로 보고 계산했어요. 일반과세자는 6개월씩 두 번 신고하지만 1년 합계는 같아요.
  • 일반과세 음식점의 의제매입세액공제(면세 농산물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공제는 넣지 않았어요. 넣으면 일반과세 세액이 더 줄어요.
  • 광업⁠·제조업(일부)⁠·도매업⁠·전문직 등은 매출과 상관없이 간이과세를 받을 수 없어요(시행령 제109조②). 부동산임대업은 매출 4,800만 원 이상이면 간이과세가 안 돼요.
  • 카드 매출 공제 1.3%⁠·연 10,000,000원 한도는 2026. 12. 31.까지예요. 2027년부터는 현행법상 1%⁠·500만 원이고, 1.2%⁠·500만 원으로 바꾸는 정부 개정안이 국회 심사 중이에요.
  •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매출이 4,800만 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해요.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원하는 업종이면 함께 따져 보세요.

2026년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1년 매출 60,000,000원, 1년 매입 20,000,000원 기준 간이과세가 1년에 덜 내는 세금은 2,836,360원이에요.

1년 매출간이과세가 1년에 덜 내는 세금
30,000,000원597,090원
50,000,000원2,077,270원
70,000,000원3,595,450원
100,000,000원5,872,720원

계산 방법

일반과세자

  1. 매출세액 = 매출(부가세 포함) × 10 ÷ 110
  2. 매입세액 = 매입(부가세 포함) × 10 ÷ 110
  3.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카드 매출 공제. 매입세액이 더 많으면 돌려받아요. 카드 매출 공제는 돌려받는 금액을 만들지 않아요.

간이과세자

  1. 공제 전 납부세액 = 매출(부가세 포함)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2. 공제 = 매입(부가세 포함) × 0.5% + 카드 매출 공제. 공제는 납부세액까지만 되고 환급은 없어요.
  3. 1년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가 면제돼요.

카드 매출 공제는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의 1.3%(연 1,000만 원 한도, 2026년 12월 31일까지)⁠예요(부가가치세법 제46조).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종 부가가치율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판매업, 음식점업 15%
제조업, 농업⁠·임업⁠·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숙박업 25%
건설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30%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40%
그 밖의 서비스업 3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

적용 기준

  • 간이과세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

    2021. 7.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부가가치세법 제63조② — 시행령 제111조② · 확인 2026. 10. 1.

  • 간이과세 기준 (직전 연도 공급대가)10,400만 원 미만

    2024. 7.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부가가치세법 제61조①, 시행령 제109조① · 확인 2026. 10. 1.

  • 간이과세 납부의무 면제 (연 공급대가)4,800만 원 미만

    2021. 1.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부가가치세법 제69조① · 확인 2026. 10. 1.

  • 간이과세 매입 세금계산서 공제매입 공급대가 × 0.5%

    2021. 7.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부가가치세법 제63조③1호 · 확인 2026. 10. 1.

  •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1.3% (연 1,000만 원 한도)

    2024. 1.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부가가치세법 제46조①3호 (법인⁠·직전 연도 공급가액 10억 원 초과 개인 제외, 시행령 제88조③) · 확인 2026. 10. 1.

  •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1% (연 500만 원 한도)

    2027. 1. 1. 시행시행 예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부가가치세법 제46조①3호 본칙 (우대 1.3%⁠·1,000만 원 적용기한 2026-⁠12-⁠31 종료) · 확인 2026. 10. 6.

  • 부가가치세 세율 (일반과세자)10%

    1977. 7. 1. 시행 · 국세청 (새 창)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 확인 2026. 10. 1.

요율이 바뀌면 이 페이지가 자동으로 갱신돼요. 수정 이력 보기

예시

카페, 매출 6,000만 원 · 매입 2,000만 원

매입이 매출의 3분의 1 정도인 카페예요. 간이과세는 매출에 부가가치율 15%⁠를 곱해 세금이 크게 줄어요.

소매업⁠·음식점업 · 1년 매출 (부가세 포함) 60,000,000원 · 1년 매입 (부가세 포함, 증빙 있는 것) 20,000,000원 · 매출 중 카드⁠·현금영수증 비율 80%

간이과세가 1년에 덜 내는 세금
2,836,360원
간이과세 납부세액
176,000원
일반과세 납부세액
3,012,360원

1인 온라인 판매(소매), 매출 4,000만 원

1년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가 면제돼요. 신고는 해야 해요.

소매업⁠·음식점업 · 1년 매출 (부가세 포함) 40,000,000원 · 1년 매입 (부가세 포함, 증빙 있는 것) 15,000,000원 · 매출 중 카드⁠·현금영수증 비율 100%

간이과세가 1년에 덜 내는 세금
1,752,720원
간이과세 납부세액
0원
일반과세 납부세액
1,752,720원

이 값으로 계산하기 ↑

디자인 외주(그 밖의 서비스), 매출 9,000만 원 · 매입 적음

매입이 거의 없는 서비스업이에요. 그 밖의 서비스업 부가가치율은 30%⁠라서 간이과세의 이점이 상대적으로 작아요.

그 밖의 서비스업 · 1년 매출 (부가세 포함) 90,000,000원 · 1년 매입 (부가세 포함, 증빙 있는 것) 3,000,000원 · 매출 중 카드⁠·현금영수증 비율 0%

간이과세가 1년에 덜 내는 세금
5,224,090원
간이과세 납부세액
2,685,000원
일반과세 납부세액
7,909,090원

이 값으로 계산하기 ↑

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자는 누가 될 수 있나요?

직전 연도 매출(부가세 포함)⁠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예요(부가가치세법 제61조, 시행령 제109조). 다만 광업, 제조업(일부), 도매업, 전문직 사업서비스 등은 매출과 상관없이 간이과세를 받을 수 없고,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이상이면 안 돼요. 법인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어요.

간이과세자가 항상 유리한가요?

대부분 세금은 적지만 항상은 아니에요. 인테리어⁠·설비처럼 매입이 매출보다 많은 해에는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을 돌려받지만(환급)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없어요. 또 간이과세자는 매입 세금계산서의 0.5%⁠만 공제받아요.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직전 연도 매출이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해요. 4,800만 원 미만이거나 처음 사업을 시작한 과세기간에는 영수증만 발급해요(부가가치세법 제36조). 영수증만 발급하는 간이과세자에게 받은 카드전표로는 거래처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바뀌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1~12월 매출 합계로 판단해서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다음 해 6월 30일까지 적용해요(부가가치세법 제62조). 예를 들어 2026년 매출이 1억 400만 원 이상이면 2027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돼요.

관련 가이드

함께 쓰는 계산기

변경 이력

  • 2027. 1. 1. 시행 예정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1.3% (연 1,000만 원 한도) → 1% (연 500만 원 한도) (부가가치세법 제46조①3호 본칙 (우대 1.3%⁠·1,000만 원 적용기한 2026-⁠12-⁠31 종료))

최종 확인 2026. 10. 6. · 적용 기준일과 위 가정에 따른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세무⁠·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계산이 이상한가요? 오류 신고 전용이에요. 개별 상담에는 답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