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1년 매출 60,000,000원, 1년 매입 20,000,000원 기준 간이과세가 1년에 덜 내는 세금은 2,836,360원이에요.
| 1년 매출 | 간이과세가 1년에 덜 내는 세금 |
|---|---|
| 30,000,000원 | 597,090원 |
| 50,000,000원 | 2,077,270원 |
| 70,000,000원 | 3,595,450원 |
| 100,000,000원 | 5,872,720원 |
계산 방법
일반과세자
- 매출세액 =
매출(부가세 포함) × 10 ÷ 110 - 매입세액 =
매입(부가세 포함) × 10 ÷ 110 -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카드 매출 공제. 매입세액이 더 많으면 돌려받아요. 카드 매출 공제는 돌려받는 금액을 만들지 않아요.
간이과세자
- 공제 전 납부세액 =
매출(부가세 포함)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공제 =
매입(부가세 포함) × 0.5% + 카드 매출 공제. 공제는 납부세액까지만 되고 환급은 없어요. - 1년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가 면제돼요.
카드 매출 공제는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의 1.3%(연 1,000만 원 한도, 2026년 12월 31일까지)예요(부가가치세법 제46조).
업종별 부가가치율
| 업종 | 부가가치율 |
|---|---|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판매업, 음식점업 | 15% |
| 제조업, 농업·임업·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 숙박업 | 25% |
| 건설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 30% |
|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 40% |
|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
적용 기준
- 간이과세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
2021. 7.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부가가치세법 제63조② — 시행령 제111조② · 확인 2026. 10. 1.
- 간이과세 기준 (직전 연도 공급대가)10,400만 원 미만
2024. 7.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부가가치세법 제61조①, 시행령 제109조① · 확인 2026. 10. 1.
- 간이과세 납부의무 면제 (연 공급대가)4,800만 원 미만
2021. 1.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부가가치세법 제69조① · 확인 2026. 10. 1.
- 간이과세 매입 세금계산서 공제매입 공급대가 × 0.5%
2021. 7.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부가가치세법 제63조③1호 · 확인 2026. 10. 1.
-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1.3% (연 1,000만 원 한도)
2024. 1.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부가가치세법 제46조①3호 (법인·직전 연도 공급가액 10억 원 초과 개인 제외, 시행령 제88조③) · 확인 2026. 10. 1.
-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1% (연 500만 원 한도)
2027. 1. 1. 시행시행 예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부가가치세법 제46조①3호 본칙 (우대 1.3%·1,000만 원 적용기한 2026-12-31 종료) · 확인 2026. 10. 6.
- 부가가치세 세율 (일반과세자)10%
1977. 7. 1. 시행 · 국세청 (새 창)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 확인 2026.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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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카페, 매출 6,000만 원 · 매입 2,000만 원
매입이 매출의 3분의 1 정도인 카페예요. 간이과세는 매출에 부가가치율 15%를 곱해 세금이 크게 줄어요.
소매업·음식점업 · 1년 매출 (부가세 포함) 60,000,000원 · 1년 매입 (부가세 포함, 증빙 있는 것) 20,000,000원 · 매출 중 카드·현금영수증 비율 80%
- 간이과세가 1년에 덜 내는 세금
- 2,836,360원
- 간이과세 납부세액
- 176,000원
- 일반과세 납부세액
- 3,012,360원
1인 온라인 판매(소매), 매출 4,000만 원
1년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가 면제돼요. 신고는 해야 해요.
소매업·음식점업 · 1년 매출 (부가세 포함) 40,000,000원 · 1년 매입 (부가세 포함, 증빙 있는 것) 15,000,000원 · 매출 중 카드·현금영수증 비율 100%
- 간이과세가 1년에 덜 내는 세금
- 1,752,720원
- 간이과세 납부세액
- 0원
- 일반과세 납부세액
- 1,752,720원
디자인 외주(그 밖의 서비스), 매출 9,000만 원 · 매입 적음
매입이 거의 없는 서비스업이에요. 그 밖의 서비스업 부가가치율은 30%라서 간이과세의 이점이 상대적으로 작아요.
그 밖의 서비스업 · 1년 매출 (부가세 포함) 90,000,000원 · 1년 매입 (부가세 포함, 증빙 있는 것) 3,000,000원 · 매출 중 카드·현금영수증 비율 0%
- 간이과세가 1년에 덜 내는 세금
- 5,224,090원
- 간이과세 납부세액
- 2,685,000원
- 일반과세 납부세액
- 7,909,090원
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자는 누가 될 수 있나요?
직전 연도 매출(부가세 포함)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예요(부가가치세법 제61조, 시행령 제109조). 다만 광업, 제조업(일부), 도매업, 전문직 사업서비스 등은 매출과 상관없이 간이과세를 받을 수 없고,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이상이면 안 돼요. 법인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어요.
간이과세자가 항상 유리한가요?
대부분 세금은 적지만 항상은 아니에요. 인테리어·설비처럼 매입이 매출보다 많은 해에는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을 돌려받지만(환급)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없어요. 또 간이과세자는 매입 세금계산서의 0.5%만 공제받아요.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직전 연도 매출이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해요. 4,800만 원 미만이거나 처음 사업을 시작한 과세기간에는 영수증만 발급해요(부가가치세법 제36조). 영수증만 발급하는 간이과세자에게 받은 카드전표로는 거래처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바뀌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1~12월 매출 합계로 판단해서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다음 해 6월 30일까지 적용해요(부가가치세법 제62조). 예를 들어 2026년 매출이 1억 400만 원 이상이면 2027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돼요.
관련 가이드
함께 쓰는 계산기
변경 이력
- 2027. 1. 1. 시행 예정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1.3% (연 1,000만 원 한도) → 1% (연 500만 원 한도) (부가가치세법 제46조①3호 본칙 (우대 1.3%·1,000만 원 적용기한 2026-12-31 종료))
최종 확인 2026. 10. 6. · 적용 기준일과 위 가정에 따른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세무·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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