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셈하다

부가세 10% 계산법: 공급가액 나누기와 신고 기한

셈하다 운영자 · 최종 수정 2026. 10. 6. · 읽는 시간 약 3분 · 숫자 검증 방법

부가가치세 세율은 10%예요(부가가치세법 제30조). 계산 자체는 간단하지만, 가진 금액이 부가세를 뺀 금액인지 포함한 금액인지에 따라 식이 달라져요. 세율⁠·신고 기한은 2026년 10월 현재 부가가치세법 기준이에요.

이 글의 순서 6
  1. 부가세 별도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부가세는 어떻게 빼나요?
  3. 원 미만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4. 부가세가 없는 거래도 있나요?
  5. 부가세는 언제 신고하고 내나요?
  6. 계산 예시

부가세 별도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견적서나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라고 적힌 금액이 공급가액이에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죠(법 제29조 제1항).

부가세 = 공급가액 × 10%, 합계 = 공급가액 + 부가세

공급가액 300만 원이면 부가세 30만 원, 합계 330만 원이에요.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부가세는 어떻게 빼나요?

카드 영수증이나 소비자 가격처럼 부가세가 들어 있는 금액은 공급가액의 110%⁠예요. 그래서 10%⁠를 곱하면 안 되고, 10 ÷ 110(약 9.09%)⁠을 곱해야 부가세가 나와요.

부가세 = 합계 × 10 ÷ 110, 공급가액 = 합계 − 부가세

5만 5천 원이면 부가세 5천 원, 공급가액 5만 원이에요. 받은 돈에 부가세가 포함됐는지 분명하지 않으면 그 금액의 110분의 100을 공급가액으로 봐요(법 제29조 제7항).

원 미만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1만 원처럼 11로 나누어떨어지지 않으면 원 미만이 생겨요(10,000 × 10 ÷ 110 = 909.09…원). 부가가치세법에는 세금계산서 세액의 원 미만을 어떻게 처리하라는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거래 당사자가 정해요. 부가세 계산기는 부가세의 원 미만을 버리고(909원) 나머지를 공급가액(9,091원)⁠으로 계산해요. 거래처의 세금계산서와 1원 차이가 난다면 이 처리 방식이 달라서예요.

부가세가 없는 거래도 있나요?

  • 면세: 가공하지 않은 농⁠·축⁠·수산물, 수돗물, 의료보건 용역, 정해진 교육 용역, 도서⁠·신문, 주택 임대, 토지 등은 부가세가 면제돼요(법 제26조 제1항).
  • 영세율: 수출하는 재화에는 0% 세율을 적용해요(법 제21조 제1항). 세율이 0%⁠라 매출세액은 없지만, 매입할 때 낸 부가세는 돌려받을 수 있어요. 면세와 다른 점이에요.

부가세는 언제 신고하고 내나요?

일반과세자는 1년을 두 번의 과세기간으로 나눠요(법 제5조 제1항).

과세기간 기간 확정신고⁠·납부 기한
제1기 1월 1일 ~ 6월 30일 7월 25일
제2기 7월 1일 ~ 12월 31일 다음 해 1월 25일

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 이내에 신고하고 내요(법 제49조). 그 사이에 예정신고 기간(1~3월, 7~9월)⁠이 있는데, 사업자 종류에 따라 방식이 달라요.

  • 법인: 예정신고 기간이 끝난 뒤 25일 이내(4월 25일, 10월 25일)⁠에 직접 신고하고 내요(법 제48조 제1항).
  • 개인사업자(와 일부 소규모 법인): 직접 신고하는 대신,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고지해서 걷어요(예정고지, 법 제48조 제3항). 고지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걷지 않아요. 사업이 부진하면 예정신고를 직접 할 수도 있어요(같은 조 제4항).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하나의 과세기간이라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한 번 신고해요(법 제5조 제1항 제1호, 제67조). 중간에 1~6월분으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7월 25일까지 걷는데, 이것도 50만 원 미만이면 걷지 않아요(법 제66조 제1항). 1년 매출(공급대가)⁠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 의무가 면제돼요(법 제69조 제1항). 간이과세자의 세금 계산 방식은 간이⁠·일반과세 가이드에 정리했어요.

계산 예시

아래 예시는 부가세 계산기로 계산한 결과예요. 내 금액을 넣어 바로 계산할 수도 있어요.

이 글은 일반과세자의 10% 세율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설명이에요. 면세 여부나 업종별 특례는 국세상담센터(126)⁠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해 보세요.

견적서: 공급가액 300만 원에 부가세 더하기

  • 합계 (부가세 포함): 3,300,000원
  • 부가세: 300,000원

2026. 10. 25. 기준 · 이 조건으로 계산기 열기

카드 영수증: 5만 5천 원을 공급가액과 부가세로 나누기

  • 공급가액 (부가세 별도): 50,000원
  • 부가세: 5,000원

2026. 10. 25. 기준 · 이 조건으로 계산기 열기

부가세 포함 1만 원 (11로 나누어떨어지지 않는 금액)

  • 공급가액 (부가세 별도): 9,091원
  • 부가세: 909원

2026. 10. 25. 기준 · 이 조건으로 계산기 열기

함께 읽을 가이드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예요. 개인 사안은 고용노동부 1350, 국세상담센터 126 등 공식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