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세율은 10%예요(부가가치세법 제30조). 계산 자체는 간단하지만, 가진 금액이 부가세를 뺀 금액인지 포함한 금액인지에 따라 식이 달라져요. 세율·신고 기한은 2026년 10월 현재 부가가치세법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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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별도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견적서나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라고 적힌 금액이 공급가액이에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죠(법 제29조 제1항).
부가세 = 공급가액 × 10%, 합계 = 공급가액 + 부가세
공급가액 300만 원이면 부가세 30만 원, 합계 330만 원이에요.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부가세는 어떻게 빼나요?
카드 영수증이나 소비자 가격처럼 부가세가 들어 있는 금액은 공급가액의 110%예요. 그래서 10%를 곱하면 안 되고, 10 ÷ 110(약 9.09%)을 곱해야 부가세가 나와요.
부가세 = 합계 × 10 ÷ 110, 공급가액 = 합계 − 부가세
5만 5천 원이면 부가세 5천 원, 공급가액 5만 원이에요. 받은 돈에 부가세가 포함됐는지 분명하지 않으면 그 금액의 110분의 100을 공급가액으로 봐요(법 제29조 제7항).
원 미만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1만 원처럼 11로 나누어떨어지지 않으면 원 미만이 생겨요(10,000 × 10 ÷ 110 = 909.09…원). 부가가치세법에는 세금계산서 세액의 원 미만을 어떻게 처리하라는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거래 당사자가 정해요. 부가세 계산기는 부가세의 원 미만을 버리고(909원) 나머지를 공급가액(9,091원)으로 계산해요. 거래처의 세금계산서와 1원 차이가 난다면 이 처리 방식이 달라서예요.
부가세가 없는 거래도 있나요?
- 면세: 가공하지 않은 농·축·수산물, 수돗물, 의료보건 용역, 정해진 교육 용역, 도서·신문, 주택 임대, 토지 등은 부가세가 면제돼요(법 제26조 제1항).
- 영세율: 수출하는 재화에는 0% 세율을 적용해요(법 제21조 제1항). 세율이 0%라 매출세액은 없지만, 매입할 때 낸 부가세는 돌려받을 수 있어요. 면세와 다른 점이에요.
부가세는 언제 신고하고 내나요?
일반과세자는 1년을 두 번의 과세기간으로 나눠요(법 제5조 제1항).
| 과세기간 | 기간 | 확정신고·납부 기한 |
|---|---|---|
| 제1기 | 1월 1일 ~ 6월 30일 | 7월 25일 |
| 제2기 | 7월 1일 ~ 12월 31일 | 다음 해 1월 25일 |
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 이내에 신고하고 내요(법 제49조). 그 사이에 예정신고 기간(1~3월, 7~9월)이 있는데, 사업자 종류에 따라 방식이 달라요.
- 법인: 예정신고 기간이 끝난 뒤 25일 이내(4월 25일, 10월 25일)에 직접 신고하고 내요(법 제48조 제1항).
- 개인사업자(와 일부 소규모 법인): 직접 신고하는 대신,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고지해서 걷어요(예정고지, 법 제48조 제3항). 고지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걷지 않아요. 사업이 부진하면 예정신고를 직접 할 수도 있어요(같은 조 제4항).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하나의 과세기간이라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한 번 신고해요(법 제5조 제1항 제1호, 제67조). 중간에 1~6월분으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7월 25일까지 걷는데, 이것도 50만 원 미만이면 걷지 않아요(법 제66조 제1항). 1년 매출(공급대가)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 의무가 면제돼요(법 제69조 제1항). 간이과세자의 세금 계산 방식은 간이·일반과세 가이드에 정리했어요.
계산 예시
아래 예시는 부가세 계산기로 계산한 결과예요. 내 금액을 넣어 바로 계산할 수도 있어요.
이 글은 일반과세자의 10% 세율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설명이에요. 면세 여부나 업종별 특례는 국세상담센터(126)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해 보세요.
함께 읽을 가이드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예요. 개인 사안은 고용노동부 1350, 국세상담센터 126 등 공식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