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셈하다

중도 퇴사하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퇴사 정산 환급과 5월에 더 받는 법

셈하다 운영자 · 최종 수정 2026. 10. 21. · 읽는 시간 약 6분 · 숫자 검증 방법

연도 중에 퇴사하면 회사가 퇴사하는 달 월급을 줄 때 그해 1월부터 퇴사일까지의 급여로 연말정산을 해요(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 상반기에 퇴사하면 매달 뗀 세금 대부분을 이때 돌려받아요. 월급 400만 원을 받다 6월 말에 퇴사했다면, 6개월 동안 뗀 129만 3,336원 중 약 106만 원이 퇴사 달 월급과 함께 돌아와요.

이 글의 순서 9
  1. 퇴사하면 연말정산은 언제 하나요?
  2. 상반기에 퇴사하면 왜 많이 돌려받나요?
  3. 퇴사 정산에서 빠진 공제는 얼마나 되나요?
  4. 퇴사한 뒤에 쓴 돈도 공제되나요?
  5. 같은 해에 다시 취직하면 어떻게 하나요?
  6. 다시 취직하지 않았다면 5월에 무엇을 하나요?
  7. 5월 신고도 놓쳤다면요?
  8. 퇴직금 세금도 연말정산에 들어가나요?
  9. 계산 예시

다만 퇴사 정산에는 카드⁠·의료비 같은 공제가 대부분 빠져요. 빠진 공제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더 돌려받을 수 있어요. 같은 해에 다시 취직하면 새 회사 연말정산에서 두 회사 급여를 합쳐요.

퇴사하면 연말정산은 언제 하나요?

상황 언제, 누가 근거
퇴사 퇴사하는 달 월급을 줄 때 회사가 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
같은 해 재취업 다음 해 2월 새 회사 연말정산 때 합쳐서 제138조
재취업 안 함 퇴사 정산으로 끝. 더 받으려면 다음 해 5월 직접 신고 제70조, 제73조

퇴사 정산 결과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나와요.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연도 중에 미리 내면 그다음 날부터 홈택스에서 볼 수 있어요(국세청 2025년 연말정산 신고안내).

상반기에 퇴사하면 왜 많이 돌려받나요?

매달 떼는 세금(간이세액표)⁠은 그 월급을 1년 내내 받는다고 보고 계산해요. 그런데 6개월만 일하면 1년 총급여가 절반이라 세율 구간이 낮아지고, 근로소득공제는 일한 달 수로 나누지 않고 1년 치를 다 빼 줘요(국세청 신고안내). 그래서 퇴사 정산에서 이미 뗀 세금보다 낼 세금이 훨씬 적어져요.

월급 400만 원(비과세 없음), 1인 가구, 매달 간이세액표 100%⁠로 뗀 경우를 셈하다 연말정산 계산기로 계산했어요. 지방소득세까지 더한 금액이에요.

퇴사 시점 1년 총급여 매달 뗀 세금 합계 낼 세금 퇴사 정산 환급
6월 말 2,400만 원 129만 3,336원 22만 8,547원 106만 4,789원
9월 말 3,600만 원 194만 4원 118만 4,440원 75만 5,564원

같은 계산을 월급 300만 원으로 하면, 6월 말 퇴사는 49만 710원을 떼고 40만 5,169원을 돌려받아요. 3월 말 퇴사는 낼 세금이 0원이라 뗀 세금 24만 5,355원을 모두 돌려받아요.

이 표는 국민연금⁠·건강보험 같은 4대보험료 공제는 넣고, 카드⁠·의료비 등은 넣지 않은 결과예요. 공제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법은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13만 원)⁠만 적용하게 해요(소득세법 제137조 제3항). 회사마다 퇴사 정산에 넣는 공제가 다를 수 있으니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하세요.

퇴사 정산에서 빠진 공제는 얼마나 되나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다음 해 1월에 열려서, 연도 중에 퇴사하면 카드⁠·의료비 자료를 회사에 낼 수가 없어요. 위 6월 말 퇴사자가 1~6월에 쓴 돈을 다음 해 5월에 신고하면 이렇게 늘어나요.

5월 신고에 넣은 공제 (1~6월 지출) 낼 세금 퇴사 정산보다 더 받는 금액
없음 (퇴사 정산 그대로) 22만 8,547원 —
신용카드 600만 + 체크카드 400만 + 보장성 보험료 60만 원 19만 2,907원 3만 5,640원
위에 본인 의료비 200만 + 기부금 30만 원 더 0원 22만 8,547원
  • 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이 경우 600만 원)⁠를 넘게 쓴 부분부터 생겨요. 6개월만 일하면 총급여가 작아 문턱도 낮아져요.
  • 의료비⁠·보험료 같은 특별세액공제를 받으면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은 빠져요. 그래서 공제가 작으면 더 받는 금액도 작아요.
  • 낼 세금이 0원이 되면 더 넣어도 돌려받는 금액은 늘지 않아요. 이 사람은 6개월 동안 뗀 세금 129만 3,336원 전부가 한도예요.

퇴사한 뒤에 쓴 돈도 공제되나요?

항목마다 달라요. 국세청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요건표」와 간소화 서비스 안내(2025년 연말정산 신고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일한 기간에 낸 돈만 공제 1년 치 모두 공제
건강⁠·고용보험료, 신용카드 등 사용액,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전세대출 원리금 등) 국민연금보험료, 기부금,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
  • 퇴사 뒤 지역가입자로 낸 건강보험료는 공제되지 않아요(소득세법 집행기준 59의4-118의4-1).
  • 간소화 서비스에서 근무 기간을 골라 월별로 조회하면 일한 기간 자료만 뽑을 수 있어요. 1년 치가 모두 공제되는 항목은 기간을 골라도 1년 금액이 나와요.
  •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로 올리는 인적공제는 일한 기간과 관계없이 1년 기준이에요. 요건은 부양가족 공제 조건 가이드를 보세요.

같은 해에 다시 취직하면 어떻게 하나요?

새 회사 연말정산 때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내면 두 회사 급여를 합쳐서 정산해요(소득세법 제138조). 이때 카드⁠·의료비 공제도 두 회사에서 일한 기간 것을 함께 넣어요.

전 직장 영수증을 내지 않아 회사마다 따로 정산했다면, 다음 해 5월에 두 소득을 합쳐 종합소득세를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제73조 제2항). 신고하지 않으면 덜 낸 세금에 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어요(국세청 신고안내). 합치면 총급여가 커져 세금을 더 낼 수도 있어요 — 연말정산 토해내는 이유 가이드.

다시 취직하지 않았다면 5월에 무엇을 하나요?

근로소득만 있으면 퇴사 정산으로 신고는 끝나서, 5월 신고는 의무가 아니에요(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빠진 공제를 받고 싶을 때만 하면 돼요.

  • 기간: 2026년 퇴사분은 2027년 5월 1일~31일(월)
  • 방법: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국세청 신고안내)
  • 필요한 것: 퇴사 때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일한 기간의 공제 자료(간소화 월별 조회)
  • 환급금은 신고할 때 적은 계좌로 들어와요.

퇴사한 뒤 같은 해에 프리랜서(3.3%)⁠나 사업소득이 생겼다면, 근로소득과 합쳐 5월에 신고해야 해요. 실업급여는 소득세가 붙지 않아(소득세법 제12조) 신고에 넣지 않아요. 실업급여 요건은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가이드에 있어요.

5월 신고도 놓쳤다면요?

빠진 공제는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제5항). 2026년분은 원천징수 법정신고기한(2027년 3월 10일)⁠부터 5년이에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거나 주소지 세무서에 청구서와 증빙을 내면 되고, 세무서는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 줘요(같은 조 제3항).

퇴직금 세금도 연말정산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아요. 퇴직금은 퇴직소득이라 근로소득과 따로 회사가 퇴직소득세를 떼고 끝나요. 얼마나 떼는지는 퇴직소득세 계산기로, 퇴직금 자체는 퇴직금 가이드로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10월 21일 현행 소득세법⁠·국세기본법과 국세청 「2025년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로 정리한 일반 정보예요. 2026년 귀속 신고안내는 12월에 나오면 다시 확인할게요. 내 상황은 홈택스나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아래는 셈하다 연말정산 계산기로 계산한 2026년 귀속 결과예요. ’이미 낸 소득세’에 1~6월 간이세액표로 뗀 117만 5,760원을 넣었어요.

월급 400만 원, 6월 말 퇴사 — 퇴사 정산 (카드⁠·의료비 공제 없이)

  • 예상 환급액: 1,064,789원
  • 결정세액 (소득세): 207,770원
  • 이미 낸 소득세: 1,175,760원

2026. 10. 21. 기준 · 이 조건으로 계산기 열기

같은 사람이 5월 신고로 카드⁠·보험⁠·의료비⁠·기부금을 넣으면

  • 예상 환급액: 1,293,336원
  • 결정세액 (소득세): 0원
  • 이미 낸 소득세: 1,175,760원

2026. 10. 21. 기준 · 이 조건으로 계산기 열기

함께 읽을 가이드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예요. 개인 사안은 고용노동부 1350, 국세상담센터 126 등 공식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