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셈하다

실업급여 받는 조건: 자진퇴사해도 받는 경우와 180일 계산

셈하다 운영자 · 최종 수정 2026. 10. 7. · 읽는 시간 약 12분 · 숫자 검증 방법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180일(주 5일 근무면 약 7개월)⁠을 채우고, 회사 사정으로 그만둔 사람이 받아요.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못 받지만,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있었거나 통근이 왕복 3시간 넘게 됐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처럼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어요.

이 글의 순서 9
  1. 실업급여는 어떤 조건이면 받나요?
  2. 자진퇴사(자발적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3. 권고사직⁠·해고⁠·계약만료는 받을 수 있나요?
  4. 180일은 6개월인가요? 피보험 단위기간 세는 법
  5. 알바⁠·단시간 근로자도 받을 수 있나요?
  6. 퇴사 후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7. 실업급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8. 여러 번 받으면 실업급여가 깎이나요?
  9. 실업급여는 얼마나, 며칠 받나요?

실업급여는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받을 날수가 길수록 일찍 신청해야 해요(180일을 받는다면 퇴사 후 178일 안). 이 글은 2026년 10월 7일 기준 고용보험법(2026년 9월 18일 시행)⁠·시행규칙 별표 2 원문과 고용노동부⁠·고용24 안내를 바탕으로 했어요.

실업급여는 어떤 조건이면 받나요?

아래 네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해요(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조건 내용 확인하는 때
고용보험 180일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 수급자격 신청
이직 사유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아래)⁠이 아닐 것 수급자격 신청
실업 상태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취업(사업 포함)⁠하지 못한 상태 수급자격 신청⁠·실업 인정
재취업 노력 재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것 1~4주마다 실업 인정
  • 18개월은 여러 회사를 합쳐서 세요. 질병⁠·부상, 휴업, 육아휴직 등으로 30일 넘게 연달아 보수를 못 받은 기간이 있으면 그만큼 늘어나요(최대 3년, 제40조 제2항).
  • 일용근로자는 신청 전 근로일 수 조건이 더 있어요(제40조 제1항 제5호⁠·제6호).
  • 65세 이후에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그만두면 구직급여 대상이 아니에요. 65세 전부터 계속 다닌 회사라면 받을 수 있어요(제10조 제2항).

자진퇴사(자발적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어요. 고용보험법 제58조는 자기 사정으로 그만둔 사람 중 전직⁠·창업하려고 그만둔 경우와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를 수급자격 제한으로 정하고, 정당한 사유는 시행규칙 별표 2에 적어 두었어요. 2024년 7월 1일 개정된 별표 2 원문을 줄이면 이래요.

별표 2 자진퇴사가 인정되는 사유 조건
1호 근로조건 저하,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 위반, 휴업수당이 평균임금 70% 미만 이직일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 있었을 것
2호 종교⁠·성별⁠·신체장애⁠·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한 차별
3호⁠·3의2호 성희롱⁠·성폭력,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의 직장 내 괴롭힘
4호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 예정
5호 양도⁠·합병, 사업 폐지, 직제개편, 경영 악화 등으로 퇴직 권고를 받거나 희망퇴직에 응한 경우
6호 사업장 이전, 다른 지역 전근, 배우자⁠·부양가족과 함께 살려고 이사 등으로 통근 왕복 3시간 이상 통상의 교통수단 기준
7호 부모⁠·동거 친족을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는데 휴가⁠·휴직이 안 됨
8호 중대재해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아 같은 위험에 노출
9호 질병⁠·부상⁠·체력 부족 등으로 업무가 곤란한데 업무 전환⁠·휴직이 안 됨 의사 소견서⁠·사업주 의견 등으로 객관적 인정
10호 임신, 출산, 8세 이하(초2 이하) 자녀 육아, 병역 의무로 계속 일하기 어려운데 휴가⁠·휴직이 안 됨
11호 회사 사업이 법 개정으로 위법해지거나 금지 품목을 만들게 됨
12호 정년, 계약기간 만료로 계속 다닐 수 없게 됨
13호 그 밖에 같은 여건이면 다른 근로자도 그만뒀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고용센터가 이직확인서와 증빙으로 판단해요(제58조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래서 퇴사 전에 증거를 남겨 두는 게 중요해요.

  • 임금체불⁠·최저임금 미달: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체불 진정 기록
  • 통근 곤란: 사업장 이전⁠·전근 통보, 이사 전후 주소와 대중교통 소요 시간
  • 질병: 업무가 어렵다는 의사 소견서, 휴직⁠·업무 전환을 요청했는데 안 됐다는 기록
  • 괴롭힘⁠·성희롱: 회사 신고⁠·조사 기록, 노동청 진정 기록

“이직일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이 연속이어야 하는지, 체불액에 기준이 있는지는 조문에 없어요. 경계에 있다면 퇴사 전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관할 고용센터에 먼저 물어보세요.

권고사직⁠·해고⁠·계약만료는 받을 수 있나요?

그만둔 이유 받을 수 있나 근거
경영 악화⁠·직제개편 등으로 권고사직, 희망퇴직 받아요 별표 2 제5호
본인의 중대한 잘못이 있어 해고 대신 권고사직 못 받아요 제58조 제2호 나목
일반 해고 받아요 제58조는 중대한 귀책사유 해고만 제한
중대한 귀책사유 해고(금고 이상 형, 막대한 손해, 장기 무단결근) 못 받아요 제58조 제1호
계약기간 만료, 정년 받아요 별표 2 제12호
이직⁠·창업하려고 자진퇴사 못 받아요 제58조 제2호 가목
  • 해고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예고 없이 해고하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줘야 해요(근로기준법 제26조). 실업급여와는 별개로 받는 돈이라, 금액은 해고예고수당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 권고사직이라도 경영상 사유가 아닌 경우를 어떻게 보는지는 조문에 따로 없어요. 이직확인서에 적힌 사유가 실제와 다르면 고용센터에 사실관계를 소명할 수 있어요.
  • 계약 만료 때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본인이 거절한 경우를 어떻게 보는지는 공식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어요.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 자진퇴사 후 다른 회사에 다니다 회사 사정으로 그만두면, 그 전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마지막에 그만둔 회사를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판단해요(제43조 제3항). 180일은 18개월 안의 여러 회사를 합쳐 세요.

180일은 6개월인가요? 피보험 단위기간 세는 법

아니에요. 180일은 달력 날짜가 아니라 보수를 받는 기초가 된 날만 세요(제41조 제1항). 고용노동부는 근무한 날과 주휴일 같은 유급휴일은 넣고, 무급인 토요일 같은 무급휴일은 뺀다고 안내해요. 주 5일 근무자는 1주가 6일(근무 5일 + 주휴 1일)⁠이라 한 달이 25~26일이고, 6개월만 다니면 180일이 안 될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FAQ,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

이 방식으로 근무 형태별로 직접 세 보면 이래요.

근무 형태 1주에 세는 날 180일 채우는 데 걸리는 기간 기준기간
주 5일 (토요일 무급, 일요일 주휴) 6일 30주, 약 7개월 18개월
주 6일 (일요일 주휴) 7일 약 26주, 약 6개월 18개월
주 3일, 주 15시간 이상 (주휴 1일) 4일 45주, 약 10개월 반 18개월
주 2일, 주 15시간 미만 (주휴 없음) 2일 90주, 약 21개월 24개월
  •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로 2026년 3월 2일(월)⁠에 입사하면 8월 31일까지 157일, 9월 30일까지 다니면 183일이에요. 180번째 날은 9월 27일(일요일 주휴일)⁠이에요.
  • 주휴일은 그 주 정해진 날을 다 나와야 생겨요. 주휴 조건은 주휴수당 받는 조건 가이드에 있어요.
  •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면 들어가고, 무급이면 빠져요. 무급 토요일에 출근해 일했다면 그날은 들어가요.
  • 휴업수당을 평균임금 70% 이상 받은 날, 출산전후휴가처럼 회사에서 돈을 받은 유급휴가도 들어가요.
  • 전에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때 그만둔 날 이전 기간은 다시 세지 않아요(제41조 제2항).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보이는 ’가입기간’은 달력상 기간이라 피보험 단위기간과 다를 수 있어요. 받는 날수(120~270일)⁠는 이 가입기간으로, 수급 자격(180일)⁠은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정해요.

알바⁠·단시간 근로자도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에 가입했고 180일을 채웠다면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주 3일 근무처럼 근무일이 적으면 위 표처럼 180일까지 오래 걸려요.

  • 이직 당시 주 15시간 미만이면서 주 2일 이하로 일했고, 그렇게 일한 날이 24개월 안에 90일 이상이면 18개월 대신 24개월 안에서 180일을 세요(제40조 제2항 제2호).
  • 하루 받는 돈의 하한은 하루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요. 주 20시간이면 4시간분(2026년 33,024원)⁠이에요.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바꿔 볼 수 있어요.
  • 주 15시간 미만 알바의 고용보험 가입 기준과 2027년 변경은 주 15시간 미만 알바 가이드에 정리했어요.

퇴사 후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실업급여는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만 받아요(제48조 제1항). 늦게 신청해도 이 기간은 늘어나지 않아서, 남은 날수가 있어도 12개월이 지나면 끝나요. 신고한 날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하지 않아요(제49조).

그래서 받을 날수를 다 받으려면 대략 아래 날짜 안에 실업 신고를 해야 해요. 12개월을 365일로 보고 365 − 7 − 받는 날수로 직접 계산했어요.

받는 날수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늦어도 신청 (퇴사 다음 날부터) 238일 (약 7.8개월) 208일 (약 6.8개월) 178일 (약 5.8개월) 148일 (약 4.9개월) 118일 (약 3.9개월) 88일 (약 2.9개월)

실업 인정일 배정 같은 실제 일정 때문에 더 빠듯할 수 있으니 퇴사하면 바로 신청하는 게 안전해요. 임신⁠·출산⁠·육아⁠·질병 등으로 당장 일할 수 없다면 이 12개월 안에 수급기간 연기를 신고해 최대 4년까지 늘릴 수 있어요(제48조 제2항).

실업급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고용24 안내(2026년 8월 25일 수정)⁠의 순서는 이래요. (고용24 실업급여(상용직))

  1. 회사에 서류 제출 요청: 회사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근로복지공단)⁠와 이직확인서(고용센터)⁠를 내야 해요. 이직확인서는 요청하면 10일 안에 발급해야 하니 퇴사할 때 미리 요청하세요.
  2. 사전 확인: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를 고용24에서 확인해요.
  3. 구직 등록: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해요.
  4. 사전 교육: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미리 들어요. 못 들었으면 센터에서 받을 수 있어요.
  5.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신분증을 들고 고용센터(고용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내요. 거주지 관할 센터가 기본이에요(시행령 제61조).
  6. 실업 인정: 1~4주마다 재취업 활동을 신고해야 지급돼요. 대부분 회차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입사지원을 한 것처럼 꾸미면 지급이 끊길 수 있어요.

수급자격이나 실업 인정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어요. 받는 중에 하루라도 일하면 소득과 관계없이 실업 인정 때 신고해야 해요.

여러 번 받으면 실업급여가 깎이나요?

2026년 10월 현재 깎이지 않아요. 5년 동안 여러 번 받으면 최대 50%⁠를 깎고 대기기간을 최대 4주로 늘리는 정부 개정안(의안번호 2201988, 2024년 7월 제출)⁠은 2025년 2월 국회 소위원회 심사 뒤로 처리되지 않고 계류 중이에요. 고용노동부가 2026년 9월 발표한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에도 감액은 들어 있지 않아요.

대신 실업 인정이 까다로워졌어요. 고용노동부는 실업 인정 주기를 4주에서 2주로 줄이고 대면 상담을 늘렸고, 고용24는 반복⁠·장기 수급자에게 재취업 활동 인정 기준을 일반 수급자보다 강화해 적용한다고 안내해요.

수급 요건 180일을 12개월로 늘리는 의원 개정안(의안번호 2215309)⁠도 국회에 있지만 역시 계류 중이에요. 법이 바뀌면 이 글과 계산기에 반영할게요.

실업급여는 얼마나, 며칠 받나요?

하루 금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인데, 2026년 이직이면 하루 상한 68,100원, 8시간 근로자 하한 66,048원이라 대부분 이 두 금액 사이예요. 날수는 이직일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120~270일이에요. 금액과 날수 표는 실업급여 계산기에 있어요.

위 사례를 2026년 이직으로 계산하면 이래요(아래 예시를 누르면 같은 조건으로 계산기가 열려요).

  • 임금체불로 자진퇴사(별표 2 제1호), 월급 280만 원, 35세, 가입 3~5년: 평균임금의 60%(54,782원)⁠가 하한보다 적어 하루 66,048원 × 180일 = 11,888,640원
  • 1년 계약 만료(별표 2 제12호), 월급 230만 원, 26세, 가입 1~3년: 하루 66,048원 × 150일 = 9,907,200원

1년 넘게 일했다면 퇴직금도 따로 받아요. 계산법은 퇴직금 가이드를 보세요.

이 글은 일반 정보예요. 실제 수급 여부는 고용센터가 이직확인서와 증빙을 보고 정하니, 개별 사정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임금체불로 자진퇴사, 월급 280만 원, 35세, 가입 3~5년

  • 실업급여 총액: 11,888,640원
  • 하루 받는 돈: 66,048원
  • 받는 날수: 180일
  • 한 달(30일) 기준: 1,981,440원

2026. 10. 7. 기준 · 이 조건으로 계산기 열기

1년 계약 만료, 월급 230만 원, 26세, 가입 1~3년

  • 실업급여 총액: 9,907,200원
  • 하루 받는 돈: 66,048원
  • 받는 날수: 150일
  • 한 달(30일) 기준: 1,981,440원

2026. 10. 7. 기준 · 이 조건으로 계산기 열기

함께 읽을 가이드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예요. 개인 사안은 고용노동부 1350, 국세상담센터 126 등 공식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