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얼마나 받나요?
입사일 2023. 10. 1., 퇴직일 2026. 10. 1., 퇴직 전 3개월 월평균 임금 3,000,000원 기준 퇴직금은 8,812,389원이에요.
| 퇴직 전 3개월 월평균 임금 | 퇴직금 |
|---|---|
| 2,500,000원 | 7,343,657원 |
| 3,000,000원 | 8,812,389원 |
| 4,000,000원 | 11,749,852원 |
| 5,000,000원 | 14,687,314원 |
계산 방법
- 재직일수: 입사일부터 퇴직일 전날까지의 날수예요.
- 3개월 임금: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이에요. 이 계산기는
월평균 임금 × 3으로 계산해요. - 가산: 1년간 상여금과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이 있으면 각각
× 3/12을 더해요. - 1일 평균임금:
(3개월 임금 + 가산) ÷ 3개월 일수예요. 3개월 일수는 89~92일로 달마다 달라요. - 퇴직금: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예요.
이럴 때 결과가 달라져요
- 퇴직 전 3개월에 휴업·육아휴직·산재 요양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과 임금은 빼고 계산해요(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써요(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다면 확정급여형(DB)은 이 계산과 같고, 확정기여형(DC)은 운용 결과에 따라 달라요.
적용 기준
- 퇴직금 (1년당 평균임금)30일분
2005. 12. 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① — 제4조①(1년 미만·주 15시간 미만 제외), 근로기준법 제2조①6호·②(평균임금) · 확인 2026.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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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3년 근무, 월 300만 원
3년을 꽉 채우고 퇴직하는 경우예요. 퇴직일이 7월 1일이라 4월 1일~6월 30일(91일)이 평균임금 기간이에요.
입사일 2023. 7. 1. · 퇴직일 (마지막 근무 다음 날) 2026. 7. 1. · 퇴직 전 3개월 월평균 임금 (세전) 3,000,000원 · 퇴직 전 1년간 상여금 총액 0원 · 미사용 연차수당 (전년도분) 0원 ·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퇴직금 (세전)
- 8,909,228원
- 1일 평균임금
- 98,901.1원
- 재직일수
- 1,096일
1년 6개월 근무, 월 250만 원 + 상여금 연 400만 원
정기 상여금이 있으면 1년 치 상여금의 3/12을 3개월 임금에 더해 평균임금이 올라가요.
입사일 2025. 1. 1. · 퇴직일 (마지막 근무 다음 날) 2026. 7. 1. · 퇴직 전 3개월 월평균 임금 (세전) 2,500,000원 · 퇴직 전 1년간 상여금 총액 4,000,000원 · 미사용 연차수당 (전년도분) 0원 ·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퇴직금 (세전)
- 4,191,781원
- 1일 평균임금
- 93,406.6원
- 재직일수
- 546일
11개월 근무 (1년 미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안 되면 퇴직금이 생기지 않아요. 하루라도 모자라면 0원이에요.
입사일 2025. 8. 1. · 퇴직일 (마지막 근무 다음 날) 2026. 7. 1. · 퇴직 전 3개월 월평균 임금 (세전) 2,500,000원 · 퇴직 전 1년간 상여금 총액 0원 · 미사용 연차수당 (전년도분) 0원 ·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퇴직금 (세전)
- 0원
- 1일 평균임금
- 82,417.59원
- 재직일수
- 334일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예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이 조건을 채우면 받아요.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인가요?
아니요.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일한 날의 다음 날이에요. 9월 30일까지 근무했다면 퇴직일은 10월 1일이고, 평균임금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로 계산해요.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왜 3/12만 넣나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하는데, 1년에 몇 번 나오는 상여금이 그 3개월에 몰리거나 빠지면 결과가 크게 흔들려요. 그래서 1년 치를 12로 나눠 3개월분만 넣는 것이 고용노동부 계산 방식이에요. 연차수당은 퇴직 전년도에 생긴 미사용분만 넣어요.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해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가 합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어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여기서 나온 금액을 그대로 받나요?
이 금액은 퇴직소득세를 떼기 전(세전)이에요. 실제로는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퇴직연금(DB·DC)에 가입돼 있으면 운용 결과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와 결과가 다를 때가 있나요?
대부분 같지만 두 경우가 달라요. ① 퇴직일이 5월 29~31일처럼 3개월 전 같은 날이 2월에 없을 때, 고용노동부 계산기는 3월 1일부터 세지만 이 계산기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복지과-5114)의 예시대로 2월 말일부터 세요(예: 5월 31일 퇴직이면 2월 28일~5월 30일, 92일). ② 2023년 3월 1일 입사·2024년 2월 29일 퇴직처럼 윤년 2월 29일이 끼면, 고용노동부 계산기는 1년으로 보지만 민법 제160조로는 1년이 2월 29일에 끝나 2월 28일까지 일한 사람은 1년이 안 돼요. 이 계산기는 법 기준을 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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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쓰는 계산기
최종 확인 2026. 10. 6. · 적용 기준일과 위 가정에 따른 추정치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세무·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아요.
계산이 이상한가요? 오류 신고 전용이에요. 개별 상담에는 답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