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언제 생기는지에 따라 퇴직할 때 받는 연차수당이 크게 달라져요. 하루 차이로 15일분이 생기거나 사라지기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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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몇 개 생기나요?
| 근속 | 생기는 연차 | 근거 |
|---|---|---|
| 1년 미만 | 1개월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 | 제60조 제2항 |
| 1년 (80% 이상 출근) | 15일 | 제60조 제1항 |
| 3년 | 16일 | 제60조 제4항 |
| 5년 | 17일 | 제60조 제4항 |
| 21년 이상 | 25일 (한도) | 제60조 제4항 |
3년 이상 일하면 최초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1일씩 더해지고, 합계는 25일을 넘지 않아요.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이거나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법정 연차가 없어요(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법 제18조 제3항).
연차는 정확히 언제 생기나요?
고용노동부는 2021년 12월 16일 행정해석을 바꿨어요. 대법원 판결(2021년 10월 14일)에 따른 것으로, 핵심은 이래요.
- 1년간 80% 이상 출근해서 생기는 15일은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생겨요.
-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마다 생기는 1일도 그 1개월을 마친 다음 날 생겨요.
- 정규직도 계약직과 똑같이 적용해요.
그래서 입사일로부터 1년, 2년이 되는 날에 회사에 소속돼 있는지가 기준이에요. 1월 1일에 입사했다면 다음 해 1월 1일이에요.
1년 계약직은 연차가 며칠인가요?
1월 1일에 입사해 12월 31일까지 딱 1년(365일) 일하고 계약이 끝나면, 1년 차 15일은 생기지 않아요. 매달 생긴 11일만 남아서, 하나도 안 썼다면 최대 11일분을 연차수당으로 받아요.
다음 해 1월 1일(366일째)까지 소속돼 있다가 퇴직하면 15일이 생겨 최대 26일분(11일 + 15일)을 받을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가 보도자료에서 직접 든 예시예요.
퇴사하는 해에도 같은 기준인가요?
오래 다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해에 1년(365일)을 채우고 바로 퇴직하면, 그해 근로로 생길 15일과 근속 가산 연차는 생기지 않아요. 다음 날까지 소속돼 있어야 해요. 반면 직전 해에 생긴 연차 중 남은 것은 그대로 수당으로 정산해요.
퇴사 날짜를 정할 때는 입사일로부터 n년이 되는 날을 넘겼는지 확인해 보세요. 마지막 근무일이 그날이거나 그 뒤라면 새 연차가 생겨요.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차 기간에는 통상임금(또는 평균임금)을 줘야 해요(제60조 제5항). 쓰지 못한 연차를 돈으로 받을 때는 보통 이렇게 계산해요.
미사용 연차수당 = 통상 시급 × 8시간 × 남은 일수
월급제라면 월 통상임금(기본급과 고정 수당)을 209시간(주 40시간 기준)으로 나눠 통상 시급을 구해요. 주 40시간보다 적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연차를 시간 단위로 비례해 계산해요(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주 20시간이면 15일이 60시간이에요.
미리 알아 둘 것은 무엇인가요?
- 회계연도 기준 회사: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한꺼번에 주는 회사도 있어요. 퇴직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것보다 적다면 그 차이를 정산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이에요.
- 연차 사용 촉진: 회사가 법에 정한 절차로 연차 사용을 촉진했는데도 쓰지 않으면 수당을 주지 않아도 돼요(근로기준법 제61조).
- 퇴직금: 퇴직 전년도에 생긴 연차를 못 써서 받은 수당은 퇴직금 평균임금에 3/12만큼 들어가요. 퇴직금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계산 예시
아래는 연차 계산기로 같은 입사일에 퇴직 날짜만 하루 다르게 넣은 결과예요. 시급은 2026년 최저임금인 10,320원으로 계산했어요.
개별 사정(출근율, 휴직, 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확인해 보세요.
함께 읽을 가이드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예요. 개인 사안은 고용노동부 1350, 국세상담센터 126 등 공식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