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셈하다

연차 쪼개 쓰기 2027년 6월부터: 1시간 단위가 아니라 반차⁠·연 5일까지

셈하다 운영자 · 최종 수정 2026. 10. 11. · 읽는 시간 약 3분 · 숫자 검증 방법

2027년 6월 10일부터 근로자가 연차를 나눠 쓰겠다고 청구하면 회사는 줘야 해요(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신설, 법률 제21784호). 지금은 반차를 줄지 회사가 정하지만, 앞으로는 회사가 거절할 수 없는 범위가 생겨요.

이 글의 순서 7
  1. 1시간 단위로 쓸 수 있나요?
  2. 반일은 몇 시간인가요?
  3. 5일을 다 쓰면 나머지는요?
  4.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5. 연차수당은 달라지나요?
  6.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은?
  7. 계산 예시

다만 그 범위는 생각보다 좁아요. 고용노동부 시행령안은 반일(반차) 단위, 1년에 5일까지로 정했어요. 1시간⁠·2시간 단위는 회사가 허용할 때만 쓸 수 있어요. 연차가 생기는 일수(15일, 2년마다 1일 추가, 최대 25일)⁠도 그대로예요.

구분 지금 (2027년 6월 9일까지) 2027년 6월 10일부터
연차를 나눠 쓰기 회사가 허용할 때만 (반차 제도 등) 근로자가 청구하면 회사가 줘야 함
회사가 꼭 줘야 하는 단위 없음 반일 (시행령안)
나눠 쓸 수 있는 양 회사 규정대로 1년에 5일까지 = 반차 10번 (시행령안)
1시간 단위 회사가 허용할 때만 지금과 같음 (의무 아님)
연차 일수 15~25일 그대로
연차 청구⁠·사용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이 조항 없음) 금지 (제60조 제9항 신설)

1시간 단위로 쓸 수 있나요?

법에 의무로 생기는 건 아니에요. 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나눠 청구하면 주라고 하고, 시행령안 제33조의2가 그 범위를 “반일(半日)⁠과 연 5일”로 정했어요. 그래서 2시간만 쓰겠다고 하면 회사가 거절할 수 있어요.

회사가 더 잘게 허용하는 건 막지 않아요. 시행령안 제안이유도 “노사 자율로 사업장 특성에 맞게 연차유급휴가 중 일부(예 1/3) 분할 사용 방안”을 마련하라는 예시를 들었어요. 시간 단위 연차가 필요하면 취업규칙이나 노사 합의로 정해야 해요.

반일은 몇 시간인가요?

시행령안에 정의는 없어요. 제안이유는 “연차휴가를 반차(4시간)⁠로 활용”하는 것을 예로 들었어요. 하루 8시간 일하는 사람이면 4시간이에요.

단시간근로자(하루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알바⁠·파트타이머)⁠는 원래부터 연차를 시간으로 계산해요. 통상 근로자 연차 일수 × 내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8시간이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봐요(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이 계산법은 바뀌지 않아요.

5일을 다 쓰면 나머지는요?

나머지 연차는 지금처럼 하루 단위로 써요. 연차 15일인 사람이 5일을 반차 10번으로 쓰면 남은 10일은 하루씩 써요. 회사 규정이 반차를 더 많이 허용하면 그대로 쓸 수 있어요.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연차 규정(제60조)⁠이 적용되는 사람만이에요.

  •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아 연차 자체가 의무가 아니에요(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이면 연차가 없어요(제18조 제3항). 자세한 내용은 주 15시간 미만 알바 가이드에 있어요.

연차수당은 달라지나요?

계산 방식은 그대로예요. 연차가 생기는 일수와 남은 연차를 돈으로 받는 규칙이 바뀌지 않았어요. 반차로 쓴 만큼 남은 연차가 0.5일씩 줄어들 뿐이에요.

연차 계산기는 사용한 연차를 0.5일 단위로 넣을 수 있어요. 입사일⁠·퇴사일과 쓴 연차를 넣으면 남은 연차와 수당을 계산해요. 연차가 언제 생기는지(1년 계약직이 11일인 이유)⁠는 연차 366일 가이드에 정리했어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은?

법률은 2026년 6월 9일 공포돼 확정이에요. 반일⁠·연 5일을 정한 시행령은 아직 안이에요. 고용노동부가 2026년 7월 13일부터 8월 24일까지 입법예고했고(고용노동부공고 제2026-361호), 시행일은 법률과 같은 2027년 6월 10일로 적혀 있어요. 2026년 10월 11일 현재 공포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시행령이 확정되면 이 글을 고칠게요.

계산 예시

셈하다 연차 계산기로 반차를 섞어 쓴 경우를 계산한 결과예요. 사용한 연차 7.5일은 하루 연차 5일과 반차 5번이에요.

3년 근무 후 퇴직, 연차 반차 섞어 7.5일 사용, 통상 시급 12,000원

  • 미사용 연차수당: 720,000원
  • 남은 연차: 7.5일

2026. 10. 25. 기준 · 이 조건으로 계산기 열기

함께 읽을 가이드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예요. 개인 사안은 고용노동부 1350, 국세상담센터 126 등 공식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