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6월 10일부터 근로자가 연차를 나눠 쓰겠다고 청구하면 회사는 줘야 해요(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신설, 법률 제21784호). 지금은 반차를 줄지 회사가 정하지만, 앞으로는 회사가 거절할 수 없는 범위가 생겨요.
다만 그 범위는 생각보다 좁아요. 고용노동부 시행령안은 반일(반차) 단위, 1년에 5일까지로 정했어요. 1시간·2시간 단위는 회사가 허용할 때만 쓸 수 있어요. 연차가 생기는 일수(15일, 2년마다 1일 추가, 최대 25일)도 그대로예요.
| 구분 | 지금 (2027년 6월 9일까지) | 2027년 6월 10일부터 |
|---|---|---|
| 연차를 나눠 쓰기 | 회사가 허용할 때만 (반차 제도 등) | 근로자가 청구하면 회사가 줘야 함 |
| 회사가 꼭 줘야 하는 단위 | 없음 | 반일 (시행령안) |
| 나눠 쓸 수 있는 양 | 회사 규정대로 | 1년에 5일까지 = 반차 10번 (시행령안) |
| 1시간 단위 | 회사가 허용할 때만 | 지금과 같음 (의무 아님) |
| 연차 일수 | 15~25일 | 그대로 |
| 연차 청구·사용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 (이 조항 없음) | 금지 (제60조 제9항 신설) |
1시간 단위로 쓸 수 있나요?
법에 의무로 생기는 건 아니에요. 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나눠 청구하면 주라고 하고, 시행령안 제33조의2가 그 범위를 “반일(半日)과 연 5일”로 정했어요. 그래서 2시간만 쓰겠다고 하면 회사가 거절할 수 있어요.
회사가 더 잘게 허용하는 건 막지 않아요. 시행령안 제안이유도 “노사 자율로 사업장 특성에 맞게 연차유급휴가 중 일부(예 1/3) 분할 사용 방안”을 마련하라는 예시를 들었어요. 시간 단위 연차가 필요하면 취업규칙이나 노사 합의로 정해야 해요.
반일은 몇 시간인가요?
시행령안에 정의는 없어요. 제안이유는 “연차휴가를 반차(4시간)로 활용”하는 것을 예로 들었어요. 하루 8시간 일하는 사람이면 4시간이에요.
단시간근로자(하루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알바·파트타이머)는 원래부터 연차를 시간으로 계산해요. 통상 근로자 연차 일수 × 내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8시간이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봐요(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이 계산법은 바뀌지 않아요.
5일을 다 쓰면 나머지는요?
나머지 연차는 지금처럼 하루 단위로 써요. 연차 15일인 사람이 5일을 반차 10번으로 쓰면 남은 10일은 하루씩 써요. 회사 규정이 반차를 더 많이 허용하면 그대로 쓸 수 있어요.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연차 규정(제60조)이 적용되는 사람만이에요.
-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아 연차 자체가 의무가 아니에요(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이면 연차가 없어요(제18조 제3항). 자세한 내용은 주 15시간 미만 알바 가이드에 있어요.
연차수당은 달라지나요?
계산 방식은 그대로예요. 연차가 생기는 일수와 남은 연차를 돈으로 받는 규칙이 바뀌지 않았어요. 반차로 쓴 만큼 남은 연차가 0.5일씩 줄어들 뿐이에요.
연차 계산기는 사용한 연차를 0.5일 단위로 넣을 수 있어요. 입사일·퇴사일과 쓴 연차를 넣으면 남은 연차와 수당을 계산해요. 연차가 언제 생기는지(1년 계약직이 11일인 이유)는 연차 366일 가이드에 정리했어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은?
법률은 2026년 6월 9일 공포돼 확정이에요. 반일·연 5일을 정한 시행령은 아직 안이에요. 고용노동부가 2026년 7월 13일부터 8월 24일까지 입법예고했고(고용노동부공고 제2026-361호), 시행일은 법률과 같은 2027년 6월 10일로 적혀 있어요. 2026년 10월 11일 현재 공포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시행령이 확정되면 이 글을 고칠게요.
계산 예시
셈하다 연차 계산기로 반차를 섞어 쓴 경우를 계산한 결과예요. 사용한 연차 7.5일은 하루 연차 5일과 반차 5번이에요.
3년 근무 후 퇴직, 연차 반차 섞어 7.5일 사용, 통상 시급 12,000원
- 미사용 연차수당: 720,000원
- 남은 연차: 7.5일
2026. 10. 25. 기준 · 이 조건으로 계산기 열기
함께 읽을 가이드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예요. 개인 사안은 고용노동부 1350, 국세상담센터 126 등 공식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