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에 비해 매입이 적은 업종이라면 대체로 간이과세가 세금이 적어요. 음식점·소매업이라면 매출의 약 1.5%이고, 1년 매출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도 면제돼요. 개업 첫해처럼 매입이 매출보다 많거나 세금계산서를 자주 발급해야 한다면 일반과세가 유리해요.
이 글의 순서 6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내요. 두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차례로 볼게요.
간이과세자는 누가 될 수 있나요?
직전 연도 매출(부가세 포함, 공급대가)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예요(부가가치세법 제61조, 시행령 제109조 제1항). 다만 다음은 매출과 상관없이 간이과세를 받을 수 없어요(시행령 제109조 제2항).
- 광업, 제조업(일부 제외),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 변호사·세무사 같은 전문직 사업서비스
-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매출 4,800만 원 이상이면 제외(법 제61조 제1항 제3호)
법인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어요.
간이과세와 일반과세는 세금 계산이 어떻게 다른가요?
일반과세자는 받은 부가세(매출세액)에서 낸 부가세(매입세액)를 빼요.
납부세액 = 매출 × 10/110 − 매입 × 10/110
간이과세자는 매출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뒤 10%를 곱해요(법 제63조 제2항). 음식점·소매업의 부가가치율이 15%이니, 매출의 1.5% 정도가 세금이에요.
납부세액 = 매출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공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등을 받은 매입의 0.5%만 공제받아요(법 제63조 제3항). 업종별 부가가치율 표는 간이·일반과세 비교 계산기에 있어요.
간이과세가 불리한 경우도 있나요?
- 매입이 매출보다 많은 해: 개업 첫해 인테리어나 설비를 크게 들이면,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더 많아 차액을 돌려받아요(환급). 간이과세자는 공제가 납부세액을 넘어도 환급이 없어요(법 제63조 제6항).
-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원하는 업종: 직전 연도 매출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영수증만 발급해요(법 제36조 제1항 제2호). 사업자 고객이 많은 업종에서는 불편할 수 있어요.
매출이 적으면 부가세를 안 내나요?
간이과세자의 1년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돼요(법 제69조 제1항). 그래도 신고는 해야 해요.
카드 매출 세액공제는 얼마인가요?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모두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의 일부를 세금에서 빼 줘요(법 제46조).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3%, 연 1,000만 원 한도예요. 현행법상 2027년부터는 1%·연 500만 원으로 줄고, 이를 1.2%·500만 원으로 정하는 정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결과가 나오면 계산기에 반영할게요. 내 연매출로 카드 수수료와 이 공제를 나란히 보려면 카드 수수료 계산기를 쓰세요.
법인과 직전 연도 공급가액 10억 원 초과 개인사업자는 이 공제를 받지 못해요.
간이과세·일반과세는 언제 바뀌나요?
1~12월 매출로 판단해 다음 해 7월 1일부터 1년 동안 적용해요(법 제62조). 예를 들어 2026년 매출이 1억 400만 원 이상이면, 2027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돼요.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이에요. 일반과세 음식점의 의제매입세액공제처럼 업종별 특례가 있으니, 결정 전에는 국세상담센터(126)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해 보세요.
계산 예시
카페, 매출 6,000만 원 · 매입 2,000만 원
- 간이과세가 1년에 덜 내는 세금: 2,836,360원
- 간이과세 납부세액: 176,000원
- 일반과세 납부세액: 3,012,360원
2026. 10. 25. 기준 · 이 조건으로 계산기 열기
온라인 소매, 매출 4,000만 원 (납부 면제 구간)
- 간이과세가 1년에 덜 내는 세금: 1,752,720원
- 간이과세 납부세액: 0원
- 일반과세 납부세액: 1,752,720원
2026. 10. 25. 기준 · 이 조건으로 계산기 열기
개업한 해, 매출 3,000만 원 · 인테리어 등 매입 5,000만 원
- 일반과세가 1년에 덜 내는 세금: 1,818,180원
- 간이과세 납부세액: 0원
- 일반과세 환급세액: 1,818,180원
2026. 10. 25. 기준 · 이 조건으로 계산기 열기
디자인 외주, 매출 9,000만 원 · 매입 적음
- 간이과세가 1년에 덜 내는 세금: 5,224,090원
- 간이과세 납부세액: 2,685,000원
- 일반과세 납부세액: 7,909,090원
2026. 10. 25. 기준 · 이 조건으로 계산기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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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예요. 개인 사안은 고용노동부 1350, 국세상담센터 126 등 공식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