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를 1월에 1년치를 한꺼번에 내면(연납) 남은 기간(2월~12월)에 대해 연 5%를 깎아 줘서, 실제로는 약 4.6% 덜 내요. 배기량 1,999cc 새 차라면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1년 자동차세 519,740원이 495,960원으로, 23,780원이 줄어요.
이 글의 순서 7
| 차 | 1년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포함) | 1월 연납 | 아끼는 돈 |
|---|---|---|---|
| 경차 998cc | 101,200원 | 99,040원 | 2,160원 |
| 1,598cc (준중형) | 290,820원 | 277,530원 | 13,290원 |
| 1,999cc (중형) | 519,740원 | 495,960원 | 23,780원 |
| 2,497cc | 649,220원 | 619,520원 | 29,700원 |
| 3,342cc | 868,920원 | 829,160원 | 39,760원 |
| 전기차 | 126,750원 | 124,050원 | 2,700원 |
비영업용 승용차, 차령 1~2년(감면 전), 2027년 1월 연납 기준으로 이 사이트 자동차 유지비 계산기의 계산 엔진으로 계산했어요. 연납 이자율 5%는 2026년 10월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제6항 값이에요. 경차·전기차처럼 1년 자동차세가 10만 원 이하인 차는 연납하지 않아도 6월에 1년치를 한꺼번에 내면서 하반기분의 5%를 빼 줘서(지방세법 제128조 제4항), 1월 연납으로 더 아끼는 돈이 적어요. 1년 자동차세 열은 이 금액이에요.
자동차세 연납 할인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의 계산식은 이래요.
연세액 ×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 일수 ÷ 365) × 5%
1월 연납의 납부기한은 1월 31일이라,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34일이 할인 기간이에요. 그래서 5% 전부가 아니라 334/365 × 5% = 4.575%를 깎아 줘요. 원래 6월과 12월에 나눠 낼 돈을 미리 내니, 그 기간만큼 이자를 쳐 주는 셈이에요.
1,999cc 새 차로 계산하면 이렇게 돼요.
| 단계 | 계산 | 금액 |
|---|---|---|
| 자동차세 연세액 | 1,999cc × 200원 | 399,800원 |
| 연납 공제 | 399,800원 × 334/365 × 5% (10원 미만 버림) | 18,290원 |
| 연납 자동차세 | 399,800원 − 18,290원 | 381,510원 |
| 지방교육세 | 381,510원 × 30% (10원 미만 버림) | 114,450원 |
| 1월에 내는 돈 | 495,960원 |
지방교육세는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액’의 30%(지방세법 제151조)라서, 연납으로 자동차세가 줄면 교육세도 함께 줄어든다고 보고 계산했어요. 실제 고지서와 10원 단위가 다를 수 있으니 위택스·지자체 고지 금액을 기준으로 하세요.
3월·6월·9월에 연납해도 할인되나요?
돼요. 다만 늦게 낼수록 남은 기간이 짧아 할인이 줄어요.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이 정한 연납 기간은 네 번이에요.
| 연납 기간 | 할인 계산 | 연세액 대비 | 1,999cc 새 차 아끼는 돈 |
|---|---|---|---|
| 1월 16~31일 | 연세액 × 334/365 × 5% | 약 4.6% | 23,780원 |
| 3월 16~31일 | 연세액 × 275/365 × 5% | 약 3.8% | 19,580원 |
| 6월 16~30일 | 하반기분 × 5% | 약 2.5% | 12,990원 |
| 9월 16~30일 | 하반기분 × 92/184 × 5% | 약 1.3% | 6,490원 |
1월을 놓쳤다면 3월이 다음으로 유리해요. 6월에 연납하면 상반기분은 그대로 내고 하반기분만 미리 내는 것이라 할인이 절반 남짓이에요.
오래된 차는 얼마나 아끼나요?
자동차세는 차령 3년째부터 해마다 5%씩 줄어 12년째 이후에는 절반만 내요(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2호). 연납 할인은 줄어든 세액에 붙어서, 할인액도 함께 줄어요.
| 1,999cc 차 | 1년 자동차세 | 1월 연납 | 아끼는 돈 |
|---|---|---|---|
| 1~2년째 | 519,740원 | 495,960원 | 23,780원 |
| 5년째 (15% 감면) | 441,760원 | 421,560원 | 20,200원 |
| 12년째 이후 (50% 감면) | 259,860원 | 247,980원 | 11,880원 |
연납은 어디서, 언제 신청하나요?
1월 16일부터 31일까지가 법에 정한 1월 연납 신고납부 기간이에요(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 위택스(wetax.go.kr)나 서울시는 이택스(etax.seoul.go.kr), 지자체 세무부서에서 신청하고 낼 수 있어요. 지자체마다 1월 초부터 신청을 받는 곳도 있으니 내 지자체 안내를 확인하세요.
한 번 연납하면 지자체가 다음 해 1월에 연납 납부서를 보내줄 수 있어요(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제2항). 다만 자동 납부가 아니라 납부서를 받아 기한 안에 내야 할인돼요.
연납하고 차를 팔면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세는 소유 기간만큼 날짜로 나눠(일할) 계산해요. 연납한 뒤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판 날 이후 몫은 이미 낸 세금에서 정산해 돌려받아요. 파는 사람이 동의하면 이미 낸 연세액을 사는 사람이 낸 것으로 볼 수도 있어요(지방세법 제130조 제3항). 이사해 자동차 소재지가 바뀌어도 그해 자동차세를 새 지자체에서 다시 내지 않아요(시행령 제125조 제4항).
새 차를 사면 자동차세와 별도로 등록할 때 취득세를 한 번 내요. 차값과 차종(경차·전기차 감면 포함)으로 자동차 취득세 계산기에서 계산할 수 있어요.
연납 할인율은 계속 5%인가요?
연납 이자율은 2021~2022년 10%, 2023년 7%, 2024년 5%로 줄었고, 2025년부터 3%로 더 낮아질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2024년 12월 31일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5177호)으로 2025년부터 5%로 고정됐어요. 2026년 10월 현재 바뀐다는 개정은 없어요. 시행령이 바뀌면 이 글과 계산기를 함께 고칠게요.
배기량별 연납 공제액은 서울시가 2024·2025년 1월 연납 안내에 실은 예시(1,598cc 10,230원, 1,998cc 18,280원, 3,342cc 30,580원, 전기차 4,570원)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했고, 연납하지 않을 때 금액은 위택스 지방세 미리계산 결과와 대조했어요. 내 차의 연료비까지 더한 1년 유지비는 자동차 유지비 계산기, 전기차로 바꾸면 얼마나 아끼는지는 전기차 휘발유차 비교 계산기에서 계산할 수 있어요.
계산 예시
아래는 이 사이트 자동차 유지비 계산기로 계산한 결과예요(주행거리 0km로 두어 자동차세만 계산).
1,999cc 새 차, 1월에 연납 (자동차세만)
- 한 달 유지비 (연료비 + 자동차세): 41,330원
- 1년 유지비: 495,960원
- 한 달 연료비: 0원
2027. 1. 20. 기준 · 이 조건으로 계산기 열기
1,999cc 새 차, 6월·12월에 나눠 낼 때 (자동차세만)
- 한 달 유지비 (연료비 + 자동차세): 43,311원
- 1년 유지비: 519,740원
- 한 달 연료비: 0원
2027. 1. 20. 기준 · 이 조건으로 계산기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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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예요. 개인 사안은 고용노동부 1350, 국세상담센터 126 등 공식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