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에 넣은 돈은 연 300만 원까지 40%를 근로소득에서 빼 줘요(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300만 원을 넣으면 120만 원이 공제되고, 총급여 3,500만~7,000만 원인 1인 가구라면 지방소득세까지 세금이 19만 8천 원 줄어요.
이 글의 순서 8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중 1년 내내 집이 없는 세대의 세대주나 그 배우자예요. 12월 31일까지 넣은 돈이 올해 공제되니, 올해 덜 넣었다면 연말 전에 채울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래를 모두 갖춰야 해요(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제5항, 시행령 제81조 제10항).
| 요건 | 내용 |
|---|---|
| 소득 |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 그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 집 | 그해 1월 1일~12월 31일 내내 세대 전체가 주택을 갖고 있지 않음 |
| 세대주 | 12월 31일 현재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
| 통장 | 본인 명의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우대형 포함) |
| 서류 |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 제출 (아래) |
- 세대는 본인과 배우자, 같이 사는 부모·자녀·형제자매까지예요. 배우자는 따로 살아도 같은 세대로 봐요. 같이 사는 부모님이 지방에 집이 있으면 세대 전체가 유주택이라 받을 수 없어요(국세상담센터 안내).
- 세대주 배우자는 2025년 1월 1일 이후 넣은 돈부터 받아요(법률 제20617호 부칙 제12조). 그 전에는 세대주만 받았어요.
- 연중에 세대원에서 세대주가 됐어도 12월 31일에 세대주면 그해 넣은 돈 전부가 공제돼요. 반대로 그해에 집을 하루라도 가졌다면 집을 사기 전에 넣은 돈도 공제되지 않아요(국세상담센터 안내).
- 배우자나 자녀 이름으로 만든 통장은 근로자 본인 공제에 넣을 수 없어요.
연봉별로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1년에 300만 원을 넣었을 때 줄어드는 세금이에요. 본인 1명만 공제하고 카드 공제 등 다른 공제는 없다고 보고, 셈하다 연말정산 계산기로 2026년 귀속을 계산했어요.
| 총급여 | 소득공제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줄어드는 세금 |
|---|---|---|---|---|
| 2,500만 원 | 120만 원 | 3만 2,400원 | 3,240원 | 3만 5,640원 |
| 3,000만 원 | 120만 원 | 9만 687원 | 9,069원 | 9만 9,756원 |
| 3,500만~7,000만 원 | 120만 원 | 18만 원 | 1만 8,000원 | 19만 8,000원 |
| 7,000만 원 초과 | 없음 | — | — | 0원 |
-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줄여요. 총급여 3,500만~7,000만 원은 과세표준이 15% 구간(1,400만~5,000만 원)이라 120만 원 × 15% = 18만 원이 줄어요.
- 총급여가 낮으면 원래 세금이 적고, 근로소득세액공제도 같이 줄어들어 효과가 작아요.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이면 넣어도 줄어들 세금이 없어요.
- 카드 공제나 부양가족 공제를 더 받아 과세표준이 1,400만 원 아래로 내려가면 세율이 6%라, 줄어드는 세금도 최대 7만 9,200원(120만 원 × 6%, 지방소득세 포함)으로 작아져요. 내 상황은 계산기의 ‘주택청약 납입액’ 칸에 넣어 보세요.
월 10만 원씩(연 120만 원) 넣었다면 공제는 48만 원이고, 15% 구간에서 세금이 7만 9,200원 줄어요.
12월에 몰아서 넣어도 되나요?
돼요. 공제는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넣은 금액을 연 300만 원까지 봐요(제87조 제2항). 월 25만 원씩 1년이면 딱 300만 원이에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매달 2만~50만 원을 자유롭게 넣을 수 있어요. 잔액이 1,500만 원보다 적으면 월 50만 원을 넘겨 잔액 1,500만 원까지 한 번에 넣을 수도 있어요(주택도시기금 상품 안내). 그래서 올해 100만 원만 넣었다면 12월에 200만 원을 더 넣어 300만 원을 채울 수 있어요. 300만 원을 넘게 넣은 금액은 공제되지 않아요.
다만 청약에서 인정받는 납입액은 공제와 따로 정해져요. 청약 가점은 청약 가점 계산기에서 볼 수 있어요.
무주택 확인서는 언제 내나요?
공제를 처음 받으려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통장을 만든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내요(제87조 제4항). 국세상담센터는 한 번 내면 매년 다시 낼 필요가 없다고 안내해요.
- 2026년 납입분을 처음 공제받으려면 2027년 2월 말까지 은행에 내면 돼요.
- 공제는 확인서를 낸 해(공제를 처음 받는 해)부터 넣은 돈만 받아요(제87조 제2항 괄호). 몇 년 전에 넣은 돈을 거슬러 공제받을 수는 없어요.
- 은행은 확인서를 낸 사람 명단을 국토교통부에 보내고, 국토교통부가 그해 무주택이었는지 확인해 국세청에 알려요(제87조 제10항, 시행령 제81조).
연말정산 때는 간소화 서비스에 나오는 납입증명서를 회사에 내면 돼요. 간소화에 안 나오면 은행에서 납입증명서를 받아 내요(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중간에 해지하면 공제받은 세금을 돌려줘야 하나요?
다음 경우에는 은행이 해지할 때 공제받은 해 이후 넣은 금액(해마다 300만 원까지)의 6%를 떼어 세무서에 내요(제87조 제7항).
- 통장을 만든 날부터 5년 안에 해지할 때
- 전용면적 85㎡(국민주택규모)를 넘는 주택에 청약해 당첨됐을 때
예를 들어 3년 동안 300만 원씩 넣어 공제받고 해지하면 900만 원 × 6% = 54만 원을 떼요. 15% 세율 구간이었다면 3년 동안 줄어든 소득세(18만 원 × 3년)와 같은 금액이에요. 실제로 줄어든 세금이 6%보다 적었다면, 그걸 증명하면 실제로 줄어든 만큼만 떼요(같은 항 단서).
다음은 5년 안에 해지해도 떼지 않아요(시행령 제81조 제11항).
- 85㎡ 이하 주택에 당첨된 경우
- 본인 사망, 해외이주
- 해지하기 전 6개월 안에 퇴직, 사업장 폐업, 3개월 이상 입원·요양이 필요한 병이나 다침, 천재지변이 있었던 경우
- 청년우대형으로 바꾸려고 해지한 경우
이런 사유라면 해지할 때 은행에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내요(시행령 제81조 제12항). 또 그해 중간에 해지하면, 당첨 같은 예외가 아니면 그해 넣은 돈은 공제되지 않아요(제87조 제2항 단서).
월세·전세대출 공제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 전세대출 원리금 공제와 합쳐서 연 400만 원까지예요(제87조 제5항).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공제받는 사람이 청약통장 공제까지 받으면 둘을 합한 금액이 400만 원을 넘을 수 없어요. 전세대출 공제는 전세 vs 월세 가이드에 정리했어요.
- 월세 세액공제는 세대주가 같이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세대주가 청약통장 공제를 받으면 같은 세대의 세대원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1항). 금액은 월세 세액공제 가이드에 계산했어요.
남은 두 달에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체크카드, 연금저축·IRP, 고향사랑기부금)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가이드에 모아 두었어요.
이 공제는 언제까지인가요?
현재 법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넣은 돈에 공제를 줘요(제87조 제2항).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재정경제부, 2026년 8월)에는 이 기한을 없애 계속 공제하는 안이 들어 있는데, 2026년 10월 현재 국회 심사 중이에요.
이 글은 2026년 10월 21일 현행 조세특례제한법(2026년 9월 18일 시행)·시행령, 국세청과 국세상담센터 연말정산 안내, 주택도시기금 상품 안내로 정리한 일반 정보예요. 내 공제 여부는 홈택스나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아래는 셈하다 연말정산 계산기로 계산한 2026년 귀속 결과예요. 4대보험료는 총급여로 추정했어요.
총급여 4,000만 원, 1인, 청약통장 연 300만 원
- 추가 납부 예상액: 129,827원
- 결정세액 (소득세): 1,380,534원
- 이미 낸 소득세: 1,262,520원
2026. 12. 1. 기준 · 이 조건으로 계산기 열기
같은 사람이 월 10만 원(연 120만 원)만 넣으면
- 추가 납부 예상액: 248,627원
- 결정세액 (소득세): 1,488,534원
- 이미 낸 소득세: 1,262,520원
2026. 12. 1. 기준 · 이 조건으로 계산기 열기
함께 읽을 가이드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예요. 개인 사안은 고용노동부 1350, 국세상담센터 126 등 공식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