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셈하다

청약통장 소득공제, 연말정산에서 얼마 돌려받나요? 300만 원이면 19만 8천 원

셈하다 운영자 · 최종 수정 2026. 10. 21. · 읽는 시간 약 7분 · 숫자 검증 방법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에 넣은 돈은 연 300만 원까지 40%를 근로소득에서 빼 줘요(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300만 원을 넣으면 120만 원이 공제되고, 총급여 3,500만~7,000만 원인 1인 가구라면 지방소득세까지 세금이 19만 8천 원 줄어요.

이 글의 순서 8
  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 연봉별로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3. 12월에 몰아서 넣어도 되나요?
  4. 무주택 확인서는 언제 내나요?
  5. 중간에 해지하면 공제받은 세금을 돌려줘야 하나요?
  6. 월세⁠·전세대출 공제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7. 이 공제는 언제까지인가요?
  8. 계산 예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중 1년 내내 집이 없는 세대의 세대주나 그 배우자예요. 12월 31일까지 넣은 돈이 올해 공제되니, 올해 덜 넣었다면 연말 전에 채울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래를 모두 갖춰야 해요(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제5항, 시행령 제81조 제10항).

요건 내용
소득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 그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집 그해 1월 1일~12월 31일 내내 세대 전체가 주택을 갖고 있지 않음
세대주 12월 31일 현재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통장 본인 명의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우대형 포함)
서류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 제출 (아래)
  • 세대는 본인과 배우자, 같이 사는 부모⁠·자녀⁠·형제자매까지예요. 배우자는 따로 살아도 같은 세대로 봐요. 같이 사는 부모님이 지방에 집이 있으면 세대 전체가 유주택이라 받을 수 없어요(국세상담센터 안내).
  • 세대주 배우자는 2025년 1월 1일 이후 넣은 돈부터 받아요(법률 제20617호 부칙 제12조). 그 전에는 세대주만 받았어요.
  • 연중에 세대원에서 세대주가 됐어도 12월 31일에 세대주면 그해 넣은 돈 전부가 공제돼요. 반대로 그해에 집을 하루라도 가졌다면 집을 사기 전에 넣은 돈도 공제되지 않아요(국세상담센터 안내).
  • 배우자나 자녀 이름으로 만든 통장은 근로자 본인 공제에 넣을 수 없어요.

연봉별로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1년에 300만 원을 넣었을 때 줄어드는 세금이에요. 본인 1명만 공제하고 카드 공제 등 다른 공제는 없다고 보고, 셈하다 연말정산 계산기로 2026년 귀속을 계산했어요.

총급여 소득공제 소득세 지방소득세 줄어드는 세금
2,500만 원 120만 원 3만 2,400원 3,240원 3만 5,640원
3,000만 원 120만 원 9만 687원 9,069원 9만 9,756원
3,500만~7,000만 원 120만 원 18만 원 1만 8,000원 19만 8,000원
7,000만 원 초과 없음 — — 0원
  •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줄여요. 총급여 3,500만~7,000만 원은 과세표준이 15% 구간(1,400만~5,000만 원)⁠이라 120만 원 × 15% = 18만 원이 줄어요.
  • 총급여가 낮으면 원래 세금이 적고, 근로소득세액공제도 같이 줄어들어 효과가 작아요.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이면 넣어도 줄어들 세금이 없어요.
  • 카드 공제나 부양가족 공제를 더 받아 과세표준이 1,400만 원 아래로 내려가면 세율이 6%⁠라, 줄어드는 세금도 최대 7만 9,200원(120만 원 × 6%, 지방소득세 포함)⁠으로 작아져요. 내 상황은 계산기의 ‘주택청약 납입액’ 칸에 넣어 보세요.

월 10만 원씩(연 120만 원) 넣었다면 공제는 48만 원이고, 15% 구간에서 세금이 7만 9,200원 줄어요.

12월에 몰아서 넣어도 되나요?

돼요. 공제는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넣은 금액을 연 300만 원까지 봐요(제87조 제2항). 월 25만 원씩 1년이면 딱 300만 원이에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매달 2만~50만 원을 자유롭게 넣을 수 있어요. 잔액이 1,500만 원보다 적으면 월 50만 원을 넘겨 잔액 1,500만 원까지 한 번에 넣을 수도 있어요(주택도시기금 상품 안내). 그래서 올해 100만 원만 넣었다면 12월에 200만 원을 더 넣어 300만 원을 채울 수 있어요. 300만 원을 넘게 넣은 금액은 공제되지 않아요.

다만 청약에서 인정받는 납입액은 공제와 따로 정해져요. 청약 가점은 청약 가점 계산기에서 볼 수 있어요.

무주택 확인서는 언제 내나요?

공제를 처음 받으려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통장을 만든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내요(제87조 제4항). 국세상담센터는 한 번 내면 매년 다시 낼 필요가 없다고 안내해요.

  • 2026년 납입분을 처음 공제받으려면 2027년 2월 말까지 은행에 내면 돼요.
  • 공제는 확인서를 낸 해(공제를 처음 받는 해)⁠부터 넣은 돈만 받아요(제87조 제2항 괄호). 몇 년 전에 넣은 돈을 거슬러 공제받을 수는 없어요.
  • 은행은 확인서를 낸 사람 명단을 국토교통부에 보내고, 국토교통부가 그해 무주택이었는지 확인해 국세청에 알려요(제87조 제10항, 시행령 제81조).

연말정산 때는 간소화 서비스에 나오는 납입증명서를 회사에 내면 돼요. 간소화에 안 나오면 은행에서 납입증명서를 받아 내요(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중간에 해지하면 공제받은 세금을 돌려줘야 하나요?

다음 경우에는 은행이 해지할 때 공제받은 해 이후 넣은 금액(해마다 300만 원까지)⁠의 6%를 떼어 세무서에 내요(제87조 제7항).

  • 통장을 만든 날부터 5년 안에 해지할 때
  • 전용면적 85㎡(국민주택규모)⁠를 넘는 주택에 청약해 당첨됐을 때

예를 들어 3년 동안 300만 원씩 넣어 공제받고 해지하면 900만 원 × 6% = 54만 원을 떼요. 15% 세율 구간이었다면 3년 동안 줄어든 소득세(18만 원 × 3년)⁠와 같은 금액이에요. 실제로 줄어든 세금이 6%⁠보다 적었다면, 그걸 증명하면 실제로 줄어든 만큼만 떼요(같은 항 단서).

다음은 5년 안에 해지해도 떼지 않아요(시행령 제81조 제11항).

  • 85㎡ 이하 주택에 당첨된 경우
  • 본인 사망, 해외이주
  • 해지하기 전 6개월 안에 퇴직, 사업장 폐업, 3개월 이상 입원⁠·요양이 필요한 병이나 다침, 천재지변이 있었던 경우
  • 청년우대형으로 바꾸려고 해지한 경우

이런 사유라면 해지할 때 은행에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내요(시행령 제81조 제12항). 또 그해 중간에 해지하면, 당첨 같은 예외가 아니면 그해 넣은 돈은 공제되지 않아요(제87조 제2항 단서).

월세⁠·전세대출 공제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 전세대출 원리금 공제와 합쳐서 연 400만 원까지예요(제87조 제5항).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공제받는 사람이 청약통장 공제까지 받으면 둘을 합한 금액이 400만 원을 넘을 수 없어요. 전세대출 공제는 전세 vs 월세 가이드에 정리했어요.
  • 월세 세액공제는 세대주가 같이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세대주가 청약통장 공제를 받으면 같은 세대의 세대원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1항). 금액은 월세 세액공제 가이드에 계산했어요.

남은 두 달에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체크카드, 연금저축⁠·IRP, 고향사랑기부금)⁠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가이드에 모아 두었어요.

이 공제는 언제까지인가요?

현재 법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넣은 돈에 공제를 줘요(제87조 제2항).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재정경제부, 2026년 8월)⁠에는 이 기한을 없애 계속 공제하는 안이 들어 있는데, 2026년 10월 현재 국회 심사 중이에요.

이 글은 2026년 10월 21일 현행 조세특례제한법(2026년 9월 18일 시행)⁠·시행령, 국세청과 국세상담센터 연말정산 안내, 주택도시기금 상품 안내로 정리한 일반 정보예요. 내 공제 여부는 홈택스나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아래는 셈하다 연말정산 계산기로 계산한 2026년 귀속 결과예요. 4대보험료는 총급여로 추정했어요.

총급여 4,000만 원, 1인, 청약통장 연 300만 원

  • 추가 납부 예상액: 129,827원
  • 결정세액 (소득세): 1,380,534원
  • 이미 낸 소득세: 1,262,520원

2026. 12. 1. 기준 · 이 조건으로 계산기 열기

같은 사람이 월 10만 원(연 120만 원)⁠만 넣으면

  • 추가 납부 예상액: 248,627원
  • 결정세액 (소득세): 1,488,534원
  • 이미 낸 소득세: 1,262,520원

2026. 12. 1. 기준 · 이 조건으로 계산기 열기

함께 읽을 가이드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예요. 개인 사안은 고용노동부 1350, 국세상담센터 126 등 공식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