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는 1년 동안 낸 월세의 17%(총급여 5,500만 원 이하) 또는 15%(8,000만 원 이하)를 세금에서 바로 빼 줘요. 월세 50만 원이면 1년 600만 원의 17%인 102만 원,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약 112만 원 세금이 줄어요. 월세는 연 1,000만 원까지만 쳐서 최대 170만 원(15%면 150만 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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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미 낸 세금보다 많이 돌려받을 수는 없어요. 총급여 2,500만 원인 1인 가구는 매달 간이세액표대로 세금을 뗐다면 월세를 얼마 내든 돌려받는 돈이 약 29만 원에서 멈춰요.
| 월세 (매달) | 공제 대상 월세 (1년) | 17% 공제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15% 공제 (8,000만 원 이하) |
|---|---|---|---|
| 30만 원 | 360만 원 | 61만 2천 원 | 54만 원 |
| 50만 원 | 600만 원 | 102만 원 | 90만 원 |
| 70만 원 | 840만 원 | 142만 8천 원 | 126만 원 |
| 100만 원 | 1,000만 원 (한도) | 170만 원 | 150만 원 |
소득세 기준이에요. 낸 세금이 충분하면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도 같이 줄어 실제 효과는 표의 1.1배예요. 2026년 귀속(2027년 1~2월 연말정산),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기준이에요.
월세 세액공제는 얼마까지 받나요?
공제율은 총급여(비과세 급여를 뺀 1년 급여)로 정해져요(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1항).
| 총급여 | 공제율 | 대상 월세 한도 | 최대 공제액 |
|---|---|---|---|
| 5,500만 원 이하 | 17% | 연 1,000만 원 | 170만 원 |
| 5,500만 원 초과 ~ 8,000만 원 이하 | 15% | 연 1,000만 원 | 150만 원 |
| 8,000만 원 초과 | 공제 없음 | — | 0원 |
근로소득 말고 다른 소득도 있으면 종합소득금액도 봐요.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을 넘으면 17% 대신 15%, 7,000만 원을 넘으면 공제가 없어요.
월 83만 3천 원(1년 1,000만 원)을 넘게 내면 넘는 부분은 공제가 안 돼요. 월세 100만 원을 내도 공제는 월 83만 3천 원을 낸 사람과 같아요.
연봉이 낮으면 왜 덜 돌려받나요?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에서 빼 주는 거라, 빼 줄 세금이 없으면 남은 공제는 사라져요. 월세 세액공제와 의료비·교육비·보험료 세액공제를 합친 금액이 근로소득 산출세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봐요(소득세법 제61조 제1항). 다음 해로 넘겨 주지도 않아요.
1인 가구, 월세 50만 원, 다른 공제가 없을 때 이 사이트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로 계산하면 이래요.
| 총급여 | 월세 공제액 | 실제로 줄어든 세금 (지방소득세 포함) | 연말정산 결과 |
|---|---|---|---|
| 2,500만 원 | 102만 원 | 약 25만 원 | 29만 1,480원 돌려받음 (낸 세금 전부) |
| 3,000만 원 | 102만 원 | 약 53만 원 | 46만 9,920원 돌려받음 (낸 세금 전부) |
| 3,500만 원 | 102만 원 | 약 105만 원 | 87만 4,080원 돌려받음 (낸 세금 전부) |
| 4,000만 원 | 102만 원 | 112만 2,000원 | 79만 4,173원 돌려받음 |
| 5,000만 원 | 102만 원 | 112만 2,000원 | 92만 2,934원 돌려받음 |
| 6,000만 원 | 90만 원 | 99만 원 | 94만 3,390원 돌려받음 |
총급여 2,500만 원이면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빼고 남는 세금이 약 32만 6천 원뿐이라, 월세 공제 102만 원 가운데 약 69만 원은 쓰이지 못해요. 이 사람은 월세가 3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결과가 같아요. 총급여 3,500만 원 이하라면 월세 공제만으로 세금이 0원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 연금저축 같은 다른 세액공제를 더 넣어도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실제로 줄어든 세금’은 월세를 넣은 결과와 안 넣은 결과의 차이예요. 매달 뗀 세금은 간이세액표 100%로, 4대보험은 월급으로 추정했어요. 총급여 2,500만·3,000만 원은 월세가 없으면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을 받는 쪽이 유리해서, 월세를 넣으면 그 13만 원 대신 월세 공제를 받는 셈이에요(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래를 모두 갖춰야 해요(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 무주택 세대: 12월 31일 현재 세대 전원이 집이 없어야 해요. 세대는 본인과 배우자(따로 살아도 포함), 같은 주소에서 함께 사는 부모·자녀·형제자매예요. 부모님과 주민등록이 따로면 부모님 집은 따지지 않아요.
- 세대주: 원칙은 세대주예요. 세대주가 월세 세액공제·주택청약 소득공제·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받을 수 있어요. 혼자 전입했다면 본인이 세대주예요.
-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
- 주택 크기: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둘 중 하나만 맞으면 돼요. 오피스텔·고시원도 포함돼요. 수도권 밖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까지예요.
- 주소: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같아야 해요.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는 뜻이고, 국세청은 그 집에 실제로 살아야 한다고 안내해요.
- 계약자: 본인이나 기본공제 대상 가족(배우자 등)이 계약했어야 해요.
기준시가 4억 원은 계약을 맺은 날 기준으로 봐요. 청년 월세 지원처럼 국가·지자체가 대신 내 준 월세는 공제 대상에서 빠져요(국세청 연말정산 신고안내에 실린 예규).
확정일자나 집주인 동의가 있어야 하나요?
아니요. 확정일자는 2014년부터 요건에서 빠졌어요. 국세청 연말정산 신고안내에도 “2014.1.1. 이후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을 요건 삭제”라고 적혀 있어요.
집주인 동의도 법령과 국세청 증빙 서류 목록에 없어요. 회사에 내는 서류는 내가 가진 계약서 사본과 이체 내역이고, 집주인에게 받아야 하는 서류는 없어요. 다만 계약서에 적힌 집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니, 전입 자체를 막는 계약이라면 요건(주소 일치)을 채울 수 없어요.
연말정산 때 무엇을 내나요?
국세청이 정한 서류는 네 가지예요.
| 서류 | 받는 곳 |
|---|---|
|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서 | 본인 작성 (회사 연말정산 화면) |
| 주민등록표등본 | 주민센터·정부24 |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본인 보관 |
| 월세 낸 증빙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현금영수증 등) | 본인 보관·은행 |
홈택스 간소화 자료에는 공공주택사업자(공공임대)에 낸 월세만 나와요. 개인 집주인에게 낸 월세는 직접 챙겨야 해요. 매달 계좌이체로 내고, 받는 사람 이름이 계약서의 집주인과 같으면 확인이 쉬워요. 계약이 여러 개면 명세서에 계약별로 따로 적어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는 현금영수증을 받았더라도 카드 등 소득공제에 다시 넣을 수 없어요. 반대로 총급여 8,000만 원을 넘어 월세 공제를 못 받는다면 월세 현금영수증을 카드 소득공제에 넣을 수 있어요(카드 25% 가이드).
1년 중간에 이사했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그해에 실제로 빌린 날수만큼만 쳐요. 계약서상 낼 월세 합계를 계약 기간 날수로 나누고, 그해 임차한 날수를 곱해요(시행령 제95조 제3항). 7월 1일에 이사 와서 월세 50만 원을 냈다면 대략 6개월분 300만 원이 대상이라 17%면 51만 원이에요.
집을 옮겼다면 계약마다 따로 계산해서 더하고, 합계는 연 1,000만 원까지예요.
연말정산 때 못 받았으면 어떻게 하나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연말정산 다음 해 5월 1일~31일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월세 공제를 넣으면 돼요. 국세청도 연말정산 때 공제를 빠뜨렸거나 중간에 퇴사해 공제를 못 받았으면 5월 확정신고로 공제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 경정청구: 5월도 지났다면 경정청구를 해요. 연말정산을 한 근로자는 연말정산 세금 납부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청구할 수 있어요(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제5항). 경정청구서에 그 해 계약서 사본·이체 내역 같은 증빙을 붙여 홈택스나 주소지 세무서에 내요.
2026년에 바뀐 것과 2027년에 바뀔 수 있는 것은?
2026년에 낸 월세부터 두 가지가 넓어졌어요(2025년 12월 개정 법과 2026년 2월 개정 시행령).
- 주말부부: 세대주가 공제를 받고, 배우자가 다른 시·군·구에 살면서 요건을 갖추면 배우자도 공제받아요. 두 사람 월세를 합쳐 연 1,000만 원까지예요(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2항). 배우자 쪽에서 계산기를 쓸 때는 1,000만 원에서 세대주가 공제받은 월세를 뺀 금액까지만 넣으면 돼요.
- 자녀 3명 이상: 기본공제 대상 자녀·손자녀가 3명 이상이면 전용면적 100㎡ 이하 집까지 돼요(시행령 제95조 제2항).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2026년 8월)에서 2027년 1월 이후 내는 월세부터 15~34세 청년에게 17%를 적용하고 한도를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했어요. 2026년 10월 현재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정부안이라 확정이 아니고, 2026년에 낸 월세와는 상관없어요.
전세와 비교하면 어떤가요?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면 같은 월세라도 실제 부담이 15~17% 줄어요. 그래서 전세대출 금리와 월세를 비교할 때도 기준이 내려가요. 금리별 비교는 전세대출 금리 몇 %부터 월세가 나을까, 내 조건 계산은 전세 월세 비교 계산기에서 볼 수 있어요.
연말정산 전체 결과(환급인지 추가 납부인지)는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에 ’월세 (1년 합계)’를 넣어 보세요. 공제가 없어서 더 내는 이유는 연말정산 토해내는 이유, 연말 전에 할 일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가이드에 정리했어요.
이 글은 2026년 10월 7일 현재 법령과 국세청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안내로 쓴 일반 정보예요. 세대·주택 요건이 애매하면 국세청(126)이나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아래는 이 사이트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로 계산한 결과예요.
총급여 4,000만 원, 1인, 월세 50만 원
- 예상 환급액: 794,173원
- 결정세액 (소득세): 540,534원
- 이미 낸 소득세: 1,262,520원
2026. 12. 1. 기준 · 이 조건으로 계산기 열기
총급여 2,500만 원, 1인, 월세 50만 원 (낸 세금이 한도)
- 예상 환급액: 291,480원
- 결정세액 (소득세): 0원
- 이미 낸 소득세: 265,080원
2026. 12. 1. 기준 · 이 조건으로 계산기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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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예요. 개인 사안은 고용노동부 1350, 국세상담센터 126 등 공식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