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셈하다

종소세 중간예납 고지서, 얼마를 언제까지 내나요? (2026년 11월 30일)

셈하다 운영자 · 최종 수정 2026. 10. 13. · 읽는 시간 약 7분 · 숫자 검증 방법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작년 종합소득세의 절반을 11월에 미리 내는 제도예요. 2026년에는 11월 초에 고지서가 오고 2026년 11월 30일(월)⁠까지 내면 돼요. 작년에 낸 세금이 300만 원이면 150만 원이 고지되고, 절반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서가 아예 오지 않아요(소득세법 제86조).

이 글의 순서 6
  1. 중간예납 세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2. 고지서가 안 오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3. 올해 매출이 줄었으면 덜 낼 수 있나요?
  4. 한 번에 내기 부담되면 나눠 낼 수 있나요?
  5. 안 내면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6. 낸 중간예납은 5월에 어떻게 빠지나요?

중간예납은 “내년 세금을 미리” 내는 게 아니라 올해 1~6월분 소득세를 미리 내는 거예요. 여기서 낸 금액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그대로 빠지고, 더 냈으면 돌려받아요.

중간예납 세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국세청이 작년 세금으로 계산해서 고지해요. 내가 따로 계산하거나 신고할 필요는 없어요.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준액 × 1/2 (1천 원 미만 버림,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중간예납기준액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실제 낸 금액이에요(같은 조 제7항).

  • 더하는 것: 작년 11월에 낸 중간예납 + 올해 5월 확정신고 때 낸 세금 + 기한 후⁠·수정신고 등으로 더 낸 세금(가산세 포함)
  • 빼는 것: 돌려받은 환급세액
  • 넣지 않는 것: 3.3% 같은 원천징수세액. 그래서 프리랜서는 1년 동안 떼인 세금이 많아도 5월에 환급받았다면 기준액이 0이에요.
작년(2025년 귀속) 낸 세금 2026년 11월 고지액 비고
300만 원 (11월 60만 + 5월 240만) 150만 원 11월 30일까지
100만 원 50만 원 50만 원 “미만”만 빼므로 고지
99만 9,999원 고지 없음 49만 9,999.5원 → 1천 원 미만 버림 49만 9천 원
80만 원 고지 없음 40만 원 < 50만 원
3.3% 180만 원 떼이고 5월에 30만 원 환급 고지 없음 원천징수는 기준액에 안 들어감

내 고지 금액은 홈택스⁠·손택스 ’My홈택스 → 고지’에서 볼 수 있어요. 개인지방소득세에는 중간예납이 없어서 고지서는 종합소득세 하나뿐이에요.

고지서가 안 오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다음에 해당하면 중간예납 대상이 아니에요(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시행령 제123조, 시행규칙 제64조, 국세청 안내).

  • 고지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사람 — 작년 낸 세금이 100만 원 미만이면 여기 해당해요. 이 기준은 2022년부터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랐어요.
  • 올해 처음 사업을 시작한 사람(2025년 12월 31일에 사업자가 아니었던 사람)
  • 사업소득 없이 근로⁠·연금⁠·이자⁠·배당⁠·기타소득만 있는 사람
  • 분리과세를 고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람
  • 저술가⁠·화가⁠·배우⁠·가수 같은 자영 예술가, 직업 운동선수⁠·코치⁠·심판
  • 보험설계사(모집수당), 지난해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한 방문판매원
  • 속기⁠·타자 같은 사무지원 서비스업
  • 2026년 6월 30일 전에 휴업⁠·폐업한 사람

프리랜서라도 5월 신고에서 세금을 더 냈다면 고지서가 와요. 5월에 돌려받았는지 더 냈는지는 프리랜서 3.3% 환급 가이드에서 확인해 보세요.

올해 매출이 줄었으면 덜 낼 수 있나요?

있어요. 올해 1~6월 실적으로 다시 계산한 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보다 적으면 11월 1일~30일에 추계액 신고를 하고 그 금액만 내면 돼요(소득세법 제65조 제3항). 신고하면 원래 고지는 없었던 것이 돼요.

비교 대상은 고지액이 아니라 작년 세금 전체(기준액)라는 점에 주의하세요. 고지가 150만 원이면 기준액은 300만 원이고, 30% 기준은 90만 원이에요.

추계액은 상반기 소득을 1년으로 늘려 세금을 계산한 뒤 절반을 잡아요(같은 조 제8항).

단계 계산 금액
상반기 종합소득금액 매출 − 경비 600만 원
1년 환산 과세표준 600만 × 2 − 본인 기본공제 150만 1,050만 원
산출세액 1,050만 × 6% 63만 원
중간예납추계액 63만 ÷ 2 − 상반기 원천징수⁠·세액공제(없음) 31만 5천 원
신고 가능? 31만 5천 원 < 90만 원(기준액 300만의 30%) 가능
낼 돈 50만 원 미만이라 납부 없음 0원
  •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낼 돈은 없지만 신고서는 꼭 내야 고지가 취소돼요. 신고하지 않으면 고지된 150만 원이 그대로 남아요.
  • 신고는 홈택스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에서 해요.
  • 작년 세금이 없었던 복식부기의무자는 상반기 사업소득이 있으면 추계액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해요(같은 조 제5항).

한 번에 내기 부담되면 나눠 낼 수 있나요?

고지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2개월 뒤에 낼 수 있어요(소득세법 제77조, 시행령 제140조).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11월 30일까지 나눠 낼 수 있는 몫을 빼고 내면 나머지는 1월 초에 새 고지서로 와요(제65조 제2항).

고지액 나눠 낼 수 있는 금액 11월 30일까지 2027년 2월 1일까지
1,000만 원 분납 불가 1,000만 원 —
1,500만 원 1천만 원 초과분 500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
2,600만 원 50% 이하 1,300만 원 1,300만 원 1,300만 원

분납 기한은 원래 1월 31일인데, 2027년 1월 31일이 일요일이라 2월 1일(월)로 넘어가요. 나눠 낸다고 이자가 붙지는 않아요.

사업이 어렵거나 재난을 입었다면 홈택스 ’고지분 납부기한등 연장신청’으로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늦출 수도 있어요(국세청 2025년 중간예납 안내).

안 내면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11월 30일까지 안 내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어요. 2026년 7월 1일부터 계산 방식이 바뀌어서, 그 전 기사나 안내에 나오는 “3% + 하루 0.022%“는 올해 고지분에는 맞지 않아요(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법률 제21212호 부칙 제1조).

미납 고지액 바로 붙는 가산세 그 뒤 매달
100만 원 3% = 3만 원 없음 (150만 원 미만)
150만 원 3% = 4만 5천 원 0.67% = 1만 50원
500만 원 3% = 15만 원 0.67% = 3만 3,500원
  • 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50만 원 미만이면 매달 붙는 가산세는 없고 3%⁠만 붙어요(같은 조 제8항).
  • 이 표는 법 조문을 이 글에서 직접 읽어 계산한 값이에요. 2026년 국세청 중간예납 안내(11월 초 발표 예정)⁠가 나오면 다시 확인해 고칠게요.
  • 중간예납 때 가산세가 붙은 부분은 5월 확정신고 때 다시 붙지 않아요(같은 조 제5항).

낸 중간예납은 5월에 어떻게 빠지나요?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이미 낸 세금(기납부세액)⁠으로 빠져요(소득세법 제76조 제3항). 1년 치 세금보다 중간예납을 더 냈으면 차액을 돌려받아요(제85조 제4항).

  • 예: 2026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이 200만 원이고 11월에 150만 원을 냈다면, 5월에는 50만 원만 더 내요.
  • 지방소득세는 따로 내요. 개인지방소득세에는 중간예납이 없어서, 5월에 종합소득세의 10%⁠를 전액 신고⁠·납부해요. 종합소득세는 환급인데 지방소득세는 내야 하는 경우도 생겨요.

5월에 얼마를 더 내거나 돌려받을지는 종합소득세 계산기의 ‘중간예납 등 이미 낸 소득세’ 칸에 11월에 낸 금액을 넣으면 바로 나와요. 프리랜서 3.3%⁠가 맞게 떼였는지는 프리랜서 3.3% 계산기로 볼 수 있어요. 11월에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도 작년 소득으로 바뀌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다른 신고⁠·납부 날짜는 세금 신고⁠·납부 일정에 모아 두었어요.

이 글은 2026년 10월 13일 현행 소득세법⁠·시행령⁠·시행규칙, 국세기본법과 국세청 누리집 안내(2026년 기준으로 갱신된 중간예납 안내 3쪽)⁠로 정리한 일반 정보예요. 고지 인원⁠·발송일 같은 2026년 국세청 발표는 11월 초에 나오면 더할게요. 내 고지 금액은 홈택스나 국세청 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

함께 읽을 가이드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예요. 개인 사안은 고용노동부 1350, 국세상담센터 126 등 공식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