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셈하다

증여세 10년 합산: 나눠서 받으면 세금이 줄어들까

셈하다 운영자 · 최종 수정 2026. 10. 6. · 읽는 시간 약 4분 · 숫자 검증 방법

10년 안에 나눠 받으면 증여세는 줄지 않아요.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받은 돈은 합쳐서 세금을 다시 계산하기 때문이에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부모에게 2억 원을 받는다면 한 번에 받든 1억 원씩 두 번에 받든 1,940만 원이에요. 두 번째 증여가 첫 증여에서 10년이 지난 뒤라야 공제와 낮은 세율 구간을 다시 써서 970만 원으로 줄어요. 공제 한도와 세율은 2026년 10월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이에요.

이 글의 순서 6
  1. 10년 합산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따로 받으면요?
  3. 부모와 조부모에게 나눠 받으면요?
  4. 받는 사람을 나누면요?
  5. 어릴 때부터 10년마다 받으면 얼마까지 세금이 없나요?
  6. 계산 예시
부모 → 성인 자녀 총액 한 번에 10년 안에 나눠서 10년 넘게 간격을 두고
2억 원 (1억 × 2번) 1,940만 원 485만 + 1,455만 = 1,940만 원 485만 × 2 = 970만 원
3억 원 (1억 × 3번) 3,880만 원 485만 + 1,455만 + 1,940만 = 3,880만 원 485만 × 3 = 1,455만 원
5억 원 (2.5억 × 2번) 7,760만 원 2,910만 + 4,850만 = 7,760만 원 2,910만 × 2 = 5,820만 원

기한 안에 신고해 3% 신고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에요. 이 사이트 증여세 계산기의 계산 엔진으로 계산했어요. 이 엔진은 홈택스 증여세 간편계산 17건과 결과가 같은지 확인했어요.

10년 합산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두 번째로 받을 때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금액(합계 1천만 원 이상)⁠을 더해서 세금을 다시 계산하고, 그때 낸 세금을 빼요(제47조 제2항, 제58조). 3년 전 1억 원을 받고 이번에 또 1억 원을 받으면 이렇게 돼요.

단계 계산 금액
증여재산가액 이번 1억 + 3년 전 1억 2억 원
증여재산공제 10년 동안 한 번만 5천만 원
과세표준 2억 − 5천만 1억 5천만 원
산출세액 1천만 + (1억 5천만 − 1억) × 20% 2천만 원
이전에 낸 세금 공제 3년 전 산출세액 500만 원
신고세액공제 (2천만 − 500만) × 3% 45만 원
이번에 낼 세금 1,455만 원

첫 1억 원 때 낸 485만 원보다 세 배 많아요. 합치면서 과세표준이 1억 원을 넘어 20% 구간에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두 번 낸 세금을 합치면 2억 원을 한 번에 받을 때와 똑같아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따로 받으면요?

같은 사람으로 봐요.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도 같은 사람으로 합산해요(제47조 제2항). 아버지에게 5천만 원, 어머니에게 5천만 원을 받으면 1억 원을 한 번에 받은 것과 같아 485만 원을 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마찬가지예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친아버지와 계모, 이혼한 부모, 돌아가신 부모의 배우자는 같은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부모와 조부모에게 나눠 받으면요?

세금 계산은 따로 하지만 공제 5천만 원은 함께 써요. 합산은 같은 사람끼리만 하는데,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것” 전체에 10년 동안 하나예요(제53조).

아버지에게 1억 원, 할아버지에게 1억 원을 같은 해에 받으면 이렇게 돼요.

받은 곳 공제 과세표준 세금
아버지 1억 원 5천만 원 5천만 원 485만 원
할아버지 1억 원 0원 (이미 다 씀) 1억 원 (1천만 + 할증 30%) × 97% = 1,261만 원
합계 1,746만 원

아버지에게 2억 원을 받을 때(1,940만 원)⁠보다 194만 원 적어요. 세금을 따로 계산해서 두 몫 모두 10% 구간에 머물렀기 때문이에요. 할아버지 몫에는 30% 할증이 붙었는데도 합산을 피한 효과가 더 컸어요. 받는 금액이 크면 할증이 더 커질 수 있으니 계산기로 각각 확인해 보세요.

받는 사람을 나누면요?

공제와 합산은 받는 사람 기준이라, 받는 사람이 다르면 따로 계산해요. 자녀에게 2억 원을 주면 1,940만 원이지만, 자녀에게 1억 원(485만 원)⁠과 며느리⁠·사위에게 1억 원(기타 친족 공제 1천만 원, 873만 원)⁠으로 나누면 합계 1,358만 원이에요. 기타 친족은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이에요(2025년 3월 14일부터).

다만 며느리⁠·사위에게 준 돈이 실제로는 자녀 몫이라면, 세무서가 자녀에게 준 것으로 보고 다시 계산할 수 있어요.

어릴 때부터 10년마다 받으면 얼마까지 세금이 없나요?

공제는 10년마다 다시 생겨요. 태어나서 바로 2천만 원, 10년 뒤 2천만 원(미성년), 그 10년 뒤 성인이 되어 5천만 원, 다시 10년 뒤 5천만 원을 받으면 1억 4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없어요. 여기에 결혼⁠·출산 때 부모⁠·조부모에게 받는 혼인⁠·출산 공제 1억 원(제53조의2)⁠을 더할 수 있어요.

각 증여 사이가 10년을 넘어야 해요. 하루라도 10년 안이면 앞의 증여와 합산하고 공제도 남은 한도만 써요. 공제 안이라 낼 세금이 없어도 신고해 두면 언제 얼마를 받았는지 기록이 남아요.

계산 예시

아래는 이 사이트 증여세 계산기로 계산한 결과예요. 이전 증여는 그때 공제 한도를 먼저 쓰고 지금과 같은 세율로 세금을 냈다고 보고 계산해요.

부모 → 성인 자녀 2억 원을 한 번에

  • 납부할 증여세: 19,400,000원
  • 받는 금액 대비: 9.7%

2026. 10. 25. 기준 · 이 조건으로 계산기 열기

3년 전 1억 원을 받고, 이번에 또 1억 원 (10년 합산)

  • 납부할 증여세: 14,550,000원
  • 받는 금액 대비: 14.55%

2026. 10. 25. 기준 · 이 조건으로 계산기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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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예요. 개인 사안은 고용노동부 1350, 국세상담센터 126 등 공식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