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으면 10억 원,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받으면 5억 원까지 상속세가 없어요. 일괄공제 5억 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에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제19조)이 더해지기 때문이에요. 장례비는 증빙이 없어도 500만 원을 빼 주니, 실제로는 상속재산 10억 500만 원·5억 500만 원까지 0원이에요. 공제 금액은 2026년 10월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이에요.
이 글의 순서 7
| 상속인 구성 | 받는 공제 | 상속세 0원인 상속재산 |
|---|---|---|
| 자녀만 (배우자 없음) | 일괄 5억 | 5억 500만 원까지 |
| 배우자 + 자녀 (자녀 수 상관없음) | 일괄 5억 + 배우자 최소 5억 | 10억 500만 원까지 |
| 배우자 + 부모님 (자녀 없음) | 일괄 5억 + 배우자 최소 5억 | 10억 500만 원까지 |
| 배우자 혼자 (자녀·부모님 없음), 재산을 모두 받음 | 기초 2억 + 배우자 받은 만큼 (최대 30억) | 32억 500만 원까지 |
| 자녀만, 재산이 모두 예금 | 일괄 5억 + 금융재산 20% | 6억 3,125만 원까지 |
| 배우자 + 자녀, 재산이 모두 예금 | 일괄 5억 + 배우자 5억 + 금융재산 2억 | 12억 500만 원까지 |
| 자녀만, 10년 넘게 함께 산 집(6억 원 이상)을 그 자녀가 받음 | 일괄 5억 + 동거주택 6억 | 11억 500만 원까지 |
빚이 없고 장례비가 500만 원 이하, 10년 안에 미리 증여한 재산이 없다고 보고 이 사이트 상속세 계산기의 계산 엔진으로 경계를 확인했어요.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세금을 매기지 않아서(제25조 제2항) 실제 경계는 위 금액보다 49만 9,999원까지 더 높아요. 돌아가신 분에게 빚이 있으면 그만큼 한도가 더 늘어나요.
상속세 면제 한도는 왜 5억·10억인가요?
상속세에는 면제 한도라는 제도가 따로 없고, 상속공제 합계보다 재산이 적으면 과세표준이 0원이 되는 구조예요. 기본이 되는 공제는 둘이에요.
- 일괄공제 5억 원 (제21조): 기초공제 2억 원과 자녀 1명당 5천만 원 같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받아요. 자녀가 5명 이하면 기초 + 인적공제가 5억 원보다 작아서 대부분 5억 원이에요. 미성년 자녀나 장애인이 있으면 인적공제가 5억 원을 넘을 수 있어요.
-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 (제19조 제4항):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재산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어도 5억 원을 공제해요.
이 공제는 상속인마다 따로 받는 게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재산 전체에서 한 번 빼요. 국세청 「2026 세금절약 가이드 II」도 “상속재산이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 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5억 원 이하이면 상속세에 대하여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해요. 같은 책자에 실린 국세통계를 보면 2024년 돌아가신 35만 8,979명 가운데 상속세가 나온 경우는 2만 1,193명(약 5.9%)이었어요.
그래서 부모님 중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실 때는 10억 원, 남은 한 분이 나중에 돌아가실 때는 5억 원이 기준이에요.
배우자가 많이 받으면 한도가 더 늘어나나요?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만큼 공제가 커지지만, 법정상속분과 30억 원 중 작은 금액까지예요(제19조 제1항).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자녀 1명이면 3/5, 2명이면 3/7, 3명이면 3/9예요.
- 배우자 + 자녀 1명: 배우자가 법정상속분(3/5)대로 받으면 상속재산 12억 6,250만 원까지 상속세가 없어요. 배우자공제가 7억 5,750만 원으로 커지기 때문이에요.
- 배우자 + 자녀 2명 이상: 10억 원 근처에서는 법정상속분(3/7)이 5억 원보다 작아서, 배우자가 많이 받아도 0원인 한도는 10억 500만 원 그대로예요. 법정상속분이 5억 원을 넘는 재산(자녀 2명이면 약 11억 6,700만 원 초과)부터는 배우자가 많이 받을수록 세금이 줄어요.
배우자공제를 5억 원 넘게 받으려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재산을 나누고 등기·명의개서까지 마쳐야 해요(제19조 제2항). 배우자가 받은 재산은 배우자가 나중에 돌아가실 때 다시 상속세 대상이 된다는 점도 함께 따져 보세요.
자녀·손자녀도 부모님도 없어 배우자 혼자 상속인이면 일괄공제를 받지 못하고 기초공제 2억 원과 배우자공제만 받아요(제21조 제2항). 대신 법정상속분이 100%라서 배우자가 재산을 모두 받으면 배우자공제가 받은 만큼(최대 30억 원) 커져, 32억 500만 원까지 0원이에요. 이때도 5억 원을 넘는 공제는 9개월 안에 등기를 마쳐야 받아요. 자녀가 상속을 포기해서 배우자 혼자 받는 경우는 단독상속이 아니라 일괄공제 5억 원을 받아요.
예금이나 함께 산 집이 있으면요?
두 가지 공제가 한도를 더 늘려 줘요.
| 공제 | 금액 | 조건 |
|---|---|---|
| 금융재산 상속공제 (제22조) | 순금융재산 2천만 원 이하는 전액, 넘으면 20% (최소 2천만, 최대 2억 원) | 예금·적금·보험금·주식에서 금융기관 빚을 뺀 금액.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남의 이름 금융재산은 빠져요 |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23조의2) | 주택가액(담보된 빚 차감)의 100%, 최대 6억 원 | 돌아가신 분과 10년 이상 한집에 살았고(미성년 기간 제외), 그동안 1세대 1주택이었고, 집이 없는 자녀가 그 집을 받을 때 |
금융재산공제는 순금융재산이 10억 원이면 최대 2억 원에 닿아요. 동거주택공제는 배우자가 그 집을 받으면 받을 수 없어요. 국세청 세금절약가이드도 어머니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공제가 안 되고, 함께 산 자녀 명의로 상속등기하면 6억 원 한도로 공제된다고 예를 들어요. 배우자와 자녀가 있고 동거주택공제 요건을 갖췄다면 공제 합계가 16억 원이라 16억 500만 원까지 상속세가 없어요.
미리 증여한 재산이 있으면 한도 아래여도 세금이 나오나요?
나올 수 있어요. 돌아가시기 전 10년 안에 상속인(배우자·자녀)에게 준 재산, 5년 안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손자녀·사위·며느리 등)에게 준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요(제13조 제1항). 게다가 과세가액이 5억 원을 넘으면 공제 한도가 “과세가액 − 미리 준 재산의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줄어요(제24조).
자녀 1명이 상속재산 5억 원을 받으면 장례비를 빼고 4억 9,500만 원이라 원래 0원이에요. 그런데 9년 전 그 자녀에게 2억 원을 증여했다면 이렇게 돼요.
| 단계 | 계산 | 금액 |
|---|---|---|
| 과세가액 | 5억 − 장례비 500만 + 9년 전 증여 2억 | 6억 9,500만 원 |
| 상속공제 | 일괄공제 (한도 6억 9,500만 − 1억 5천만 안) | 5억 원 |
| 과세표준 | 1억 9,500만 원 | |
| 산출세액 | 1천만 + 9,500만 × 20% | 2,900만 원 |
| 증여세액공제 | 그때 증여세 산출세액 | 2천만 원 |
| 신고세액공제 | 900만 × 3% | 27만 원 |
| 납부할 상속세 | 873만 원 |
증여 때 낸 세금은 빼 주지만, 합친 금액이 높은 세율 구간으로 올라가서 더 낼 세금이 생겨요. 10년이 지난 증여는 더하지 않아요. 증여세가 10년 단위로 어떻게 합산되는지는 증여세 10년 합산 가이드에 정리했어요.
이 밖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언으로 준 재산, 자녀가 상속을 포기해 손자녀 같은 다음 순위가 받은 재산도 공제 한도에서 빠져요(제24조). 국세청 가이드는 배우자·자녀가 10억 원을 상속받으면 상속세가 없지만, 상속을 포기해 5억 원을 손자녀가 받으면 공제 한도가 5억 원으로 줄어 세금이 생기는 예를 들어요.
상속세가 안 나와도 신고해야 하나요?
상속세 신고는 상속세를 낼 의무가 있는 상속인이 돌아가신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해요. 돌아가신 분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살면 9개월이에요(제67조). 공제 합계보다 재산이 확실히 적으면 낼 세금이 없어요.
경계 근처라면 신고 여부가 결과를 바꿔요.
- 신고하지 않으면 기초 + 인적공제가 더 커도 일괄공제 5억 원만 받아요(제21조 제1항 단서).
- 배우자공제를 5억 원 넘게 받으려면 9개월 안에 재산을 나누고 그 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해요(제19조 제2항).
-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금의 3%를 빼 줘요(제69조).
상속세 면제 한도가 오를 예정인가요?
2026년 10월 현재 정해진 것은 없어요. 일괄공제·배우자공제 금액을 바꾸는 개정은 아직 통과되지 않았어요.
| 안 | 내용 | 상태 |
|---|---|---|
| 2024년 정부 세법개정안 | 자녀공제 5천만 → 5억 원, 최고세율 50% → 40% | 2024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 |
| 2025년 정부 유산취득세 전환안 | 일괄·기초공제 대신 상속인별 공제(자녀 5억 원 등) | 2025년 개정세법에 반영되지 않음 |
| 2025년 의원 발의안 | 일괄공제·배우자공제 금액 상향 | 2025년 개정세법에 반영되지 않음 |
| 2026년 정부 세제개편안 | 가업상속공제 개편 위주. 일괄·배우자공제와 세율 변경 없음 | 국회 심사 중 |
공제를 올리자는 의원안은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수 있어요. 법이 바뀌면 이 글과 계산기를 고칠게요.
이 글은 2026년 10월 현재 법령으로 직접 계산한 일반 정보예요. 부동산은 시가(없으면 공시가격)로 평가해서, 평가 방법에 따라 상속재산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계산 예시
아래는 이 사이트 상속세 계산기로 계산한 결과예요. 상속재산이 5억 원 차이 나도 배우자공제 5억 원 때문에 두 경우 세금이 같아요.
함께 읽을 가이드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예요. 개인 사안은 고용노동부 1350, 국세상담센터 126 등 공식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