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둔 사업주가 2027년부터 챙길 신고는 세 가지가 바뀌어요. 모두 법령으로 이미 정해진 내용이에요.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반기마다 내던 것을 2027년 1월 지급분부터 매달, 다음 달 말일까지 내요(소득세법 제164조의3).
-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2027년 3월 15일에 내는 2026년분이 마지막이에요. 2027년부터 고용·산재보험료는 전년도 평균이 아니라 그 달 보수로 매겨요(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3, 법률 제21472호).
- 건강보험 보수총액 통보: 기한이 3월 10일에서 3월 31일로 늦춰졌어요(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5조, 2026년 10월 1일 시행).
| 신고 | 지금 (2026년 지급분까지) | 2027년부터 |
|---|---|---|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상용 근로자) | 반기마다 (1~6월분 7월 말, 7~12월분 다음 해 1월 말) | 매달 (1월분 2월 말, 2월분 3월 말 …) |
|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 매년 3월 15일 (전년도분) | 2027년 3월 15일(2026년분)이 마지막 |
| 고용·산재보험료 기준 | 전년도 보수총액으로 정한 월평균보수 | 그 달 보수 |
| 건강보험 보수총액 통보 | 3월 10일 | 3월 31일 |
달마다 실제 마감일(주말·공휴일로 미뤄진 날)은 세금 신고·납부 일정에서 볼 수 있어요.
간이지급명세서를 매달 내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직원에게 월급을 준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달 지급분을 홈택스로 내요. 국세청 안내의 예로 2027년 1월에 준 월급은 2027년 2월 말까지 내요. 상용 근로자는 일급·시급이 아니라 월급 등으로 받는 사람이고, 일급·시급이어도 3개월 이상(건설공사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되면 상용 근로자예요.
| 가산세 | 비율 |
|---|---|
| 기한까지 안 내거나 금액이 사실과 다를 때 | 지급액의 0.25% |
| 기한이 지나고 1개월 안에 낼 때 | 지급액의 0.125% |
처음 바뀌는 해라 숨 쉴 틈이 있어요. 2027년 지급분은 예전 반기 기한까지만 내면 미제출 가산세를 면제해 줘요. 직전 연도 상시 종업원이 20명 이하이고 원천세를 반기마다 내는 소규모 사업자는 2028년 지급분까지 면제돼요. 같은 기간(2027~2028년)에는 상시 종업원 20명 이하 원천징수의무자가 간이지급명세서를 내면 소득자 1명당 200원(연 300만 원 한도)을 세액공제해 줘요(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제출기한 적용 사례」).
고용·산재보험료는 어떻게 바뀌나요?
지금은 전년도 보수총액으로 정한 월평균보수에 요율을 곱해 매달 고지하고, 다음 해 3월 보수총액 신고로 차액을 정산해요. 월급이 오른 해에는 4월쯤 정산 보험료가 한꺼번에 붙었어요.
2027년부터는 그 달 실제 보수에 요율을 곱해요(제16조의3 제1항). 사업주는 근로자의 월 보수를 매달 신고하고(제16조의10 제1항), 연 1회 보수총액 신고 의무는 없어져요. 고용노동부는 국세청에 매월 내는 소득자료를 활용한다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2026년분 보수총액 신고(2027년 3월 15일까지, 법률 제21472호 부칙 제2조)가 마지막이에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도 있어요. 매월 신고의 세부 방법·기한과 2027년 1~3월 고지를 어떻게 할지는 시행령으로 정하는데, 2026년 10월 11일 현재 개정 시행령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셈하다 4대보험 계산기는 원래 그 달 월급에 요율을 곱해 계산해서, 이 변화로 계산 방식이 바뀌지는 않아요.
2027년 보험료율도 바뀌나요?
국민연금은 9.5%에서 10%(근로자·사업주 각 5%)로 오르는 것이 확정이에요. 실업급여 보험료율 1.8% → 2.0% 인상은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단계예요(고용노동부공고 제2026-450호). 요율별 정리와 월급별 부담액은 2027년 4대보험 요율 가이드에 있어요.
같은 날 고용보험 가입 기준도 ’주 15시간’에서 ’보수’로 바뀌어요. 주 15시간 미만 알바도 보수가 기준 이상이면 고용보험에 들어가는데, 기준 금액은 아직 시행령으로 정해지지 않았어요. 알바를 쓰는 사장님은 주 15시간 미만 알바 가이드를 함께 보세요.
계산 예시
셈하다 4대보험 계산기로 2027년 1월 기준 사업주 부담을 계산한 결과예요. 국민연금 10%는 반영하고, 아직 입법예고 단계인 실업급여 2.0%는 넣지 않았어요.
월급 300만 원 직원 1명, 2027년 1월 기준 사업주 부담
- 사업주 부담 (한 달): 335,020원
- 회사 총 인건비: 3,335,020원
- 근로자 공제 (4대보험): 299,020원
2027. 1. 1. 기준 · 이 조건으로 계산기 열기
함께 읽을 가이드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예요. 개인 사안은 고용노동부 1350, 국세상담센터 126 등 공식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