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6년 9월 1일 확정한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7년부터 실거주 1세대 1주택은 공시가격 약 23억 6천만 원까지 종부세가 줄고 그보다 비싼 집은 늘어요. 거주하지 않는 1주택과 2주택 이상은 대부분 늘어요. 2026년 10월 현재 국회 심사 중이라 확정된 세금은 아니에요.
이 글의 순서 6
| 1세대 1주택 공시가격 | 2026년 (현행) | 2027년 실거주 | 2027년 비거주 |
|---|---|---|---|
| 14억 원 | 46만 800원 | 0원 | 53만 7,600원 |
| 15억 원 | 69만 1,200원 | 26만 8,800원 | 80만 6,400원 |
| 17억 원 | 115만 2,000원 | 80만 6,400원 | 146만 4,000원 |
| 20억 원 | 227만 5,200원 | 190만 800원 | 277만 4,400원 |
| 25억 원 | 479만 5,200원 | 530만 8,800원 | 719만 400원 |
| 30억 원 | 774만 7,200원 | 1,001만 2,800원 | 1,203만 8,400원 |
종부세에 농어촌특별세(20%)를 더한 금액이에요. 나이·보유 기간 세액공제와 세부담 상한은 넣지 않았어요. 2026년은 이 사이트 재산세 종부세 계산기 결과이고, 2027년은 개편안 수치로 같은 방법으로 계산했어요. 재산세 공제에 쓰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26년과 같은 45%로 가정했어요.
2027년 종부세는 무엇이 바뀌나요?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2026년 8월 3일 발표,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일부 수정해 확정)의 주택분 종부세 내용이에요. 모두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 곧 2027년 6월 1일 기준 소유분부터예요.
| 항목 | 2026년 (현행) | 2027년 개편안 |
|---|---|---|
| 1세대 1주택 기본공제 | 12억 원 | 실거주 14억 원, 비거주 12억 원 |
| 그 밖의 개인 기본공제 | 9억 원 | 4억 원 + 5억 원 × (거주주택 공시가격 ÷ 주택 공시가격 합계) |
| 공정시장가액비율 | 60% | 70%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주택 보유자는 2028년 80%) |
| 세율 (과세표준 6억~12억 원) | 1.0% | 1.3% (그 위 구간도 한 단계씩 오름, 2028년부터 주택 수 구분 없앰) |
| 1세대 1주택 장기 공제 | 보유 5·10·15년 20·40·50% | 거주 기간 20·40·50% (2027년만 보유 공제 10·20·25%와 큰 쪽) |
| 세액공제 금액 한도 | 없음 (공제율 80%만) | 2027년 800만 원, 2028년부터 600만 원 |
| 세부담 상한 | 150% | 150% 유지 (당초안 200%에서 9월 수정) |
실거주 1주택은 왜 비싼 집만 늘어나나요?
기본공제가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2억 원 늘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70%로 오르고 과세표준 6억 원 넘는 구간 세율도 올라요. 집값이 낮으면 공제가 늘어난 효과가 크고, 공시가격 약 23억 6천만 원(과세표준 약 6억 7천만 원)을 넘으면 비율·세율이 오른 효과가 더 커져요.
오래 살았고 나이가 많은 1주택자는 세액공제가 그대로라 비슷한 흐름이에요. 65세, 15년 거주(공제 30% + 50%)라면 이렇게 돼요.
| 공시가격 | 2026년 | 2027년 실거주 15년 | 2027년 비거주 (15년 보유) |
|---|---|---|---|
| 20억 원 | 45만 5,040원 | 38만 160원 | 124만 8,480원 |
| 25억 원 | 95만 9,040원 | 106만 1,760원 | 323만 5,680원 |
| 30억 원 | 154만 9,440원 | 200만 2,560원 | 541만 7,280원 |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했다면 2027년 장기 공제가 50%에서 25%로 줄어서, 같은 집이라도 세금이 몇 배로 늘어날 수 있어요.
2주택이면 얼마나 늘어나나요?
공시가격 10억 원(거주)과 8억 원 두 채라면 기본공제가 9억 원에서 4억 원 + 5억 원 × 10/18 = 약 6억 7,778만 원으로 줄고, 비율 70%와 오른 세율이 적용돼요. 재산세가 2026년과 같다고 보면 종부세(농특세 포함)가 252만 6,310원에서 약 533만 8,520원으로 2배 넘게 늘어요. 거주주택 비율에 따른 공제액의 끝수 처리는 법안이 확정돼야 알 수 있어요.
다만 세부담 상한 150%가 유지돼서, 같은 집이라면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 합계가 전년의 1.5배를 넘지 않아요. 실제 고지액은 위 계산보다 적을 수 있어요.
재산세는 2027년에 어떻게 되나요?
종부세 개편안에는 재산세가 없어요. 다만 재산세 1세대 1주택 특례세율(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이 2026년분으로 끝나서, 행정안전부가 2029년까지 3년 연장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10월 말 국회에 낼 예정이에요.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2026년 43~45%)도 시행령이 해마다 정해서 2027년 값은 2027년 5월께 정해져요.
언제 확정되나요?
세법 개정안은 보통 12월 초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고, 시행령은 다음 해 2월께 바뀌어요.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수치가 다시 바뀔 수 있어요. 개정 법률이 공포되면 이 글과 계산기에 2027년 값을 넣을게요.
이 글은 2026년 10월 현재 정부안으로 직접 계산한 일반 정보예요. 부부 공동명의, 상속주택, 일시적 2주택 등은 결과가 달라요.
계산 예시
아래는 이 사이트 재산세 종부세 계산기로 계산한 2026년(현행) 결과예요.
지금(2026년) 공시가격 20억 원 1세대 1주택
- 1년 보유세 합계: 7,099,200원
- 재산세 (7월·9월): 4,824,000원
- 종합부동산세 (12월): 2,275,200원
2026. 10. 25. 기준 · 이 조건으로 계산기 열기
지금(2026년) 2주택: 10억 원 + 8억 원
- 1년 보유세 합계: 7,710,310원
- 재산세 (7월·9월): 5,184,000원
- 종합부동산세 (12월): 2,526,310원
2026. 10. 25. 기준 · 이 조건으로 계산기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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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예요. 개인 사안은 고용노동부 1350, 국세상담센터 126 등 공식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