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 다니면 부모급여는 보육료 바우처로 먼저 쓰이고, 남는 차액만 현금으로 받아요. 2026년 기준 0세는 부모급여 100만 원에서 0세반 보육료 58만 4천 원을 뺀 41만 6천 원을 현금으로 받아요. 1세는 1세반 보육료(51만 5천 원)가 부모급여(50만 원)보다 많아 현금이 없어요(정책브리핑 2026-01-14). 아동수당 월 10만 원은 어린이집과 관계없이 그대로 받아요.
이 글의 순서 8
| 수도권, 2026년 | 집에서 키울 때 (월) | 어린이집에 다닐 때 (월) |
|---|---|---|
| 0세 (0~11개월) | 부모급여 100만 + 아동수당 10만 = 현금 110만 원 | 보육료 바우처 58만 4천 원 + 현금 51만 6천 원 (차액 41만 6천 + 아동수당 10만) |
| 1세 (12~23개월) | 부모급여 50만 + 아동수당 10만 = 현금 60만 원 | 보육료 바우처 51만 5천 원 + 현금 10만 원 (아동수당) |
우리 아이 생년월일로 이번 달 받는 돈과 0~12세 합계를 보려면 부모급여·아동수당 계산기에서 ’0~1세 돌봄’을 ’어린이집’으로 고르세요.
왜 차액만 현금으로 받나요?
부모급여는 법에서 ’아동수당 추가지급’이라고 부르는 돈이고, 현금으로 주되 보육서비스 이용권(보육료 바우처)으로도 줄 수 있다고 정해져 있어요(아동수당법 제10조 제4항, 시행령 제10조의2). 어린이집에 다니면 부모급여가 먼저 보육료로 나가고, 보육료 바우처가 부모급여보다 적을 때만 그 차액을 현금으로 받아요(2025년 부모급여 사업안내).
어린이집 현금 차액 = 부모급여 − 그 반의 보육료 바우처 (0보다 작으면 0원)
1세는 왜 현금이 없나요?
1세 부모급여는 50만 원인데 2026년 1세반 보육료 바우처가 51만 5천 원이라 뺄 차액이 남지 않아요. 어린이집 반은 아이의 월령이 아니라 출생 연도로 정해져서, 1세 아이가 0세반에 다니기도 해요. 이때는 0세반 보육료(58만 4천 원)가 기준이라 역시 현금이 없어요. 2026년 단가로는 1세는 어느 반이든 현금 차액이 0원이에요.
차액은 해마다 얼마였나요?
부모급여는 2024년부터 0세 100만·1세 50만 원으로 같지만, 보육료 단가가 오르면서 현금 차액은 줄어들었어요.
| 시기 | 0세반 보육료 | 0세 현금 차액 | 1세반 보육료 | 1세 현금 차액 |
|---|---|---|---|---|
| 2024년 | 54만 원 | 46만 원 | 47만 5천 원 | 2만 5천 원 |
| 2025년 하반기 | 56만 7천 원 | 43만 3천 원 | 50만 원 | 0원 |
| 2026년 | 58만 4천 원 | 41만 6천 원 | 51만 5천 원 | 0원 |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4-01-11), 2025년 부모급여 사업안내, 정책브리핑(2026-01-14). 2025년에는 7월에 단가가 올랐어요. 2026년 하반기에 단가가 바뀌었는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고, 바뀌면 이 표와 계산기를 함께 고칠게요.
차액은 언제 들어오나요?
집에서 키우면 부모급여를 매월 25일에 받아요(토요일·공휴일이면 그 전날,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9조). 어린이집에 다니면 현금 차액은 다음 달 20일에 들어와요(정책브리핑 2026-01-14). 차액은 다음 달 6일 기준 어린이집 반 편성 정보로 계산해요(2025년 부모급여 사업안내).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안에 신청해야 태어난 달부터 받을 수 있어요. 늦으면 신청한 달부터예요(아동수당법 제10조 제2항).
0~1세 2년 동안 현금은 얼마나 차이 나나요?
부모급여만 보면 집에서 키울 때는 2년간 1,800만 원(100만 × 12 + 50만 × 12)을 현금으로 받고, 0세부터 어린이집에 다니면 0세 차액 12개월분 499만 2천 원만 현금으로 받아요. 나머지는 어린이집 보육료로 나가요. 아동수당(2년간 240만 원)과 첫만남이용권(200만·300만 원)은 어린이집과 관계없이 같아요. 아래 계산 예시처럼 보육료 바우처까지 더한 0~12세 합계는 두 경우가 같고, 달라지는 건 손에 쥐는 현금이에요.
아이돌봄 서비스를 쓰면 어떻게 되나요?
종일제 아이돌봄을 쓰면 부모급여를 아이돌봄 바우처(정부지원금)로 받고, 정부지원금이 부모급여보다 적으면 차액을 현금으로 받아요. 정부지원금은 가구 소득에 따라 다르고(2024년 기준 월 18만 6천~209만 3천 원), 그래서 현금 차액도 집집마다 달라요(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4-01-11). 정확한 금액은 아이돌봄 지원 결정 내용으로 확인하세요.
2세부터는 어떻게 되나요?
부모급여는 2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 달까지 받아요. 2세가 되는 달부터는 집에서 키우면 가정양육수당 월 10만 원으로 자동으로 바뀌어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해 2월까지 받고,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면 가정양육수당이 없어요(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복지로 가정양육수당 안내). 아동수당은 어린이집과 관계없이 13세 생일 전 달까지 이어져요(2026년은 9세 미만에서 2030년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늘어나요).
2027년 7월 이후 태어나는 아이부터는 개편안에 따라 0~1세를 집에서 키우면 월 30만 원을 더 주고 어린이집에 다니면 주지 않는 방식으로 바뀔 예정이에요. 자세한 내용은 2027년 부모급여 개편 가이드에 정리했어요.
계산 예시
아래는 이 사이트 부모급여·아동수당 계산기로 같은 아이를 집에서 키울 때와 0세부터 어린이집에 보낼 때를 계산한 결과예요.
2026년 3월생 수도권 첫째, 집에서 키우면
- 0~12세 받는 돈 합계: 35,600,000원
- 이번 달 받는 돈 (7개월째, 현금): 1,100,000원
- 이번 달부터 앞으로 받을 돈: 25,900,000원
2026. 10. 25. 기준 · 이 조건으로 계산기 열기
2026년 3월생 수도권 첫째, 0세부터 어린이집
- 0~12세 받는 돈 합계: 35,600,000원
- 이번 달 받는 돈 (7개월째, 현금): 516,000원
- 이번 달부터 앞으로 받을 돈: 25,900,000원
2026. 10. 25. 기준 · 이 조건으로 계산기 열기
함께 읽을 가이드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예요. 개인 사안은 고용노동부 1350, 국세상담센터 126 등 공식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