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셈하다

어린이집 보내면 부모급여 얼마? 0세 41만 6천 원, 1세 0원인 이유

셈하다 운영자 · 최종 수정 2026. 10. 2. · 읽는 시간 약 4분 · 숫자 검증 방법

어린이집에 다니면 부모급여는 보육료 바우처로 먼저 쓰이고, 남는 차액만 현금으로 받아요. 2026년 기준 0세는 부모급여 100만 원에서 0세반 보육료 58만 4천 원을 뺀 41만 6천 원을 현금으로 받아요. 1세는 1세반 보육료(51만 5천 원)⁠가 부모급여(50만 원)⁠보다 많아 현금이 없어요(정책브리핑 2026-⁠01-⁠14). 아동수당 월 10만 원은 어린이집과 관계없이 그대로 받아요.

이 글의 순서 8
  1. 왜 차액만 현금으로 받나요?
  2. 1세는 왜 현금이 없나요?
  3. 차액은 해마다 얼마였나요?
  4. 차액은 언제 들어오나요?
  5. 0~1세 2년 동안 현금은 얼마나 차이 나나요?
  6. 아이돌봄 서비스를 쓰면 어떻게 되나요?
  7. 2세부터는 어떻게 되나요?
  8. 계산 예시
수도권, 2026년 집에서 키울 때 (월) 어린이집에 다닐 때 (월)
0세 (0~11개월) 부모급여 100만 + 아동수당 10만 = 현금 110만 원 보육료 바우처 58만 4천 원 + 현금 51만 6천 원 (차액 41만 6천 + 아동수당 10만)
1세 (12~23개월) 부모급여 50만 + 아동수당 10만 = 현금 60만 원 보육료 바우처 51만 5천 원 + 현금 10만 원 (아동수당)

우리 아이 생년월일로 이번 달 받는 돈과 0~12세 합계를 보려면 부모급여⁠·아동수당 계산기에서 ’0~1세 돌봄’을 ’어린이집’으로 고르세요.

왜 차액만 현금으로 받나요?

부모급여는 법에서 ’아동수당 추가지급’이라고 부르는 돈이고, 현금으로 주되 보육서비스 이용권(보육료 바우처)⁠으로도 줄 수 있다고 정해져 있어요(아동수당법 제10조 제4항, 시행령 제10조의2). 어린이집에 다니면 부모급여가 먼저 보육료로 나가고, 보육료 바우처가 부모급여보다 적을 때만 그 차액을 현금으로 받아요(2025년 부모급여 사업안내).

어린이집 현금 차액 = 부모급여 − 그 반의 보육료 바우처 (0보다 작으면 0원)

1세는 왜 현금이 없나요?

1세 부모급여는 50만 원인데 2026년 1세반 보육료 바우처가 51만 5천 원이라 뺄 차액이 남지 않아요. 어린이집 반은 아이의 월령이 아니라 출생 연도로 정해져서, 1세 아이가 0세반에 다니기도 해요. 이때는 0세반 보육료(58만 4천 원)⁠가 기준이라 역시 현금이 없어요. 2026년 단가로는 1세는 어느 반이든 현금 차액이 0원이에요.

차액은 해마다 얼마였나요?

부모급여는 2024년부터 0세 100만⁠·1세 50만 원으로 같지만, 보육료 단가가 오르면서 현금 차액은 줄어들었어요.

시기 0세반 보육료 0세 현금 차액 1세반 보육료 1세 현금 차액
2024년 54만 원 46만 원 47만 5천 원 2만 5천 원
2025년 하반기 56만 7천 원 43만 3천 원 50만 원 0원
2026년 58만 4천 원 41만 6천 원 51만 5천 원 0원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4-⁠01-⁠11), 2025년 부모급여 사업안내, 정책브리핑(2026-⁠01-⁠14). 2025년에는 7월에 단가가 올랐어요. 2026년 하반기에 단가가 바뀌었는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고, 바뀌면 이 표와 계산기를 함께 고칠게요.

차액은 언제 들어오나요?

집에서 키우면 부모급여를 매월 25일에 받아요(토요일⁠·공휴일이면 그 전날,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9조). 어린이집에 다니면 현금 차액은 다음 달 20일에 들어와요(정책브리핑 2026-⁠01-⁠14). 차액은 다음 달 6일 기준 어린이집 반 편성 정보로 계산해요(2025년 부모급여 사업안내).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안에 신청해야 태어난 달부터 받을 수 있어요. 늦으면 신청한 달부터예요(아동수당법 제10조 제2항).

0~1세 2년 동안 현금은 얼마나 차이 나나요?

부모급여만 보면 집에서 키울 때는 2년간 1,800만 원(100만 × 12 + 50만 × 12)⁠을 현금으로 받고, 0세부터 어린이집에 다니면 0세 차액 12개월분 499만 2천 원만 현금으로 받아요. 나머지는 어린이집 보육료로 나가요. 아동수당(2년간 240만 원)⁠과 첫만남이용권(200만⁠·300만 원)⁠은 어린이집과 관계없이 같아요. 아래 계산 예시처럼 보육료 바우처까지 더한 0~12세 합계는 두 경우가 같고, 달라지는 건 손에 쥐는 현금이에요.

아이돌봄 서비스를 쓰면 어떻게 되나요?

종일제 아이돌봄을 쓰면 부모급여를 아이돌봄 바우처(정부지원금)⁠로 받고, 정부지원금이 부모급여보다 적으면 차액을 현금으로 받아요. 정부지원금은 가구 소득에 따라 다르고(2024년 기준 월 18만 6천~209만 3천 원), 그래서 현금 차액도 집집마다 달라요(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4-⁠01-⁠11). 정확한 금액은 아이돌봄 지원 결정 내용으로 확인하세요.

2세부터는 어떻게 되나요?

부모급여는 2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 달까지 받아요. 2세가 되는 달부터는 집에서 키우면 가정양육수당 월 10만 원으로 자동으로 바뀌어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해 2월까지 받고,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면 가정양육수당이 없어요(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복지로 가정양육수당 안내). 아동수당은 어린이집과 관계없이 13세 생일 전 달까지 이어져요(2026년은 9세 미만에서 2030년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늘어나요).

2027년 7월 이후 태어나는 아이부터는 개편안에 따라 0~1세를 집에서 키우면 월 30만 원을 더 주고 어린이집에 다니면 주지 않는 방식으로 바뀔 예정이에요. 자세한 내용은 2027년 부모급여 개편 가이드에 정리했어요.

계산 예시

아래는 이 사이트 부모급여⁠·아동수당 계산기로 같은 아이를 집에서 키울 때와 0세부터 어린이집에 보낼 때를 계산한 결과예요.

2026년 3월생 수도권 첫째, 집에서 키우면

  • 0~12세 받는 돈 합계: 35,600,000원
  • 이번 달 받는 돈 (7개월째, 현금): 1,100,000원
  • 이번 달부터 앞으로 받을 돈: 25,900,000원

2026. 10. 25. 기준 · 이 조건으로 계산기 열기

2026년 3월생 수도권 첫째, 0세부터 어린이집

  • 0~12세 받는 돈 합계: 35,600,000원
  • 이번 달 받는 돈 (7개월째, 현금): 516,000원
  • 이번 달부터 앞으로 받을 돈: 25,900,000원

2026. 10. 25. 기준 · 이 조건으로 계산기 열기

함께 읽을 가이드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예요. 개인 사안은 고용노동부 1350, 국세상담센터 126 등 공식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