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금을 10만 원 내면 연말정산에서 세금이 10만 원 줄고(소득세 90,909원 + 지방소득세 9,091원), 기부한 지역에서 답례품을 3만 원어치까지 받아요(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고향사랑 기부금법 시행령 제5조). 낸 돈보다 3만 원 이득이에요.
이 글의 순서 7
2026년부터 10만 원 넘고 20만 원까지인 부분은 공제율이 15%에서 40%로 올랐어요. 그래서 20만 원까지는 돌려받는 세금과 답례품이 낸 돈보다 많고, 그 위로는 내 돈이 들어가요. 올해 공제를 받으려면 12월 31일까지 기부해야 해요.
얼마를 내면 얼마 돌려받나요?
총급여 2,500만 원 이상 근로자(1인 가구, 다른 공제 없음)가 2026년에 기부했을 때예요. 셈하다 연말정산 계산기로 계산했어요.
| 기부 | 줄어드는 세금 | 답례품 (30%) | 실제 부담 |
|---|---|---|---|
| 10만 원 | 10만 원 | 3만 원 | 3만 원 이득 |
| 20만 원 | 14만 4,000원 | 6만 원 | 4,000원 이득 |
| 30만 원 | 16만 500원 | 9만 원 | 4만 9,500원 |
| 50만 원 | 19만 3,500원 | 15만 원 | 15만 6,500원 |
| 100만 원 | 27만 6,000원 | 30만 원 | 42만 4,000원 |
- 줄어드는 세금은 소득세 공제액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더한 금액이에요. 근로자는 연말정산 때 지방소득세도 소득세에 맞춰 같이 줄어요.
- 실제 부담은 ’기부금 − 줄어드는 세금 − 답례품’이에요. 답례품은 기부금의 30% 한도로 계산했어요. 시장에서 사는 값과는 다를 수 있어요.
- 답례품을 받지 않고 기부만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세액공제는 똑같이 받아요.
20만 원까지만 이득인 이유는?
기부금을 세 구간으로 나눠 공제율이 달라요(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1항).
| 기부금 구간 | 소득세 공제율 | 지방소득세 포함 |
|---|---|---|
| 10만 원까지 | 100/110 (약 90.9%) | 100% |
| 10만 원 넘고 20만 원까지 | 40% (2026년 기부부터) | 44% |
| 20만 원 넘고 2천만 원까지 | 15% (특별재난지역 30%) | 16.5% (33%) |
10만~20만 원 구간은 세금 44%와 답례품 30%를 합쳐 74%가 돌아와요. 이 구간에서 26% 손해를 보지만, 10만 원까지 구간에서 생긴 이득 3만 원이 더 커서 20만 원 전체로는 4,000원 이득이에요. 20만 원 넘는 부분은 16.5% + 30% = 46.5%만 돌아와서 낼수록 부담이 커져요.
2025년에 기부했을 때는 10만 원 넘는 부분이 모두 15%였어요. 같은 20만 원이면 소득세 공제가 10만 5,909원이었는데, 2026년에는 13만 909원으로 2만 5,000원 늘었어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에 선포일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기부하면 20만 원 넘는 부분이 30%(지방소득세 포함 33%)예요.
연봉이 낮아도 다 돌려받나요?
아니에요. 세액공제는 낼 세금(산출세액) 안에서만 빼 줘요(제58조 제2항). 원래 낼 소득세가 10만 원보다 적으면 기부금을 다 돌려받지 못해요.
| 총급여 (1인) | 원래 결정세액 (소득세) | 10만 원 기부 시 줄어드는 세금 | 20만 원 기부 시 |
|---|---|---|---|
| 1,500만 원 | 1만 2,764원 | 1만 4,040원 | 1만 4,040원 |
| 1,700만 원 | 5만 6,108원 | 6만 1,718원 | 6만 1,718원 |
| 1,800만 원 | 7만 7,765원 | 8만 5,541원 | 8만 5,541원 |
| 1,900만 원 | 9만 9,439원 | 약 10만 원 | 10만 9,382원 |
| 2,000만 원 | 12만 1,112원 | 10만 원 | 13만 3,223원 |
| 2,100만 원 이상 | — | 10만 원 | 약 14만 4,000원 |
1인 가구라면 총급여 약 1,900만 원부터 10만 원 기부를 다 돌려받고, 약 2,100만 원부터 20만 원 기부를 다 돌려받아요. 부양가족 공제, 카드 공제, 의료비 공제 등을 더 받으면 결정세액이 줄어서 이 기준이 올라가요. 내 결정세액은 연말정산 계산기에서 ‘고향사랑기부금’ 칸을 비우고 계산해 보세요. 결정세액이 0원이면 기부해도 돌려받을 세금이 없어요.
어디에, 어떻게 기부하나요?
- 기부할 수 없는 곳: 주민등록 주소지의 시·군·구와 그 시·도예요. 지자체는 주민이 아닌 사람에게서만 기부를 받을 수 있어요(고향사랑 기부금법 제4조 제1항). 예를 들어 서울 마포구에 사는 사람은 마포구와 서울시에 기부할 수 없고, 다른 시·도의 시·군·구나 다른 광역시·도에는 할 수 있어요. 태어난 고향이 아니어도 돼요.
- 기부처: 행정안전부의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이나 위기브, 국민·기업·농협·신한·하나은행 앱 등에서 해요(고향사랑e음 안내). 농협 창구에서도 할 수 있어요. 민간 앱으로 기부해도 답례품은 고향사랑e음의 그 지역 답례품몰에서 골라요.
- 한도: 한 사람이 1년에 2천만 원까지예요(제8조 제3항). 여러 지역에 나눠 내도 합계로 봐요. 다른 사람 이름이나 가명으로는 낼 수 없어요(제5조 제1항).
- 답례품: 기부할 때마다 기부금의 30%까지 지역 특산물이나 지역 상품권으로 받아요(시행령 제5조 제1항). 기부하면 포인트로 들어오고, 포인트 안에서 고르는 방식이에요. 현금이나 귀금속은 받을 수 없어요(제9조 제3항).
- 마감: 그해 12월 31일까지 낸 기부금이 그해 공제돼요(제58조 제1항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 고향사랑e음 안내에 따르면 기부 내역은 하루이틀 뒤에 보여서, 연말에는 미리 해 두는 편이 좋아요.
연말정산에는 어떻게 들어가나요?
- 1월 중순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기부금 항목에서 고향사랑기부금이 조회되는지 확인하세요. 보이지 않으면 고향사랑e음 마이페이지의 기부 내역에서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내면 돼요.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지자체장 명의 영수증을 발급해야 해요(제8조 제2항).
- 고향사랑기부금은 일반 기부금과 따로 공제돼요. 이 공제를 받은 기부금에는 소득세법의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해져 있어요(제58조 제3항). 그래서 셈하다 계산기는 다른 특별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사람의 표준세액공제 13만 원도 그대로 두고 계산해요. 그 결과 위 표처럼 기부 10만 원이 세금 10만 원으로 고스란히 돌아와요.
- 정치자금기부금(10만 원까지 100/110)과도 따로 받아요. 둘 다 10만 원씩 내면 각각 공제돼요.
- 프리랜서·자영업자 등 종합소득세를 내는 사람도 같은 공제를 5월 신고 때 받아요. 다만 사업자는 10만 원 넘는 부분을 세액공제 대신 필요경비로 넣어요(제58조 제1항 단서).
올해 연말정산에서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청약통장, 연금저축·IRP, 체크카드)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가이드에 모아 두었어요. 청약통장은 청약통장 소득공제 가이드, 연금저축·IRP는 연금저축 세액공제 가이드에서 금액별로 계산했어요.
2027년에는 바뀌나요?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재정경제부, 2026년 8월)에는 2027년 1월 1일 이후 기부분부터 10만 원 넘는 부분의 공제율을 기부한 지역에 따라 다르게 주는 안이 들어 있어요. 2026년 10월 현재 국회 심사 중이에요.
| 구간 | 지금 | 정부안: 비수도권 (광역시 제외) | 정부안: 비수도권 우대지역 |
|---|---|---|---|
| 10만 원까지 | 100/110 | 같음 | 같음 |
| 10만~20만 원 | 40% | 50% | 50% |
| 20만 원 넘는 부분 | 15% | 15% | 25% |
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시에 기부하면 지금과 같아요. 우대지역은 인구와 서울과의 거리 등을 고려해 시행령으로 정한다고 발표됐어요. 정부안대로 되면 우대지역에 50만 원을 기부할 때 줄어드는 세금이 19만 3,500원에서 약 23만 7,500원으로 늘어요. 국회에서 확정되면 이 글과 계산기에 반영할게요. 올해 기부분에는 지금 공제율이 그대로 적용돼요.
이 글은 2026년 10월 26일 현행 조세특례제한법(2026년 9월 18일 시행),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2025년 1월 1일 시행)·시행령(2026년 3월 26일 시행), 지방세특례제한법, 고향사랑e음 안내로 정리한 일반 정보예요. 내 공제액은 홈택스나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아래는 셈하다 연말정산 계산기로 계산한 2026년 귀속 결과예요. 4대보험료와 이미 낸 세금은 총급여로 추정했어요.
총급여 4,000만 원, 1인, 고향사랑기부금 10만 원
- 추가 납부 예상액: 227,827원
- 결정세액 (소득세): 1,469,625원
- 이미 낸 소득세: 1,262,520원
2026. 12. 1. 기준 · 이 조건으로 계산기 열기
같은 사람이 20만 원을 기부하면
- 추가 납부 예상액: 183,827원
- 결정세액 (소득세): 1,429,625원
- 이미 낸 소득세: 1,262,520원
2026. 12. 1. 기준 · 이 조건으로 계산기 열기
함께 읽을 가이드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예요. 개인 사안은 고용노동부 1350, 국세상담센터 126 등 공식 기관에 확인해 주세요.